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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866^^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세상은 참 요지경인 듯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경우로 이실장에게 연락을 주신 분은 한 회사의 대표님이세요. 통화중 연락으로 부재 연락처가 폰에 남아..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연을 소개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이실장의 입장에서는 혀를 찰 수 밖에없는 사연이고, 대표님의 심경이 어떠할 지를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인 점.. 또한 그러한 문제로 고민일 있을 또다른 피해자가 계실 까 하여 .. 사연을 남겨 봅니다.

낮은 목소리의 남자분.. 이실장이 묻습니다. 어떠한 연유로 연락을 주신 것인지?
작은 오피스를 운영하는 대표님입니다. 현금 유동거래가 많은 관계로 믿을 만한 직원을 토대로 전반적인 사무실의 내부 경영을 위임하고 대체로 외부 영업과 대외활동을 주로 하셨군요.
최근 어떠한 연유로 하여 회사 컴퓨터를 열람 하던 중 상당한 기간동안 장기적으로 경리직원과 회사 전반의 내부업무를 위임 받은 직원이 연통 하여 상당한 금액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의 혐의가 확인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사유로 인해 자신들의 신상에 문제가 우려 되었을까요? 해당 경리직원은 야밤에 회사에 잠입 하여, 회사 컴퓨터의 하드를 절도하는 사태까지 발생 하였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직원 넷이 합하여 대표자에게 탈세의 제보를 빌미로 하여 금전 요구하여 자신들이 나눠 갖겠다고 협박 및 공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쉬이 납득이 가지 않는 물음과 전화상담을 통해 회사운영의 방만함을 짚어 드리기 보다는, 당연 어처구니 없는 직원들의 행태에 대해 좌시 할 수가 없는 문제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당연 세무청에 정상의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일 것이나, 이는 세무당국에서 관련한 문제에 대해 질책을 해야 할 것이고, 또는 사전에 세무사와 상담하여 사전신고하여 문제를 완화 하면 그만일뿐 구지 형사책임까지로 만들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것이 직원들이 주장 하는 대로 상당한 금액에 대해 그들을 톨해 해결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들이 최손한 가족을 건사하고 스스로의 꿈을 가지고 생활 하였던 회사를 범죄의 소굴 아니 스스로가 잔당들이 되어 모의 한 사실이 너무도 괘씸하군요.

일말의 협의나 용서를 하기 보단, 당연히 그들의 잘못된 습관과 사고를 고쳐 주어야 할 것임을 강조해 드립니다.
어떠한 경우더라도 그동안의 정따위로 협의 하기보단 .. 일벌백계하여 그들이 다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사건을 진행 하실 것을 권고드렸습니다.

어떻게 이실장을 찾으 신 것인지를 여쭤 봅니다. 우연히 밴드를 통해 연락처를 공유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전법민을 통해 연락을 주셨을 수 있기에.. 사연을 올리는 것이 다소 부담 스럽기는 하지만 믿음에 대한 배신행위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 하는 것이 옳을 듯 하여 간략히 사연을 소개합니다.

송파에서 윤**원장님께서 사무실을 다녀 가십니다. 오전에 이미 미팅하기로 하였기에.. 이실장도 수석변호사님과 함게 사무실에서 원장님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다행히 지난 면담 시 추진 중이었던 병원 개설관련한 부분에 대해 원만 하게 해결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아마도 2019. 3.경에는 안양에서 상당한 규모의 병원을 오픈 준비중에 있기에.. 이실장도 기대가 큽니다.
이미 지난해 부터 원장님에 대한 사건을 이실장이 핸드링 하고 있기에, 최근 성남 병원 off로 인해 새로운 사건으로 전환하는 문제로 최종 협의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후 일정을 마무리 하고.. 내일 새벽 대구행을 준비 합니다. 형님께서 금일 오후에 시골 면사무소에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 다니러 가신다고 합니다.
이실장이 형님게서 비우신 자릴 메우러 .. 토요일 새벽기차로 올라 갔다가, 다음날 새벽이나 오전기차로 다시 집으로 복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 대구에서 업무를 진행 하려 하였는데.. 형님께서 만사 제쳐두고 형제들을 위해 양보하신 덕에 이실장은 주말 중에만 잠시 다니러 가도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ㅎㅎ 다음 주는 어머님의 생신날이 있는 만큼 .. 다니러 가서 잠시라도 위로해 드릴 수 있었으면 하네요.. 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질문]

누군가 제 공인인증서를 마음대로 재발급받아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예금을 모두 인출해 갔더라고요. 이렇게 제 동의없이 발급된 공인인증서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 네.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 등의 손해배상 책임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 법인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