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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 ~898^^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하나뿐인 내편

어느샌가 종방연에 이른 kb* 주말 드라마입니다. 벌써 부터 내일이 기다려 지는군요.. 어찌 스토리가 진행 될 것이며, 과연 극중 주인공 도란이의 아빠 '최수종'님의 살인죄의 누명은 벗겨 질것안가?
이미 진범이 자백을 할 지라도 당시 사건을 재조명 할 방법도, 자백만으로 당시 사건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인가도.. 법률적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진실이 밝혀져 도란과 도란 아빠의 행복을 바라는 이실장에게는 그저 양심 고백이 이루어져.. 모든 것이 행복 시작으로 돌아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해 전 수석변호사님을 강남에서 모시고 있을 당시 뵌적이 있는 김**회장님을 모처럼 만에 뵙게 되는 군요.
아직은 선머슴 같았던 시절 .. 경상도 사투리가 짙게 베인 이실장의 촌티를 말끔하게 벗겨 주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연세에 비해 상당한 비쥬얼의 김**회장님을 거의 5년여 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연들이 있었던 것으로 이실장 .. 변호사님께 잠깐 동안 말씀을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누구보다도 더 여유있는 모습에서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네요.
지금도 따스하게 섭아.. 오랜만이구나..ㅎㅎ '형이 많이 보고 싶었는데~'ㅎㅎ 하시는 말씀에..진즉 인사를 드리지 못해 죄송하기 까지 하네요.

오늘은 수해 동안 송사로 어지러운 상황에.. 상당한 이슈로 인한 문제가 있고, 현재 진행중이 사건의 결과를 예측 할 수 없는 가운데.. 이제 지치신듯 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내려 놓으신듯.. 이젠 재판의 결과 보다는 차라리 당면한 문제헤서 해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듯.. 합니다.
이실장 누구보다 더.. 안타까운 얼굴로 회장님을 .. 대하지만 한마디로 일축 하시는 군요.. 혹 내일 모레 '막내 결혼식' 때문에 잠시 캐나다를 다니러 갈텐데..혹 '파산' 신청에 문제가 될까 하시는 군요.

조금은 부족한 듯 하지만. .. 아직까지 가족 건사하고, 한몸 양명하기엔 충분한 정도임을 .. 다만 연세가 있으신 듯 .. 어차피 사회에 환원하기로 하였던 것들이고, 이제 막내까지 시집 보내고 나면.. 남은 재산은 그저 올든 그르든 청산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고자 하시는 군요.
흔쾌히 돕기로 합니다. 어렵지 않은 사안이라기 보단 .. 청산을 위해 어디서 부터 손을 데야 할지를 고민 하게 되는 산재한 재산들로 ㅎㅎ 솔직히 관재이 또한 상당히 애를 먹을 사건인듯 벌써 부터 .. 고개가 절래 합니다.
어쨌든 한창일때와 달리 지금 훨 좋아 보이는 회장님의 모습에서 .. '놓음'의 철학을 배우는 듯 합니다.

종일 사무실과는 연이 없는 듯 합니다. ㅎㅎ 손을 놓아 주지 않으시는 회장님으로 인해 .. 강남에서 집으로 넘어 오는데만 종일 시간을 다 보내게 됩니다.
여전히 전화통은 불처럼 울어 대고.. 간신히 양해를 구해 가며 급한 상담만 도와 드립니다.
그리고 .. 저녁 8시가 다어서야 .. 세면대에 따뜻한 물을 받습니다.

문득 거울을 봅니다. 희끗.. 전에 보이지 않던 희끗 한 무언가가 눈에 잠시 비칩니다. 언젠가 이실장도 하는 진한 여운을 남기는 금요일 저녁을 지냅니다.

주말은 잠시 사무실을 경유 하여.. 모처럼 와잎과 기분좋은 쇼핑 나들이를 할 계획입니다. 얼마전 보낸 애마의 뒤를 이어.. 이실장의 발이 되어 줄 녀석을 만나러 갑니다. 찾는 녀석은 나이가 10살 미만이고, 체지방은 10만km미만, 가능한 먹는 것을 좀 가려 먹는 녀석들로 .. 예산 미만의 녀석을 찾고자 합니다.

그닥 넉넉치 않은 예산인지라.. '경차'를 고민 해 보기도 하지만.. 때때로 영이가 이용하기도 하기에.. 녀석을 받아 줄 만큼의 공간이 되려면 최소한 '소*~ 타'정도의 체형은 되어야 할 듯.. ㅎㅎ 좋은 '반려카'를 만나길 기대해 봅니다.

주말 연휴가 시작 뒤는 군요. 촉촉히 적셔주는 비 소식으로 기분 또한 한결 말끔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말 잘 보내시구요.. 이실장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질문]

아내의 출산으로 병원비가 급합니다. 회사로 부터 임금을 미리 받을 수 있을까?

[답변]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출산처럼 긴급한 사정이 생겨 돈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특수한 사정에 있는 근로자가 요청 할 경우 월급날이 아니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비상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을 아래 세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둘째.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셋째. 부득이하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아내의 출산 역시 법규로 정한 비상 상황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월급날 (지급기일)전이라도 임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 근로자의 비상시 임금지급을 거절한 경우, 사용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