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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942^^
Good mor~♥ 전법민 이실장입니다.

정신없는 ..아니 어느때 보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루를 보냅니다.
쉴틈없는 오전 스케쥴입니다. 금일 법원으로 향해야 하는 서면이 상당한 관계로 하루를 너무도 알뜰하게 사용해야 하는 하루.. 하지만 일기를 쓰고 있는 지금 이순간 까지도 마무리 하지 못한 일로 인해.. 잠시도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실장입니다.

우선 방*5구역재개발 세입자 건물인도소송의 항소심을 도움 드리고 있는 용인 고기리 수*울 한정식 고**대표님을 찾아 뵙기위해 용서고속도로에 차를 올립니다.
11시경 강**실장님의 고객님께서 사무실을 찾으시기로 하였기에 최소한 이실장이 도움 드려야 하는 상담인 점 고려한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오전 10시 10분 수*울의 문은 굳게 닫혀있군요. 주로 점심장사를 하는 곳이기에.. 이미 출근과 밥짓기에 여념 없을 것이라는 기대 보다는 다소 늦은 출근이네요. 급히 연락을 드려 보지만.. 수화기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고**대표님의 자녀분의 목소리인듯.. 인근 가락시장에 장을 보러 가셨다는 군요.
통상 출근시간이 오전 11시나 되어서야 도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따님의 말씀에 어쩔 수 없이 .. 간단한 메모를 남기고 사무실로 자릴 이동 합니다.

다행히 조금 일찍 도착하였군요. 신변께서도 강실장님도 .. 전날의 예상보다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네요. 특히나 오후 재판일정이 있는 신변께서는 오전에 잠시라도 의뢰인을 뵙고 출정 하실 것으로 말씀 주셨으나.. 오늘은 사무실을 거치지 않은채.. 곧장 법원으로 향하신 듯 합니다.
우선은 이실장이 주가 되어 상담을 도움 드려야 하는 사건이기에.. 구애치 않고 상담에 이릅니다.

김**님.. 현재 직장인입니다. 강**실장님께서 저희 동하로 자리 하기전 부터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강**실장님의 방문요청으로 사무실을 찾은 김**님.. 현재는 위례신도시에 거주 하고 있으며, 인력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군요.
사정에 의해 배우자와 현재 별거 중에 있으며, 어린 두자녀와 배우자는 의정부에서 생활하고 있고, 김**님은 .. 어딘 가 석연치 않은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분이군요.

사연은 좀 더 중심까지 깊은 상담을 해 봐야 명확해 지겠지만.. 우선 이사건에든 다양한 변수가 존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께서 감추고자 애쓰지만.. 이미 노출이 될 수 밖에 없는 사정으로 .. 쉬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건이 진행 되지 않을 것임을 김**님은 잘 알고 계시는 군요. 그러한 김**님에게 이실장의 한마디는.. 반드시 이 사건을 저희 동하에게 위임 하실 경우. .. 최소한 본인이 감추고자 하는 작은 것도 반드시 .. 토하셔야 함을 안내 해 드립니다. 오늘의 상담이 .. 어찌 당신을 위한 동하의 법률서비스를 할 수 있음인지.. 그리고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명확하게 제시 합니다.

다만.. 그러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을 솔직하게 오픈 할 수 있을 때.. 가능 함도 안내해 드립니다.

박**행정사님께서 사무실을 찾으셨네요. 아니.. 아직 행정사로서의 양식은 다소 부족 할지나.. 사내 다운 사내 이실장을 언제나 아우님이라 칭하며 살뜰이 챙겨주시는 박**행정사님.. 소령으로 희망전역 하시면서.. 자연 행정사자격을 얻으신 분입니다. 오늘 찾은이유는 세가지의 궁금함을 해결 하기위해 찾으셨네요.

