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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814^^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아무도 곁에 없는 공허함으로 왠지 모를 외로움이 있는 십일월 셋재주 주말을 맞습니다. 거의 새벽을 지나기 전에 대구에 도착 합니다. 대문 키를 꽂은 뒤 집으로 들어서... 조용히 아버지 곁에서 잠에 드는 이실장입니다.
어찌 아셨는지.. 혹여 아들 잠자리 불편할까.. 벌써 부터 분주하게 자릴 피해 주시는 아버지.. 소리없는 눈물이 조용히 이실장의 두볼을 타고 흐르는군요. 모처럼 와서 또한 아픈이를 또 힘들게 하네요. 자식이 뭐라고..ㅡㅡ;;

하지만 모른채 그저 자리를 지키는 이실장 .. 맘이 편할 수도 없습니다.
잠시 볼일이 있어.. 부산 출장때문에 들른 것으로 말한 뒤 .. 일찌감치 자릴 뜨는 이실장.. 아침밥은 아버지와 함께 하였네요. 웃음 진 얼굴에서 간간히 통증을 참는 듯 한 모습이 안스럽기만 합니다.  그저 이실장의 거인으로 언제나 그늘이 되어 줄것만 같았는데.. 그저 힘내시라고.. 주중에는 꼭 병원 입원 하시는 것으로 .. 아들 마음이 편치 않아 일에 지장 있다며.. 걱정을 보태 청을 드립니다.
부디 .. 입원 하셔서 제발 검사 잘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ㅎㅎ

실은 오늘은 모든 스케쥴을 놓고, 부산 전법민 리더님들과의 미팅이 있었던 날입니다. 혹여 티켓팅이 되지 못하면.. 오늘 처럼 차를 가지고 다녀 올까 싶었는데.. 다행히 리더님들께서 이실장을 배려 하심으로 .. 모임을 잠시 연기 해 주셨군요. 그래서인가요? 딱히 갈곳 없는 이실장.. 다시 집으로 향하지만.. 간간히 마음 울적함으로.. 인해.. 쉽지않은 운전이 됩니다.

집으러 와서도.. 감기로 몸저 누은 와잎을 뒤로 하고 종일 서재방 모니터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실장입니다. 책도 티비도 그저 그림인양.. 좀처럼 손이 가질 안네요.. 어떻게 해서든 이 어색함을 떨구기 위해 전날 스캔 받아 둔 파일을 검토 하며.. 구지 하지 않아도 될 서면을 써 내려 가기도 해 보지만.. 또한 전자소송을 열어 보지만.. 이틀 동안은 서버 점검으로 .. 다음날 일요일 저녁 까지는 사용이 불가 합니다.

멍하니 시간만 보내는 이실장..ㅎㅎ 언제나 처럼 일기를 써내려 가면서.. 이제 마음을 추스르기에 ..  종일  뭘 하였을까 고민고민 하며..한글 한땀 써내려 갑니다.

이제 냉정을 찾아 가는 스스로의 모습에서 .. 풋.. 쓴웃음만이..ㅎㅎ 묘하게 분위기에 쌓이는 이실장이었습니다. 모처럼 만에 감정의 끝까지 간 듯.. 이제.. 스스로의 위로와 다시 원래의 자리로 찾아 온 뒤 인듯 합니다.
언제 왔는지 ..ㅎㅎ 조용히 이실장의 곁에서 함께 해주는 와잎이 있군요. 들썩이는 이실장을 그저 지켜 마 보고 있었던 듯 . .. 한참만에 알게 되었군요. 그또한 이실장과 함께 였음을.. 오늘은 그저 혼자만의 하루 지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질문]

남편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답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나 그 가족이 다른 구제수단으로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피해 보상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 피해보상 청구는 사고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

☞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피해자의 지원

☞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重症 後遺障碍人)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 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중증 후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함)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시 구비서류

- 보험금 지급청구서(①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②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함), ③ 피해자 및 가해자(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는 제외함)의 성명 및 주소, ④ 사고 발생의 일시·장소 및 개요, ⑤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는 제외함), ⑥청구금액을 기재함)

- 진단서 또는 검안서

- ②,③,④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④를 증명하는 서류는 사고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을 것)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1항, 제30조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