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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864^^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또 다른 고민..

금일 수원지방법원 형사 항소부 재판에서 이**님의 선고공판이 있었습니다. 전치 8주 및 재물손괴 등의 병합사건에 대한 처분으로 1심 징역 8월의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결정을 이끌어 내어 당사자와 가족의 기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네요. 다만 한분과 솔직히 이실장만이 마음속 한구석이 작은 걱정의 씨앗이 있군요. 다름아닌 피고인의 모친입니다.

어렵사리 사건은 원만히 해결되어 원하는 결과가 있어, 기타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 되는 가운데.. 자신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까 하여 노심초사 하였지만 예상대로 집행유예판결로 한숨을 돌리게 되었지만, 문제는 정말 이것이 마지막일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동시에 대구에서 발생된 추가사건에 대해..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미 합의가 완료 되었으나, 동종사건인 점, 기타 폭행사건의 시비로 벌금형이 떨어 진 점 등을 고려 한다면 .. 좋아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듯 합니다.

하지만 매사 걱정만이 능사는 아니겠지요. 다행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여 더 낳아 질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기에 .. 이실장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인천 부평구에서 몇일 전 내방 해 주셨던 어린이집 강사님이신 이**님의 개인회생 사건의 금지명령이 다행히 결정이 되었군요. 총변제율이 불과 11%남짓 하여 .. 금지명령의 결정에 다소간 어려움이 없지 않고, 또한 전반적인 채권채무관련한 부분들이 생활비의 마련을 위해 신용카드사의 채무가 대부분인지라.. 최근채무로 인하 불허사유가 있어.. 사전에 관련한 부분으로 안내해 드린바 있었네요.
하지만 다행히 재판부의 허락을 구해 .. 신청일 기준 3일 만에 금지명령이 결정되었기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지명령결정'

많은 분들이 채무의 조정 절차인 '개인회생' 신청 사건을 의뢰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하시는 부분이 '금지명령'의 결정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개인회생사건의 무분별한 신청과 악용을 막기 위해 최근 개인회생 사건 및 일반, 법인회생 사건에서도 금지명령의 결정을 유보 하는 경우와 기각 사례가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불성실한 변제계획안의 제출 입니다. 통상 법원이 권고하는 변제계획안의 최소변제율은 원금 대비 10% 이상 변제율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능한 상당한 변제율을 조정 하기위해 재판부의 까다로운 요구들을 해결 해야 할 때도 있는 만큼 변제율이 한자리 수 미만 % 일 경우 일선 법원에서는 실무 상 불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최근채무입니다. 채무자의 총 채권액의 80%가 최근 1년 이내 발생 된 채무일 경우 최근채무로 보아 채권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금지명령을 불허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최근 6개월 이내 구직 되어 재직서류를 제출 한 경우와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1년 이내 재직 사유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금지명령을 불허 또는 기각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존 개인회생의 신청 이후 절차의 폐지 또는 기각 사유로 개인회생을 재신청 한 경우에도 '금지명령'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부분은 각 법원의 담당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도 있습니다.

현재 인천지방법원의 경우 '금지명령'결정이 다소 수훨한 편으로 보이며, 수원지방법원이 과거와 같이 다시 '금지명령결정'에 대해 인색해진 것이 최근 이슈이며,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채무자에 대한 면담절차 이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후 '금지명령'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광주, 부산의 경우는 철저하게 이슈가 있으면 '금지명령'의 결정에 대해 '기각'판결을 합니다.

기타 법원의 경우는 '금지명령결정'에 대해 이슈가 특별함이 없는 정도 입니다.
참고 하셔서.. 혹여 우리 전법민 가족분들 가운데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질문]

집을 매입하였는데 이사 후 비가 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집을 살 당시에 꼼꼼히 살폈으나 누수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고, 비가 오자 비로소 이러한 하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수 현상이 상당히 심각한데, 매도인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부동산의 흠결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