우선 첫사건은 보증금 1억3천, 월430만원 .. 현재 사모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한증막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미 계약의 종료 시점이고 3년 종료일이 오는 8월 이라고 합니다.
최근 계약의 갱신을 위해 건물주와 협의 하였으나 건물주의 요구가 다소 과한 듯.. 기존 430만원의 월세를 700만원으로 증액 하고 갱신을 할 것을 요구 한다는 군요.
고개를 갸웃.. 법개정으로 상가임대차의 과밀억제권역 환산보증금의 한도는 기존 5억에서 6억9천까지로 증액 된것을 기준.. 한다면.. 현재의 환산보증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갱신기간 내라면.. 임대인의 임대료에 대한증액 청구는 5%이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실장의 견해이며, 특별한 이견은 없을 것이나.. 최근 공인중개사 자격을 필 하신 강**실장님이 견해를 여쭤봅니다. 우선 한가지.. 종전의 환산보증금에 따르며.. 5억 이내야 할 것이고, 현재의 환산보증금이 5억6천이라면.. 임대인의 다소 무시한 월세증액에 대해.. 임차인은 대항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 가능한 좀 더 리서치를 해봐야 할 것으로 .. 주의를 주시는 군요.
솔직히 잠시 고민 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다소 무리한 월세차임의 증액 요구에.. 부득이 제소전 화해를 통한 건물인도를 해야 하는 것인지.. 계약 종료 시 까지 다소간 기간이 남은 상태이기에.. 좀 더 시간을 두고.. 가능한 좀 더 살핀 뒤 안내를 해 드리기로 합니다.

두번째는 23년 간의 별거.. 법률상 처와는 이미 그시기 부터 따로 생활 하고 있고.. 지금의 처는 사실혼 관계인 듯 보입니다.
당시 처와는 특별한 갈등이나 다툼이 없었지만, 현재의 사실혼 처와 솔직히 그의 표현대로라면 '눈'이 맞은 게지요.

함께 식사하는 내내 이제는 모두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 이제는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유책 배우자로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한 자법이기 때문에 .. 종전에는 할 수 없었고, 또한 처의 바램대로.. 언젠가 노후엔 함께 하자며, 눈물을 뒤로 하고 자신을 잡는 것을 포기 하였는데.. 지금은 소식조차 알수 없고.. 잠시 지나가는 바람이려니 하였던 것이 23년이 지났군요.
설마하는 박**행정사님께 .. 후배로서 딱히 조언할 바가 없네요. 처음 시절이라면.. 잘못에 대해 따끔하게 다그치기라도 하겠지만.. 지금은 .. 뭐라 말할 수 없는 .. 이미 이실장게도 현재의 사실혼 처인.. 형수님도 너무 가까이 와 계시는 군요.

이젠 그들의 노후를 축복 해드려야 한느 이실장이기에.. ㅎㅎ 어찌 하는 것이 도움 드릴 수 있는 최선일 지를 고민해 봅니다.

5월 첫 주 시작하는 첫 주말을 .. 복을 넝쿨째 주시려나..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사무실을 다녀 가십니다. 다 소식 전 할 수 없겠지만.. 오늘만 같아라.. 할 사무실 입장이겠지만.. 이실장의 눈코뜰새 없는 오늘 하루는 .. 휴~~ ㅡㅡ;; 금요일 밤을 서재와 함께 하도록 하는 군요. ㅎㅎ 이실장의 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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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환산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환산보증금의 금액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상당수 규정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다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은 "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 2부터 제10조의 8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하여, 환산보증금 액수를 초과하는 상가임대차라고 해도 실제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 제3조는 임차인이 상가인도를 받고 사업자 등록시 다음날 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있고,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것 등에대한 규정

2.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 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고, 임차인의 게약갱신요구권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는 것 등에 대한 규정이며,

3. 제10조의 3부터 제10조의 7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및 임대인이 이를 방해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 등에 대한 규정

4. 제10조의 8은 임차인이 3기 차임 연체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위와같은 경우들에는 임차인의 환산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