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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873^^
Good mor~♡ 전법민 이실장입니다.

아프네요. 그래서인듯 자릴 뜰 수가 없습니다. 종일 밤을 세워 서면에만 집중합니다.
오늘은 아버지를 병간하기 위해 대구를 가야 하는 날이지만 이실장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네요. 아마도 오전에 접한 부고로 인해 온통 혼란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기에 자릴 뜰 수가 없네요. 모두가 퇴근 하고난 사무실을 혼자만의 시간으로 가득 메워..하루를 마감합니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거의 새벽 2시가 다 되었군요. 좀 전까지 집중 하였던 서면에 대해 오전 중 일어나는 대로 의뢰인과 법원 접수전 사전 협의가 필요 한 사건입니다.
사건은 예상하였던 것 보다 상당한 분량의 사건으로 쉬이 열페이지 이상 서면이 나가지 않는 데.. 좀처럼 마무리 되지 않는 이유로 .. 최종 본은 아니지만 8부 능선은 지난 듯 한 서면은 거의 열페이지 이상 진행 되어 진 듯 합니다. 여튼 서면을 제출 하기 전 한 번 더 사건에 대해 한번 더 고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할 듯 합니다.

맑게 개인 하늘을 마주 합니다. 전날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히 전법민 공지로 부고를 전할 수 있었네요. 많은 분들께서 추모의 글을 남겨 주신 덕분에 .. 미처 허락을 구하지 않고 공지 한 부분으로 혹여 결례가 되었을 수도 있을 듯 하지만.. 전법민 가족여러분들의 마음의 목소리에 분명 감사하고, 또한 고인께도 추모의 정이 잘 전달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늦잠 덕분에 오전 중 .. 이실장을 찾은 한통의 연락을 확인치 못하였군요. 저장된 이름은 이**님 배우자님으로 표기 되어 있네요.
그렇군요.. 전전날인 오후에 어린 따님과 함께 사무실을 찾으신 분으로, 몇일 전 이실장의 일기에서도 잠시 소개를 해 드렸던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결정을 하신 듯 하네요.

금요일 정도 연락을 주시면.. 일요일 재차 배우자를 모시고 사무실에서 상담 후 사건을 진행 하기로 하였었는데.. 결정이 어려운 신 것으로 생각 하였는데.. 금일 연락을 주셨군요. 관련한 사건이 단순 신청사건이 아닌 관계로 당시 상담을 해 드리면서도 반드시 사건당사자의 면담이 필요하고, 또한 변호사님께서 관련 사건에 대해 수임 허락이 필요 한 부분이기에.. 배우자님께서 쉬시는 날을 이용해서 사무실에서 뵙기로 하였군요.

일요일 1시경 사무실에서 뵙기로 하지만.. 변호사님의 스케쥴이 다소 걱정이 됩니다. 역시나 점심무렵 이미 선약이 있으신 듯 조금 늦은 시간으로 변경을 해야 할 듯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도 오후엔 도배 현장방문 스케쥴로 인해 시간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시는군요. 사건은 시간을 다투는 건이기에.. 또 한주를 미룰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부득이 명일 오전 중 변호사님과 관련 사건에 대해 사전 상담된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고..우선은 사건에 대해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녹취 하여 후보고 드리는 것으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연락이 도착 하였네요.. 아버지 께서 어제와 오늘 종일 숨소리도 고르고, 또한 잠도 편히 주무신다고 하시네요. 무엇보다 어머니 께서 병간하느라 한시도 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편히 쉬시지도 못하는 형편이라.. 혹여 탈이라도 나지 않을까 형제들 모두 걱정이 만만치가 않네요.
몇일 전 요양보호사님께서 집을 방문해서 아버지의 요양등급을 상향 해 주셨고, 가능하다면 병원으로 모시는 것을 권유 하시는 군요. 아버지의 상태라면.. 얼마지 않아 어머니께서 지처 쓰러지실 수도 있다는 군요.

살아 생전 내집을 그리도 지키고, 또한 애착을 가지셨기에.. 지금도 병원보다는 집에서 있기를 고집하는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 위해 요양원도 병원도 생각지 않았는데..이젠 정말 고민해야 할 때가 온 듯 합니다. 솔직히 이실장의 생각에도 힘들지만 집에서 가실때 까지 모시는 것을 바랬었는데..욕심이었던 듯 합니다.

토요일 저녘이 저물었군요. 시계바늘은 11시 5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새벽 운동을 마치자 마자 .. 사무실로 출근 해서 .. 오산 이**, 오** 부부의 사연을 위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이실장은 내일 새벽.. 일기를 마무리 하면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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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이번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할머니의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상속인이 된다면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나요?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생존해 있는 친척은 작은 아버지 가족 뿐입니다.

[답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면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됩니다. 이러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릅니다.

사안의 경우 질문자의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할머니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1순위 상속인인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미 사망했으므로 질문자가 상속인이 될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갈음해서 작은 아버지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작은 아버지는 할머니의 재산은 1:1의 비율로 상속합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남긴 재산이 1억원이라면 질문자와 작은 아버지는 각각 5천만원을 상속하게 됩니다.

◇ 상속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