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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878^^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잠이 부족한 하루를 그립니다. 감길 듯 말듯 ..ㅎㅎ 재미난 모습에 그저 한참을 바라 본 듯 와잎이 재미있는 표정을 지으며... 이실장을 살피네요.
이틀동안 보지 못해 .. 아니 간단히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운동이라도 하기로 하였는데.. 금새 쇼파에 앉은 채 잠이 든 이실장이 한참이나 재밌게 보였나 봅니다.

피곤이 조금 풀렸나 봅니다. 정말 잠깐의 꿀 잠.. 가벼이 깨우는 와잎과 곧장 클럽으로 향합니다. 간단히 몸이라도 풀고 따뜻한 물에 몸이라도 담그려 하였네요. 하지만 그넘의 욕심이 도졌는지..ㅎㅎ 그저 머신에만 오르면 참지 못하고.. 냅다 달립니다. 십분, 이십분, 삼십분, 사십분.. 시간과 땀이 엔돌핀을 생성하는 지.. 그저 힘들다는 핑계 보다는 지금 이순간 스스로를 단련하고 있고, 승리하고 있음을 .. 스스로를 응원 하게 됩니다.

두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다시 연락을 주신 분은 전날 동대무에서 만났던 아***주식회사 이**대표님의 연락을 받습니다.
하루가 지났음이지만.. 나름 많은 고민을 하신 듯 하네요.. 전날과 다름 없이 간단한 질문을 합니다. 달콤한 사탕을 주었음에도 .. 잠시 달콤함 보다는 정리가 필요 합니다. 이젠 더이상 사람에게 속고 다시 믿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면 같은 실수는 반복하기는 싫을 것으로.. 최종결정은 이실장의 몫으로 .. 판단을 원하시는 군요

한마디로 정리 해 드립니다. 서류 준비 하시라고 말씀 드립니다.

김포 홍**대표님과의 통화가 이어 집니다. 잠시 집으로 도착하기 전 여쭐 말씀이 있어 전화를 드렸었는데..통화가 되질 않았군요.
조금 늦은 시간이나.. 급한 용무로 전화를 받지 못해 .. 연락을 주셨군요.
얼마전 대표자 명의 변경건과 일부 주식을 양도.양수 하는 문제로 도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금일 서초 신법무사님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네요.
홍대표께서 현재 자신의 이사직함 까지도 내려 놓으시고, 모든 주식을 현 대표이사에게 무상 양도 하는 것으로 준비를 요청 하셨군요.

종전의 투자와 관련한 문제로 다소 자금의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제도권의 도움을 얻어 자금을 유입하고자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선 회사의 신용도를 양호하게 유지 해야 하는 데.. 현재 사내이사이면서 대주주인 홍**대표의 개인 신용이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듯 합니다.
하지만 .. 문제는 작은 성과를 위해 지금 회사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현 대표이사에게 양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실장은 일부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적당히 견제 할 수 있는 정도의 주식은 보유 하는 것을 권고 하지만, 만약 신용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주주나 이사가 있을 경우 자금의 유입에 지장이 있을 듯 하다는 주변의 말에 .. 이미 마음이 쓰이는 듯 합니다.
주말 중 좀더 시간을 가지면서 고민 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면 최종 이실장이 동의 해 드릴 수 있겠으나.. 현재로선 그리 해선 안될 것 만 같은 불안함은 어디서 기인 한 것인지.. 흠..

한범벅의 땀.. 따뜻한 물줄기를 맞으며.. 오늘의 피로를 해소 해봅니다.
이리 들면 잠이 잘오려나..ㅎㅎ 실은 전날 다하지 못하였던 서면을 좀 더 붙들어 볼까도 고민 하였는데.. 힘들 듯 합니다. 지금 눈이 감기고 있네요.. 혹 다시 일기가 늦을 듯 하여.. 오늘은 일찌감치 마무리 하렵니다. 지금 시간은 자정을 넘어.. 3분 후면 새벽 1시를 지납니다. 새벽운동도 .. 다시 전법민 출근도 .. 늦지 않기 위해 먼저 잠자리에 듭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질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전에 갖고 있던 국적을 반드시 포기해야 하나요?

[답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이를 불이행하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외국 국적의 포기 절차를 마치지 않은 사람에게는 출입국, 체류, 주민등록 또는 여권발급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외국 국적 포기 의무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위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합니다.

◇ 외국 국적 포기 방법

☞ 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그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외국의 영사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 국적 미포기자 등에 대한 처우 제한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외국 국적의 포기 절차를 마치지 않은 사람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 체류, 주민등록 또는 여권발급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10조
「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