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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채권추심

채무자의소재파악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채무자의 소재파악 ◁◁◁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때, 대처방법은? - 중고물품거래 사기피해 등으로 채권관계가 발생한 경우처럼 채권채무 당사자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 - 우편물을 받지 않아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 - 채무자가 돈을 빌린 상황에서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 이런 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인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알아야 돈을 받을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기 위한 방법은 채권자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다릅니다. 1. 전화번호나 입금계좌를 알고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신청하면서 법원을 통하여 통신사나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경우에는 경찰.. 더보기
가압류집행의 취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가압류] 가압류집행의 취소 채권관계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도 않았는데도 주택의 처분 등을 사실상 제한하는 가압류를 상대방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가압류는 언제 해제시킬 수 있는지요? ==================== 가압류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훗날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가압류의 성격상 가압류절차는 은밀하고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법원은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에 대해 채무자의 소환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가압류결정이 충분한 심리를 거쳐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부당한 가압류로 인.. 더보기
차용증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차용증서 대신 메모지에 서명만 받았는데 증서로 사용될 수 있는지요? 【답 변】 액수, 날짜, 차용인의 날인 등 중요사항이 기재되었다면 증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해 설】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에는 특별한 서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양자의 약속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증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통상 작성하는 차용증 등은 뒤에 분쟁이 생길 경우 증서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용증은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연습장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중요한 기재사항만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차용증에 기재될 중요한 사항으로는 빌려준 돈의 액수, 빌린 날짜, 빌린 이의 이름, 각자의 서명 또는 날인 등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일 :.. 더보기
공정증서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김갑동씨는 이을석씨에게 대여금 1억원을 대여하면서 이을석씨로부터 변제기가 도과하면 자기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고 이를 공증받았습니다. 이러한 공정증서를 받아둔 경우 어떠한 효력이 인정되며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요? 【답 변】 공정증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개입이 없이 작성되는 것이므로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권의 성립원인이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고, 공정증서 자체가 무권대리에 의해 작성된 것이면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해 설】 공정증서란 공증인(법무법인, 법무조합)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더보기
채권추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채무자의 소재파악 ◁◁◁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때, 대처방법은? - 중고물품거래 사기피해 등으로 채권관계가 발생한 경우처럼 채권채무 당사자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 - 우편물을 받지 않아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 - 채무자가 돈을 빌린 상황에서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 이런 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인 주소, 주민등록 번호는 알아야 돈을 받을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기 위한 방법은 채권자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다릅니다. 1. 전화번호나 입금계좌를 알고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신청하면서 법원을 통하여 통신사나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경우에는 .. 더보기
채권추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판결받은 채권, 직접 회수가 어렵다면 ◁ 판결받은 채권을 본인이 직접 회수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나요? 법무사 등을 통하여 민사판결을 받으면 이제 돈을 받겠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다면 전혀 변한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채무자재산소재지나 직장을 알고 있다면 압류 및 추심행위를 통해서 회수가 가능하지만, 그런 정보가 없다면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법률전문가들은 법원의 재산명시신청을 추천하지만, 돈 될만한 것은 거의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보유재산 없음", "해당사항 없음" 같은 정말 내용없는 재산목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연히 기대했다가는 실망만 하기 쉽죠. 결국 재산명시는 이후 재산조회를 신청하기 위한 전제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더보기
채권추심리스트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채권추심 체크리스트 ◁◁◁ 증거수집에서부터 채권회수까지, 민사소송의 진행과정과 체크리스트 빌려준 돈이나 상사미수금 등의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하나의 일련의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은 근시안적으로 소송만 보는 때가 많습니다. 결국 진행하다 보면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고 회수는 못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게 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채권회수까지의 전과정은 가급적 채권발생 전부터 알고 있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증거확보 돈을 빌려주기 전, 거래하기 전부터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는 기본이며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신용상태, 직장, 소득, 자택소유여부, 전세금여부, 가족관계.. 다양하게 포함됩니다. 또한 차용증,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계약서 등의 서류를.. 더보기
추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회생절차중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회수 방법 질문 저는 건축자재상을 경영하며 계속 거래해오던 甲회사에 1,000만원의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甲회사가 경영난에 처해 있다는 소문은 들었으나 건축업계에서 이름이 있는 회사인지라 대금결제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수일 전 甲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물품대금은 어떻게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는 같은 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법원의 감독 및 관리인의 회생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이를 무시한 방법을 통한 채무변제 등은 효력이 없고, 강제집행이나 소송절차 등도 중단됩니다(같은 법 제58조, 제59조). 또한, 같은 법 .. 더보기
추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채무자의 소재파악 ◁◁◁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때, 대처방법은? - 중고물품거래 사기피해 등으로 채권관계가 발생한 경우처럼 채권채무 당사자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 - 우편물을 받지 않아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 - 채무자가 돈을 빌린 상황에서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 이런 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인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알아야 돈을 받을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기 위한 방법은 채권자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다릅니다. 1. 전화번호나 입금계좌를 알고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신청하면서 법원을 통하여 통신사나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경우에는 경찰.. 더보기
채권추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민사소송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민사소송을 신청하면 기각되지 않나요? 10년이 훨씬 지난 채권으로도 법조치를 하겠다는 채권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 법교육만 받으면 상사채권(대출, 카드론 등)의 소멸시효는 5년, 개인끼리 빌려준 민사채권은 10년으로 소멸된다는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12년처럼 오랜기간 장기연체되었다면 지급명령 같은 소송을 신청해도 법원에서 기각하는 것이 맞지 않냐?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는 꼼꼼이 따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시효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1. 채무변제 : 이자나 원금의 일부 변제 2. 채무인정 : 차용증, 지불각서 등을 새로 작성 3. 채권자 법조치 등의 상황에서 시효완성효력은 사라지고 처음부터 다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