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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899^^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연일 맑은 하늘이라.. 아니 약간의 흐림이 오히려 더 청명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군요. 아주 작게 적셔주는 새벽운동길.. 그닥 발밑이 미끄럽거나 물기가 튀어 오르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촉촉함이 .. 기분좋은 주말 아침을 맞게 합니다.
조금 멀리 달려 봅니다. 평소 같은면.. 금새 돌아 왔을 테지만.. 한동안 아픈 몸 추스르기위해 .. 먹는 양을 조금 늘린 것이 .. ㅎㅎ 벌써 종전 보다 5kg나 체중을 불려 놓은 듯 합니다

다시 연초 시작 할 무렵과 비슷 한 수치이나.. 이제 다시 컨디션을 회복 하면서 조금씩 땀으로 체지방을 걸러 내고 있고, 또한 오늘 부터 전과 동일한 정도의 운동량을 배가 함으로서 .. 다시 준비 된 몸으로 돌아 갈까 합니다.
역시나 담금질이 되었을 듯 합니다. 한동안 체중조절과 몸을 만들기 위해 조금 무리하였던 것이 .. 면역력을 떨어 뜨린 결과가 되었고.. 정초 해외 출장이후 2개월 가량을 요양 수준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제 .. 충분한 휴식과 다시 컨디션이 어느정도 회복 된 만큼 .. 계획 하였던 대로.. 올해 안에 목표한 체중과 건강몸을 만드는데 좀 더 박차를 가 할 까 합니다.

새벽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서자 마자.. 이실장의 선택은 .. 역시나 모니터 앞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동안 사무실의 업무 스케쥴로 잠시 살피지 못하였던 개인 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살펴 봅니다.

우선 부산의 지**님 가족 여러분들의 개인회생, 파산면책 사건들에 대해 .. 이미 사건을 신청한지가 6개월여 지난 시점이지만.. 파산의 선고나 기타 회생사건의 개시결정 도 많이 지연 되고 있군요.
부산지방법원의 신청사건에 대해 다소 인색 할 정도로 결정에 대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걱정 아닌 걱정이 앞서기도 하지만.. 우선.. 마지막 보정서를 도움 드리면서 빠뜨린 것이 없는 지 재차 살펴 봅니다

한가치. 지** 아버님의 회생 사건 마지막 보정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군요. 당시 보정권고 사항이 다수 인지라.. 일부 계좌 및 대출금 정리 내역을 추후 제출 처리 한 부분이 있었군요. 우선 금일 중 관련 내역에 대한 기본 정리를 마무리 한 뒤 관련 문건을 메일로 첨부 하여.. 당사자 께서 사용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 해 드립니다. 가능하 서둘러 주실 것과 .. 필요 시 법원으로 속행 신청서를 제출 하여.. 가능한 빠른 결정 요할 수 있도록 처리 할 까 합니다

동시에.. 우리 밴드 배**님의 사건을 살펴 봅니다. 종전 법원은 배**님의 사건에 대해 상당한 우려의 권고를 한 바 있군요. 계속되는 권고와 답변을 지속 하면서도 양측의 입장은 좁혀 지지 않는 정도.. 과연 법원은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지? 실제 사건을 기각 처리 하면서 까지 압박을 해 왔지만.. 굽히지 않습니다. 이실장은 법원의 사적 견해 보다는 의뢰인의 고충이 더 중요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최후의 준비도 또한 각오를 하고 있기에.. 지금 까지의 전의가 .. 혹여 이실장의 노고로 인해.. 흩어 지실까.. 조심스레.. 전화 주신 배**님께 .. ㅎㅎ 비록 도웁고 있는 사건이나 .. 쉬이 처리 할 것이라면 시작 하지 않았을 것이란 말로 매듭합니다. 사건을 처리하고 보정을 하기 위해 어려운 시간을 쪼개어 써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결과는 노력하는 만큼 반영 되는 것이기에 .. 끝까지 가보기로 합니다. 이미 시작 하였다면.. 아쉬움을 남기지 말아야 하니까요..ㅎㅎ 힘내시기 바라며, 이실장 걸정일랑 ..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ㅎㅎ

주말을 알뜰 하게 이용 해야 할 듯 합니다. 다음 주는 정남 이**대표, 세경 이**대표의 사건에 대해 정신없는 일정을 소화 해야 할 듯 합니다. 여기에 김**회장님의 사건 까지.. 새 달이 오기도 전에.. 벅찬 사건들이 이실장을 힘들게 하지만..언제나 일하는 보람을 가장 큰 행복으로 생각 하는 이실장이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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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혼을 하면서 전처를 친권자로 지정하고 전처가 아이를 키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전처가 재혼을 한다고 해서 친권자를 저로 변경하고 아이를 데려오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네,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의 이혼 또는 재혼 등으로 친권 행사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친권자 변경방법

☞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 친권자 변경신고

☞협의로 친권을 변경한 경우 부모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재판으로 친권자를 변경하게 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제2항 및 제58조제1항
「민법」 제909조제1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