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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 884^^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손이 떨리네요~~~

먼저 우리 전법민 가족 여러분들의 우려와 걱정 그리고 정성으로 아버님은 좋은 곳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실장이 미처 몸이 좋지않아 구정연휴 동안 찾아 뵙지 못하고 보내 드린것이 못내 마음이 쓰여.. 지금까지도 설마설마 하며 실감 하지 못하고.. 차마 대구를 간다 하면서도 망설이게 되는 불편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고 이실장의 마음에서도 멀리 가시는 길 붙잡기 보다는 편히 가실 수 있도록 해 드려야 할 듯 ..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법민 가족 여러 분들이 계시기에 힘이 될 수 있었고, 멀리 대구 장례식장 까지 찾아 주신 부산 이**리더님, 대구 황**대표님, 수원 박** 전법민 회원님, 마산 김** 전법민 회원님, 마산 지** 전법민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중한 정성 보내주신 우리 원주 이** 전법민 회원님, 마산 김** 중개사님, 대구 김**리더님, 부산 김**리더님, 부산 박**리더님, 서울 김**사무장님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함에도 소식지를 통해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전법민 운영자 님이신 이**리더님의 배려로 또한 많은 전법민 가족여러분들께서 아버님 가시는 길 소중한 정성글 보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또한 한글한글 소중한 격려와 명복을 빌어 주심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리더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이실장은 업무에 복귀 하여, 그동안 미쳐 마무리 하지 못하였던 업무를 다시금 살피고, 다행히 수원지법 청사 이전관계로 2월 중 폐정 된 것으로 어려운 시간들로 인해 지체된 서면들 또한 무사히 복귀와 동시에 하나하나 마무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이실장의 빈자리로 인해 다소간 불편함이 있으셨을 우리 변호사님들께도 더이상 누가 되지 않게 하기위해 이실장 더욱 분발하여 노력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금 전법민 가족 분들을 위해 소식 전하고 또한 작은 정성이나마 답변글을 통해 매일매일 성실하게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법민 가족 여러분의 감사한 마음 고이 마음속 새기며.. 함께 할 파란우산 활짝 열어 마음을 전합니다. ^^

👪'당신의변호사'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질문]

서울에서 보증금이 2억원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 중에 건물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우선변제 요건을 갖췄다면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임차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부쳐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 “우선변제권”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은 임차상가건물이 경매나 공매에 붙여져 넘어갈 때에 적용되고, 일반매매, 상속, 증여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

☞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경매절차에 따르는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존속되고 있어야 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일인 2002. 11. 1. 전에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은 2002. 11. 1.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대법원판례]대판 2005다6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