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861^^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영이에겐 조금 무리였나봅니다. 저녁 늦은 기차표를 예매 하였다가 토요일 이른 기차를 이용하기로 하였는데.. 녀석 아빠를 따라 나서질 못하는 군요.
아버님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작은 소망은 해가 바뀌는 구정때 까지만 이라도 하는 마음만.. 이제 어머님 홀로 아버님을 수발 하심이 불가 할 정도로 쇠약해지셨군요.

모처럼 다니러 왔던 형님께서 발이 묶이신듯 몇일째 아버님곁을 지키고 있군요. 이실장 또한 발걸음이 쉬이 떨어지지 안지만 오늘은 예정대로 다시 상경 하여  못다한 잔무를 마무리 하고 10일경 다시 대구로 내려와 당분간 대구에서 업무를 보면서 아버님과 어머님곁을 지켜야 할듯 합니다.

37년 생 이십니다. 아버진 ..소위 한 지역을 빛낸이로, 당시만 하더라도 수재 중 수재 였군요. 어려운 형편임에도 단 한차례 굴함이 없고, 5남매를 키우심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군요.
경*대 의대를 지망 합격 하였으나 등록일시를 지키지 못해 결국 차순위 영문학을 전공 하신 뒤 석.박사 학위 과정을 준비 하셨으나 석사 학위까지만 자신의 꿈을 잠시 접고 가족을 먼저 생각 하셨군요.

유독 걷는 것을  좋아 하셨답니다. 언제나 걸으시고, 가족이 같이 차를 타고 가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가족여행은 당신은 언제나 제외하고 늘 뒷전이셨던 그저 겁 많은 멋도 없는 스쿠루지 같았던 아버지.. 그를 헤아리는데 까지 넘 시간이 많이 흘렀군요.

좋아서 라기 보단 누구에게도 의지 할 만한 이 없는 혈혈단신 5남매와 어머니, 그리고 노모까지 혼자서 감당해야할 짐이 너무도 크셨답니다. 지금도 의식이 불분명 하시지만 아버진 그저 멀리서 온 자식과 혹여 왔을지도 모를 손자 걱정 밖에 없으십니다.

이제 더 이상 선 모습은 볼 수 없을지도 오늘이 아니면 더는 못 볼 수도 있을 테지만 이실장은 더 이상 슬퍼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제서야 모든 짐 내려 놓으시고 편히 가시기 만을..잠시라도 제 욕심 때문에 힘든 숨 더 붙잡고 있는것도 미안 하기만 하군요.

불효자라 할 지라도 감수 하렵니다. 폐륜이라 할 지라도 감수 하렵니다.  상경하는 내내 북받쳐오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벼워 진 듯 합니다.

김포 (주)다*홍대표의 연락을 받습니다. 종 전 협의 중이던 투자자의 투자유치건에 차질이 있는듯 보입니다. 지난 목요일 최**신임 대표와 함께 사무실을 찾아 자문을 청 한바 있기에 이미 그러한 문제 점을 예고 한 바 있습니다.

최종 투자자와 협의 사안에 대해 금일 연락을 주시기로 하였는데 ..투자자의 무리한 요구에 의기소침해 계신듯 합니다.
중요한 타이밍 입니다. 모는 결정의 권한은 홍대표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새로운 대안을 제시 해 드리는 것과 동시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펴 드리는 이실장입니다.

벌써 집으로 도착 직전입니다. 오늘부터 몇일간은 무척이나 바빠질듯 하네요. 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질문]

A와 B가 C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C의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A와 B 각각의 명의로 돈을 낸 비율에 따라 동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안됩니다.

동일 부동산에 대해 A와 B를 공동채권자로 하는 하나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해 등기하거나 A와 B를 각각 근저당권자로 하는 2개의 동순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한 채권최고액으로 한 개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만을 할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등기

☞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 합니다.

☞ 등기의무자: 근저당권 설정자(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채권자)

※ 관련 법령「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2004. 8. 10. 제정, 「등기선례」7-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