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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744^^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전주에서 연락을 주신 분은 백**기자님입니다. 얼마전 소개 해 드렸던 수원지방법원 기간 단축 사건과 관련한 부분으로 서울회생법원과 각 지방법원의 인가이후 사건에 대한 기간 단축안에 대해 형평성의 문제로 이실장에게 자문을 청 한 바 있는 분입니다. 몇번의 전화상담 이후 배우자분을 사무실로 보내셨군요. 무슨 이유일까는 역시나 배우자님을 뵙고 난뒤 의구심이 풀리는 군요.

실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데에는 배우자님이 먼저 신청을 한 케이스고 또한 기간 단축안에 대한 부분역시도 배우자님께서 많은 부분 알아도 보시고 또한 카페를 통해 관련한 부분으로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남편 분인 백**님에게도 추천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4인 가구이나 각각 개인회생을 진행 하다 보니, 당연히 백**님의 월평균소득이 상당한 가운데 가용소득 또한 당시 기준으로 한다면 월 400만원 가량의 수입대비 2인 생계비를 140만원 가량인정 받아.. 가용소득이 거의 260여만원에 가깝고 여기에 배우자분 역시 200만원 가량 소득에 자녀 1포함 2인 최저생계비를 인정 받아 약 60만원 가량을 변제 하고 있군요.

이 가정이 정상의 생계비는 실제 맞벌이로 280만원 가량이면, 다소 부족하나 생활이 불가능 한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법원의 가용소득 평가 기준이 기본세액의 공제 외에는 추가생계비에 대한 부분을 인정치 않고 있는 가운데 실제 백**님의 수입액에 월별 편차가 심산 것이 원인이 되고, 또한 배우자분 께서 금일 호소 하신 부분은 현재 몇개월 째 실직이후 소득이 없는 가운데.. 인가이후 추가대출 까지.. 여러모로 힘든 가운데.. 마지막 희망을 가진 것은 이제 8월 중 36회차 최종 변제이후 기간단축안에 희망을 가졌으나.. 결과적으로 수원지방법원이 인가후 사건에 대해 기간단축을 검토치 않는 것으로 확인 한 것으로 .. 신청이 의미가 없음을 이실장이 안내 한 이후 .. 만약 현재의 사정이라면 부득이 재신청을 고려 해야 함을 상담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후 금일 재차 이실장에게 연락을 주신 것은 배우자님과 협의 후 이실장의 권고 대로 하기로 결정을 하신 듯 합니다. 하지만 또하나의 문제가 있군요. 도움을 청하나 9월 중에는 이실장이 도움을 드릴 수 가 없군요. 본 사무소에선 9월 중에는 더이상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 하는 것이 불가 한 상태이고, 이실장 또한 개인적으로 도움 드리고 있는 사건들이 8월 법원의 휴정 기간이후 새로이 시작 되고 있기에 손을 뺄수가 없는 상태인지라 답변이 시원치가 못합니다.

가능한 이실장이 프로그램을 짜 드린 대로,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처리 하고 또한 부족한 사안이나 궁금한 부분은 이실장이 조언 해드린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못내 아쉬움을 호소 하시지만 부득이 함을 안내해 드리는 이실장의 목소리가 많이 무겁습니다.

서초에서 이변호사님께서 연락을 주셨군요. 상암 황**님께서 연락을 주신 이후 연락이 되지 않으신 다는 군요. 아마도 현재 회사로 부터 징계대상으로 다소간 문제가 발생 된 듯 합니다. 관련한 부분으로 이의신청을 제기 한 이후 필요에 따라선 행정소송을 제기 하고자 하는 취지 인듯 합니다. 우선은 기간이 도과 하기전에 일단 이의신청이라도 해 두어야 하기때문에 마음이 급하셨군요.

하지만 이실장의 연락도 ..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군요. 다른 문제가 없었으면 하지만 상암의 분위기가 많이 어두운 만큼 명일에라도 연락이 닿아 빠른 대처를 해야 할 듯 합니다.

11일 형사 공판이 예정중인 이**님의 사건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현재로선 상호간 금액이 조정 되지 않는 가운데 쉽지않은 판단이 예상 됩니다. 최종 불가하다면 '공탁'이라도 처리 해야 할 사안이나.. 끝까지 합의의 여지를 남겨 둔채.. 이번 공판에선 최소한 반성문과 탄원서 작업 그리고 그동안 피해자측과의 협의 노력 등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피력 하는 노력이 필요 할 듯 합니다.

다음 공판이 결심공판이기에.. 가능한 최대한 마지막 까지 합의의 기회를 청한 뒤 .. 부득이 하다면 최종 공탁으로 마무리 해야 할 듯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래 봅니다.

조금 일찍 와잎의 청으로 현장을 방문 하게 됩니다. 금일 우편 업무가있는 가운데 광주 이**님의 사건에 대한 서면을 제출 하고, 대전 이**의 서면을 띄우고, 부산 한**님께서 요청하신 서면을 급히 완료 하여 보내드린 뒤 .. 이실장 현장으로 향합니다. 다소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최종 마지막 협의로 원만하게 처리 합니다. 모쪼록 금일 노력 한 부분대로 잘 마무리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 하루의 끝에 와잎과 함께 영화 한편 함께 보면서 하루를 정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질문]

소액사건재판에는 이행권고결정이라는 것이 있다던데, 이행권고결정이 무엇인가요?

[답변]

소액사건의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③ 피고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재판절차 없이도 재판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의 소장을 접수하면 판사가 이를 심사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서를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 피고 주소지 변경 등으로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원고는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하여 소액사건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② 피고가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각하하고 그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재판이 없이도 재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따라서 원고는 이행권고결정을 근거로 피고의 재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5조의7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