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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채권추심

추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판결받은 채권, 직접 회수가 어렵다면 ◁ 판결받은 채권을 본인이 직접 회수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나요? 법무사 등을 통하여 민사판결을 받으면 이제 돈을 받겠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다면 전혀 변한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채무자재산소재지나 직장을 알고 있다면 압류 및 추심행위를 통해서 회수가 가능하지만, 그런 정보가 없다면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법률전문가들은 법원의 재산명시신청을 추천하지만, 돈 될만한 것은 거의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보유재산 없음", "해당사항 없음" 같은 정말 내용없는 재산목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연히 기대했다가는 실망만 하기 쉽죠. 결국 재산명시는 이후 재산조회를 신청하기 위한 전제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더보기
채권추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채무자의 재산조사방법 ◁◁◁ 채무자의 재산 어떻게 찾아야 하나? 물품대금, 미수금 등 거래하다가 못 받고 있는 (상사)채권, 또는 개인적으로 차용증 등을 받고 빌려준 (민사)채권을 채무자가 약속을 어기고 갚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로서는 믿음도 깨어진 상태지만 무엇보다 돈을 어떻게 회수해야할지 답답합니다. 법적인 강제절차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공증, 전자독촉, 지급명령, 판결 등 법적인 절차까지도 받았더라도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찾지 못 해서죠. * 전자독촉 - 법원엘 직접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지급명령으로 다른 절차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소유부동산 등의 재산현황, .. 더보기
채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미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 ◁◁◁ 급전이 필요해서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선이자 20만원에 보증금 10만원을 제외한 20만원을 7일 후에 갚는 조건으로 빌렸습니다. 7일 후에 원금을 갚지 못해 연장수수료 46만원에 원금 20만원을 합쳐 66만원을 냈지만, 원금은 20만원이 아닌 50만원이라며 30만원을 더 갚으라고 하는데 내야 하나요?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선이자, 보증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원금 20만원을 7일간 미등록대부업체에서 빌렸을 경우 연 이자율 25%를 기준으로 이자는 959원(대출이자계산기 이용, 만기.. 더보기
추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돈 빌려줄 때 어떤 서류를 작성하면 안전할까? 사실 어떤 문서로도 이를 100%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추가되어야 회수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등은 명칭과는 상관없이 똑같이 증빙서류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통장압류 등의 강제조치를 하려면 지급명령, 판결문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비용도 부담스럽지만, 무엇보다 익숙하지 않은 절차와 몇 달 걸리는 소송 기간이 난감합니다. 공정증서(공증)를 받으면 이런 소송절차 없이 압류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들 추천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압류 및 추심절차로 회수하는 건 추심전문가들조차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기도 어려우며, 낭비 혹은 소비해버렸.. 더보기
채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화물상환증의 면책사유로 운송물이 파손된 경우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질문 甲은 乙에게 운송물을 보내기 위해 운송인인 丙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丙의 중과실로 인하여 운송물이 파손되었습니다. 이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상법 제135조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하증권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더보기
채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질문 편의점을 운영하는 甲은 영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새마을금고의 대출금 상환청구에 대해 乙은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을 들어 대출금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할 수 있는지요 답변 상법 제46조는 기본적 상행위를 열거하면서 영업으로, 즉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열거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상행위에 해당하여 상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돈을 대출하는 행위를 상행위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새마을금고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우리 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 더보기
상가임대차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건물 공동임차 시 임차인을 공동임차인 중 1인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丙은 그의 소유인 점포를 甲과 乙에게 임대하였는데, 甲과 乙은 위 점포의 임차보증금 3,000만원에 대하여 甲이 2,000만원을 부담하고 乙이 1,000만원을 부담하되, 위 점포는 甲이 경영하기로 하였고,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보증금 전액은 甲이 반환 받는다는 의미에서 임차인을 甲 단독의 명의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丙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乙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위 임차보증금 중 1,000만원을 자기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丙으로서는 위 임차보증금 중 1,000만원을 누구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민법」 제278조는 “본절(민법 제3절 공동소유)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 더보기
채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아내가 진 빚 ◁◁◁ 아내가 저 몰래 고액의 채무를 지고 있다가 가출을 했습니다. 채권자들이 몰려와 아내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하는데, 제가 대신 갚아줘야 하나요? 남편 몰래 진 아내의 채무는 남편이 별도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거나 보증을 서지 않는 한 남편이 대신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상 가정생활을 꾸리기 위해 진 빚은 부부에게 연대책임이 있고, 부부 공동 생활비용(의식주 비용, 자녀 양육비 등)은 부부의 공동 부담이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남편도 빚을 갚을 의무가 있게 됩니다. ◇ 부부 별산제 ☞ 부부재산약정이 체결된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리는 「민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민법」은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부부재산을 산정하도록 하는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