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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940^^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실장 또한 근로자이기에 노동절에 따라 하루 휴일을 갖지만..멀리 마산지원에서 신변호사님의 노고를 생각 한다면, 그저 집에서 쉴 수만은 없는 이실장입니다.
금일 박과장님께서 휴무이기에.. 나른한 오전, 오후를 사무실박이로 지킴이가 된 이실장입니다.

오전 중 우리 밴드 김**공리님께서 톡으로 연락을 주셨군요. 메일로 첨부 하신 지급명령에 대한 법원의 청구취지 변경요청이 있었던 듯 보입니다.
보정명령에 따르면.. 청구원인과 청구취지가 상이하다는 취지인듯 보입니다.
보내주신 지급명령 신청서를 살피면..청구금액에 대한 취지가 변경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원인채권의 손해금은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에, 원금 대비 손해금은 제외한 원금에해 일정 비율의 이자금을 청구 하는 것으로 수정 하고, 원문을 최대한 간략히 기재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드립니다.
복리의 개념이 아니기에.. 손해금에 대한 확정되지 않음이 있기에.. 이는 기산일 까지의 손해금 및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이율에 다른 이자금을 청구 하는 취지면 족할 것입니다.

대전에서 우리밴드 김**상사님게서 연락을 주셨네요. 금일 법원으로 부터 송달받은 우편물을 사진자료로 첨부 하셨군요.
내용은 임금체불금에 대해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문 정본입니다. 이미 2019. 4. 23.자로 배우자님께서 수령 하신 것으로 보이기에.. 가능한 이의신청을 통해 최대한 시간을 지연해야 합니다.

현재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미 개시결정 된 사건이나 .. 미납 변제금에 대해 일시 변제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향후 재신청을 고려 하고 계십니다 또한 누락된 채권이 있으며, 동시에 위 임금채권에 대해서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위 채권에 대해서는 김**상사님게서도 상당한 항변이 있는 사안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반소장이라도 제출 해야 할 만큼의 사정이 있으신 듯 보입니다. 사연은 모두 소개 할 수는 없지만.. 그 억울함은 이실장도 익히 사건을 도우면서 접한 사연이기에.. 모쪼록 원하시는 대로 잘 해결 되었으면 하는 바램해 봅니다.

5시가 다되었군요. 이제 퇴근을.. 이미 모든 준비를 마무리 한 와잎.. ㅎㅎ 마음이 여린 친구인라..언제나 처럼 기대감에 벌써 부터 미열도 몸도 긴장의 연속인 듯 보입니다. 이실장은 대수롭지 않게 .. 마음을 풀어 주고자 하지만 . .. 솔직히 보름간의 홀로 이 넓은 집에서 지내야 함에 .. 마음이 벌써 부터 허전하기만 하네요.

6시 30분 공항 버스를 타야 하기에, 정류장으로 이동 합니다. 하지만.. ㅎㅎ 야속한 버스는 정시에 출발 하고.. 미안하게도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합니다.
30분간의 짭은 티타임. .. 와잎의 마지막 긴장을 풀어 주는 거소가 동시에.. 영이와 이실장 걱정은 잊고.. 그저 소원하였던 '유럽여행' 에만 집중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록 긴 휴가기간이 필요 한 지라.. 이실장이 함께 할 순 없지만.. 언제고 와잎에게 꼭 약속을 지키겠노라 .. 노래 하였던 '유럽'여행을 .. 오늘은 홀로 보내게 됩니다. 미안 적적 하지만.. 함께 하는 지인이 계셔서 다행히..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게 되었군요. 언제고 이실장도 현직에서 은퇴 한다면..ㅎㅎ 꼭 와잎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전법민 가족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쁘다 힘들다 하시겠지만 바쁘고 힘들게 일 하는 것이 나를 위함이고 가족을 위함이기에 보람되지 않을 까 합니다. 돌아 보는 가족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5월 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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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우리나라에서는 일제 치하였던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이 2000여 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의 행사를 개최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의 주도 하에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렸다. 정부는 1958년부터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러오다,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그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1964년에는 미국처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기도 했다.이후 노동단체들은 근로자의 날 의미가 왜곡되고 그 명칭마저 바뀐 것에 반발, '5월 1일 노동절'을 되찾기 위한 노력과 투쟁을 계속했다. 그 결과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4년부터 근로자의 날은 3월 10일에서 다시 5월 1일로 변경됐으나, 그 명칭은 노동절로 바뀌지 않고 '근로자의 날' 그대로 유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하게 된다.

시·군·구청,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은행의 경우 은행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무이다.  다만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 영업을 하게 되고, 이때 근무하는 은행원은 휴일근무 수당을 받게 된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월급에 근로자의 날에 대한 급여가 이미 포함)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0%를 가산(유급수당 1배+근무급여 1배+휴일근무 가산수당 0.5배)해 지급받아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무 가산수당(0.5배)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