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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 ~860^^
Good mor~🎈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급격히 기온이 급 떨어진 것일 까요? 아침이면 환한 볕을 만나는 것이 이실장의 또하나의 행복 이었는데 오늘은 볕을 느낄 수 없을 만큼 하늘이 허락치 않는 군요.
미세먼지의 영향인지? 히뿌연 하늘 .. 하자만 이실장의 하룬 힘차게 시작을 합니다.

영이도 .. 스스로 운동을 시작 하였답니다. 체중의 한계를 느꼈음을까요? 그저 편리한 대로만 생활 하여서인지.. 늘어나는 체중을 감당 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난 체중으로 본인도 지켜 보는 엄마.아빠도 불편 하긴 마찬가지 였는데.. 건강지키기 다짐에 함께 해준 영이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 합니다.

인천에서 sos를 청해 주신 분은 시흥에서 작은 구제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현재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신 '김**'님 입니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 톡으로 sos를 청하셨군요. 하지만 조금 이른시간 약간의 감기기운으로 잠에 들어 미쳐 답신을 드리지 못해 .. 현재까지도 마음이 다급합니다.

의뢰인은 전 배우자의 폭행 등이 원인이 되어 한차례 이혼의 경험이있고 현재의 배우자와 재혼 하였으나, 한없이 따뜻하게만 생각 되었던 현 배우자 역시.. 막내아이의 장애로 인해 벌어진 틈을 메울 수가 없었군요. 지적 장애를 안고 태어난 막내의 출생으로 가세도 ..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난 2명의 자식까지 눈에 가시가 되었을까요?

의뢰인은 또다시 가정폭력에 시달리게 되었고, 자녀들 마저 정서불안을 보이는 가운데.. 심지어 배우자는 범죄행위로 인해 현재 6년 실형을 받아 수형생활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출소를 2년여 앞둔 상황에서 더이상 옥바라지도 .. 출소이후라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이기에 주변의 도움을 얻어 용기내어 지난해 여름 이실장을 찾은 분입니다.

이제 개인회생에 대한 법원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배우자와의 이혼을 준비하는 가운데.. 문제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는 배우자의 자산에 대해 일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 해야 함인데.. 우선은 회생의 개시결정이 뭑이나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현행 개인회생의 청산가치에 배우자 자산의 1/2가 포함이 되어야 함이나, 실제 김**님의 경우는 배우자가 부로 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배우자의 친족들이 각 점유하고 있는 상당한 가액의 부동산인 관계로 실제 현금화 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 한 경우이기에 만약 이를 회생의 청산가치에 반영할 경우.. 변제계획을 수행 하는 것은 불가한 정도입니다.

마음이 다급해 졌을까요? 유추하는 사실은 .. 아마도 배우자의 조기석방과 관련한 부분일 것으로 막연한 생각은 있지만... 현재로선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려야 함이기에.. 마음이 조금은 다급해 집니다.
일단은 대안이라도 마련을 해드려야 할 듯 합니다. 이혼이라도 우선 성립을 해 둔 이후.. 재산에 대한 분할청구에 대한 부분은 추후 결하는 것을 검토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 하지만 의뢰인과의 접촉이 필요한데.. 금일은 통 연락이 닿지 않는 군요.주말중에라도 상황을 인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녁시간 차표를 예매합니다. 영이와 함께 다녀오려 하였는데.. 녀석은 9일 중요한 사정이 있어.. 부득이 함께 다녀올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아버님을 뵙기위해.. 저녁기차로 대구를 다니러 갑니다. 조금 일찍 일기를 마무리 합니다. .. 아마도 어쩌면 주말 중 대구에서의 소식은 전하기가 힘들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양해해 주시구요.  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질문]

동거 중인데 갑자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어요. 사실혼인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관련 법령「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가사소송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