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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968^^
Good mor~♥ 전법민 이실장입니다.

가슴에 암덩이가 발견 되었답니다. 그리고 수술.. 하지만 자신의 사정을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이 계셨군요.
그저 이실장은 멀리서 들려오는 .. 숨가픈 목소리에 ..어딘가 불편 한 정도인 것 만으로 생각 하였는데..오늘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정말 오늘만큼은 기뻐 하셔야 함인데.. 슬픈 목소리와 감사한 마음을 전 하면서도 어딘가 무거운 기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실장의 위로와 격려는 결국 .. 숨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네요.
몇일 전 소개 하였던 '의정부지방법원' 파산.면책 사건에서 .. 의뢰인은 종전 이실장이 법인의 회생을 도움 드렸던 '문**'대표님의 사건입니다.

해당 법인은 결국 인가 후 폐지가 되었고, 이후 문**대표는 부득이 파산.면책으로 .. 하지만 의정부법원의 파산관재인 보고서의 상황을 양지 하기 힘든 상황이었네요. 실제 사건에 대해 진행상황을 확인 하기위해 대법원 '나의사건'을 검색 한 부분에서 1. 파산관재인 *** 파산관재인보고서 제출, 2. 파산관재인 *** 파산재단환가포기에 대한 허가신청제출, 3. 파산관재인 *** 이시폐지신청서제출, 4. 파산관재인 *** 조사보고서 (면책불허가사유)제출이 된것으로 확인.. 이 사건 면책이 불허된 것으로 판단 하였군요.

간련한 문제로 몇일 전 문대표와의 통화에서 .. 그러한 부분으로 다소 회의적인 대화를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의견청취기일을 다녀 온 뒤로 다행히 재판부의 허가가.. 면책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도.. 만사를 제쳐 두고라도 기도 하는 마음으로 기쁜 소식을 기다리겠다던.. 문**대표에게 오늘은 정말이지.. 법원의 '면책허가결정'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네요.

흐느낌과 동시에 기쁨의 목소릴 전하시는 문**대표님.. 하지만 어딘가.. 불편함을 느끼는 이실장.. 무슨 일이 있음인지를 확인 하게됩니다.
제법 오랜기간 병원신세를 지고 계시는 문**대표님.. 하지만 정확한 병명이나 사연을 그저 오랜 지병으로 인함인것으로 생각 하였는데.. 뜻밖의 소식은 암으로 인해 수술을 하였고, 너무도 힘든 상황에 있음에.. 사건의 결과 또한 좋지 않은 듯 .. 온통 혼란과 고통이 더하였던 것 같습니다.

괜스레 소식 전한 것이 죄송스럽기만 한 이실장입니다. 하지만 문**대표님께 오늘의 기쁜 소식은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쁨을 전하였기를 .. 바램 하지만.. 문**대표님의 상태는 그리 녹녹치 않은 것으로 확인 됩니다.
병원에서는 장담할 수 없는 수술결과에 생사에 대한 문제도 오직 운명의 결정에 맡겨야 함을.. 통하가 길어 지면서 .. 문**대표님의 오열은 깊어 져 갑니다.

또한 이실자의 마음 또한 무척이나 무거워 짐을 .. 기뻐도 마음껏 기쁨을 나눌 수 없는 .. 최소한 마지막 숨결이 전하는 목소리는 .. 오늘 이 소식으로 수술의 결과를 작게나마 생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어.. 진심 감사함을 전합니다.

퇴근길이 이리 멀까요? 오늘은 일찌감치 사무실을 출근 하여.. 에스****(주) 주**회장님과의 최종 협의를 마무리 한 이후.. 서초동으로 이동.. 배송된 의자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준비 하였네요.. 이상한 조짐이라도 있을 듯.. 의자의 기능이나 모양은 기대 이상인 듯 하지만.. 어렵사리 조립 하였지만.. 조금 삐딱한.. 조립에 대한 설명서를 잘못 한 듯.. 보낸 부속물이 일부 부족함이 이었던 듯 합니다.

완전한 조립을 다음을 기약 하였는데.. 오늘은 '부족함'이있는 하루인듯.. '문**대표님'과의 전화통하는 종일 이실장의 어깨를 무겁게만 합니다.
거친 숨소리로 마지막 말씀이 여정히 이실장의 귓가에 맴도는 군요... 아마도 다음 생에는 좀 편한 길 갔으면, 그저 살림만 하는 사랑받는 삶을 살았음 좋겠다고.. ㅡㅡ;;

집으로 도착하기 전 혼술이라도.. 아니.. 동행길에 영진 이사무장님의 연락이 있으셨네요. 가벼운 대포 한잔.. 오늘의 부족함을 메웁니다.
역시나 .. 언제 어디서든 연락만 하면 달려와주는 .. 이실장의 곁에는 '와잎'이 있었네요. 잔뜩 취한 듯 비틀거리는 이실장을 위해 .. 마중 나와준 와잎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전하면서..오늘 조금 늦은 일기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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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폭행죄 (Gewalt)

[답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

①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유형력(有形力)의 행사를 말한다. 소요죄(형법 115조)와 다중불해산죄(116조)에서 말하는 폭행이 이에 해당한다.

②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공무집행방해죄(136조)에서 말하는 폭행이 이에 해당한다.③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제125조에 규정된 폭행이 이에 해당한다.

④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강간죄(297조)와 강도죄(333조)에서 말하는 폭행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 넷 가운데에서 폭행죄의 폭행은 제3의 폭행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므로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게 된다.

불법하게 타인의 모발 또는 수염을 깎아 버리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된다. 이때에는 타인의 신체의 완전성(完全性)이 침해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타인의 생리기능(生理機能)에 장애를 가져오면 그것은 폭행이 아니라 상해(傷害)가 된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폭행의 고의(故意)가 있어야 한다.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에 그쳤을 경우에는 상해미수죄(257조 3항)가 되므로, 상해의 고의는 폭행죄의 고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폭행죄의 양태(樣態)와 처벌은 다음과 같다.

⑴ 단순폭행죄(260조 1항):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이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이고(260조 3항), 상습으로 이 죄를 범하면 1/2까지 그 형이 가중된다(264조).

⑵ 존속폭행죄(260조 2항):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⑴의 죄를 범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의사불벌죄이고(260조 3항), 상습범은 형을 가중하며(264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265조).

⑶ 특수폭행죄(261조):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⑴ 또는 ⑵의 죄를 범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범은 가중 처벌하고(264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265조).

⑷ 폭행치사상죄(262조):⑴ 또는 ⑶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는 죄이다. 상해죄 내지 상해치사죄(257∼259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결과적 가중범이다. 그리고 '집단적·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행죄를 범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더욱 가중된다. 또한 외국의 원수(元首) 또는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의 경우에는 제107조 1항 또는 제108조 1항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