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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865^^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새벽 녘 울리는 벨 소리에 급히 잠을 깨는 이실장입니다. 혹여 아버님의 연락일까 하여.. 노심 초사 폰을 보는 순간 다행히 영이의 얼굴이 보이는 군요.
얼른 전화기를 들어 수화기 속 영이의 목소리를 확인 합니다. 힘이 없기 보다는 다소 상기된 듯 한 목소리는 아빠를 걱정케 하는 군요.

친한 친구 승보 아버님 께서 자택에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은 듯 합니다. 단짝 처럼 지내던 녀석들이고, 일가 친척이 없는 승보 .. 혼자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군요. 녀석 급히 승보네로 가서 장례에 참석 하고, 승보를 돕기로 하였군요.
훌쩍 커버린 영이의 목소리에.. 이실장의 가슴에도 작은 울림이 있네요. 벌써.. ~

사무실입니다.
새벽 분주함을 뒤로 하고 조금 일찍 사무실로 출근 한 것은 금일 중 급히 제출을 해야 할 서면이 있어서 입니다.
우선 먼저 처리해야 할 사건은 탈북민으로 북한에있는 배우자와 3살박이 아들 웅이를 데려 오려다 잘못되어 현재 배우자 주**님은 체포되어 수감 된 상태이고, 아들은 현재 북한에 계시는 모친께서 보살피고 있군요.
탈북자가족이기에 북한정부로 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고 있지 못하는 가운데, 자급자족 해야 하지만, 실제 경작할 토지 조차 없어 모든 생계비를 정**님께서 처리 해야 하는 사정으로 지난 해 여름철 부터 이실장이 변호사님의 허락을 구해 도움을 드리고 있네요.

문제는 8월 경 청주지방법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 하였으나, 영양실조 등의 원인으로 하여 9월경 입원 치료 이후, 종전 재직처에서 퇴사 한 이후 현재까지 구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관련 사건을 붙잡아 드려야 하는데.. 이미 지난해 11월 경 송달된 보정권고에 대해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다행히 퇴원 이후 .. 최근 연락이 닿아 보정서면을 준비해서 금일 접수에 갈음 하였네요. 하지만 현재까지 마땅한 구직처를 찾지 못해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최소한 기한을 연장하여.. 새로운 재직처를 기반으로 하여 개인회생에 대해 개시결정을 기대 해 보려 합니다.

부산으로 이동 합니다. 지**님의 사건에 대한 보정사항을 처리 합니다. 나홀로 소송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계시는 분으로, 지난 가을 경 가족 전체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자녀분과 함께 회생을 그리고 배우자 분은 파산을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법원이 나름 알아서 순차적으로 보정을 준비 할 수 있도록 요청 하는 부분인듯 종전 자 지**님의 사건에 대해 1차 보정서면을 제출 한바 있고, 이어 아버님 지**님의 사건에 대해 법원은 상당한 분량의 보정권고를 보낸 바 있군요.
내용은 역시나.. 가족 생계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일부 누락한 소득에 대해 법원은 통상의 기준을 적용 할 것을 권고 하는 것과 동시에, 낮은 변제율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간을 연장 하여 변제하는 계획안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해서든 가족 분들 모두의 의견을 모아.. 가장 적절한 부분으로 처리 해야 합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법원이 허용할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제출된 서면을 인용 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우선 최대한 방어 해 드린 내용을 톡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모든 부분이실장이 관리 하고 정리해 드려야 하지만.. 힘들기 보단..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더 큰 사건인듯 합니다.

모처럼 대구에서도 연락을 주신 분은 류**님입니다. 벌써 지난해 초 부터 강원도 건물의 명도소송건으로 이실장에게 도움을 청하신 분입니다. 몇차례 내용증명의 도움을 드리면서, 원하시는 대로 가처분과 명도소장까지 작성을 완료 하였는데.. 상대방의 일부 차임의 지급을 원인으로 중단 중단 하던 중 금일 급히 연락을 또 주셨군요. 한번 더 수고 해 달라는.. 흠.. 솔직히 도움을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불필요한 시간을 너무 허비 하게 하시는 군요. 딱히 냉정히 말씀 드리지 못하였으나.. 손이 가지 않는 사건인듯 합니다.

명일 정중히 죄송한 말씀 드리면서, 더이상 도웁기 힘들 것 같다는 말씀 드려야 할 듯 합니다. 솔직히 현재로선 시간을 뺄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없는 것도 있지만, 아버님 때문에다로 이실장 시간을 무의미 하게 낭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오늘도 편히 잘 지내시고 계신 다는 어머님의 말씀에 다행히 마음의 위안을 찾는 이실장입니다. 내일은 고생하시는 형님께 위로 드리고, 잠시 대구를 다녀올까 합니다. 금요일 입니다. 좋은 하루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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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술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술 전, 의사는 진료만 마친 후 나가고 컨설턴트라는 사람이 들어와 수술과 비용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환자가 받을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은 의료인이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경우에는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 의료인의 설명의무

☞ 환자는 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환자는 설명을 들은 후 설명을 들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설명의무자

- 환자가 받을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담당 의사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 의사 아닌 주치의나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도 가능합니다.

다만, 의사가 아닌 의료보조자(간호조무사나 병원 사무직원 등)가 이를 대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9.3. 선고 99다10479 판결).

☞ 설명의 범위

- 의료인은
① 진단을 통해 알게 된 결과인 질병의 유무와 그 종류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고
② 의료인이 시행할 치료행위의 종류와 내용
③ 해당 치료행위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 치료행위에 수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2.13. 선고 96다78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