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893^^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시흥에서 아버님을 모시고 김**님게서 사무실을 찾으셨군요. 가능한 변호사님과 함게 뵙기로 하였는데.. 일요일 스케쥴이 급히 토요일로 변경 되는 관계로 금일 변호사님의 참석은 불가 하였네요. 하지만 관련한 사안에 대해 간단한 녹취록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과거 사건화 하기 위해 준비 하였던 고소장 등의 자료들을 통해 금일 상담 내용을 준비 합니다.

사전에 이미 보고를 드린 부분이고, 향후 사건을 진행 시 변호사님과 면담이 필요 한 사안이 있기에 금일은 변호인의 선임여부만 확인 하고, 또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합니다.

역시나 전날 김**님과의 통화로 확인 하였던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군요. 사실관계를 의뢰인의 주관적인 견해로 인해 외곡되어 금일 상담을 진행 하는 가운데 관련한 사실관계를 다시금 정리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피해가 발생 된 것은 사실이나, 실제 범죄행위의 성립을 위한 필요 조건이 일부 외곡되어진 사실로 인해 성립여부가 불분명하군요. 또한 민사적 판단 또한 상대방과의 다툼이 있고, 공동피고가 추가 되는 등 ㅎㅎ 많은 부분 수정과 정리를 다시 하게 됩니다.
여튼 관련한 사건자체가 불가 한 것은 아니기에.. 끝으로 의사를 확인 합니다. 또한 건설업에 종사하셨던 이력이 있으시기에 이 외 기타 사건들도 즐비 하군요.

딱히 한가지 한가지만 더 하는 것이 ㅎㅎ 벌써 지급명령 건이 2건이나 .. 이실장의 서비스 항목에 추가 됩니다. ㅎㅎ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 .. 쉬이 청구가 가능 할 것으로 보이기에.. 간단한 지급명령은 도움 드릴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의로 제소 된다면.. 부득이 일부 비용의 청구는 감수 해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른 아침.. 볕이 좋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맑은 외경이 이실장을 이끄는 군요. 마침 와잎도 조금 이른 기상으로 다소간 무료함으로 함께 공원 산책로로 향합니다.
날씨가 많이 따스 해졌음인지.. 그리고 그동한 탁한 공기로 바깥 출입을 잠시 중단 하였던 탓에 많은 분들이 공원 산책로를 찾으셨네요.

호수변 조정 훈련장에서는 선수들의 조정 훈련 모습과 일제히 물살을 가르는 모습이 장관이 아닐 수 없네요..ㅎㅎ 산책로의 끝자락과 맡물리는 호수의 일부를 거대한 중장비와 모래로 메워지고 있군요
아마도 생태 공원조성을 위해 호수의 일부를 메워 조성하려고 하는 듯 합니다.
정확한 상황은 알수 없으나.. 겨우내 동안 많은 진척이 있은듯합니다.

오늘은 가족과 함게 하는 시간인듯.. 상담을 마무리 할 무렵.. 영이와 와잎이 함께 사무실을 찾았군요. 맛난 저녁 함께하는 즐거운 토요일을 마무리 합니다.
이실장 일요일도 출근이 예정 되어 있군요.. 혹 상담이 필요 하신경우.. 메세지 보다는 전화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공부]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사례]

수개월 째 A씨 집에서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알 수 없는 고성이 들렸습니다. 참다못한 이웃주민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문을 열라고 요구하지만 A씨는 적반하장으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웁니다.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 소란을 멈추지 않자 경찰은 이를 잠재울 방법을 생각해내는데요. 바로 전기 공급을 차단해 A씨 스스로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기 차단기를 내리자 A씨는 경찰의 생각대로 집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식칼을 소지한 채 밖으로 나온 A씨.

[판결]

◇경찰의 '전기 차단', 1·2심 판결 엇갈려

단 경찰이 소란행위를 한 시민을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일부러 전기를 끊는 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인지 두고 1·2심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만약 이런 전기 차단 행위를 법원이 공무집행이라고 보지 않는다면 A씨에게 특수공무방해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데요.

1심은 A씨가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경찰이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전기를 차단한 것은 적법한 공무 집행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2심 법원은 A씨가 식칼을 들고 나왔던 것도 우연한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의 단전에 항의하러 나왔을 때 식칼을 들고 있던 것은 우연일 뿐, 경찰을 식칼로 위협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볼 정황은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 "단전은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

그러나 판결은 대법원에서 또다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의 단전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이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이 사전 조치로 전기를 차단했다는 2심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검찰 신문 당시 전원을 차단하기 전에 경찰이 문을 열라고 했는지 묻는 검사 질문에 '그렇다'고 진술했는데요. 만약 사전에 전기를 차단했다면 경찰이 A씨 집에 도착했을 때 큰 음악소리가 들렸다는 사실은 모순됩니다. 이에 대법원은 경찰이 A씨에게 문을 열라고 요구한 뒤에 전기를 차단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식칼을 들고 나온 행위도 대법원의 판시는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경찰들과 대치하던 상황에서 A씨가 식칼을 들고 나온 것은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연히 식칼을 들고 있었을 뿐이라는 2심 판결을 뒤엎은 겁니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악을 크게 틀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여러차례 주민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대법원은 전기를 차단해 A씨가 밖으로 나오도록 한 경찰 조치는 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처럼 이웃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크게 음악을 틀고,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인근소란'에 해당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목적(1조)과 직무 범위(2조)에 비춰볼 때 눈앞의 급박한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위해 경찰은 직접 실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6조)

단순한 경범죄 혐의로 출동한 경찰에게 화가 난다고 해서 위협할 경우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출처]  법률N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