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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718^^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제비가 다녀 간듯 합니다. 아침 일찍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새들의 지저귐에 귀를 기울였었는데.. 오늘 혹여나 반가운 소식이 있을 까 하였는데.. ㅎㅎ 역시나 우리 전법민의 수원 지기이신 박**(테*)님께서 사무실을 방문 해 주셨군요. 이실장을 찾아 매년 방문해 주시지만 이실장은 딱히 낯설어 박**(테*)님의 학원을 찾지를 못하였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언제고 이실장 용기내어 방문 해볼까도 싶지만.. 오늘이 사무실을 세번째 방문이라고 하십니다.

늘상 딱히 연락하기 보단 느닷없이 오면 더 반가울까 하여 ㅎㅎ 행여나 있으리라 하고 왔는데..ㅎㅎ 이실장 자리에 없었군요.. 어젠 넘 일찍 오셔서 법원있는 동안 다녀 가신 듯 합니다. 오랜 만에 뵙는 반가운 얼굴에 맛난 믹스커피 한자 나누며 담소 합니다.

참 예전에도 한번 검토해 드렸던 임대차계약서를 확인 해 드립니다. 내용상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음입니다. 이미 변호사님께서도 확인 한 바 있는 문건이기에 재차 도움을 청하시기 위해 방문 해 주셨군요. 이제 상가임대차가 종료되는 시기이고 금일 2시경 임대인과의 미팅에서 제시 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 검토 요청 하셨습니다.
9:1정도의 낙승을 예견 해드리고.. 맘 착하신 분께 임대인에게 분명히 전하실 부분을 체크 해 드립니다.

계약해지와 관련한 부분은 동의 하고 또한 명도와 동시에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청구 하실 것, 그리고 상대방의 답변여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대리인과 협의 할 수 있도록 말씀 드리고, 명도를 단행 하신다면 반소 할 것이고 계약해지로 인해 명도할경우 임차권등기 이후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 할 것임을 통지 하는 것과 부속물 매수청구에 대한 통지도 잊지 않으시도록 말씀 전해 드립니다.

ㅎㅎ 모처럼 반가운 얼굴을 뵈어서 좋았고, 또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더욱 보람 된 듯 합니다.

사무실이 무척 조용합니다. 금일 박과장님께선 천안과 대전 법원 열람건으로 출장을 가신 터라 사무실은 이실장이 지켜야 할 듯 합니다.
금일은 부산 오**님 사건의 준비서면을 제출 해야 합니다. 관련 사건에 대해 상당한 기간 동안 증거자료를 채증 하고는 있지만 쉽지않은 내용입니다. 서면의 가장 중요한 점은 변론과 더불어 입증인데.. 늘상 한가지가 빠진 채 자료를 준비 해 주시는 군요. 마지막 내용을 정리 하면서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있음을 진술 하였고 해당 계좌에 대한 부분을 검토 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 하였는데.. ㅡㅡ;; 정작 필요한 자료가 아닌 다른 계좌의 내역을 전달 하셨군요. 바로 할 수 있도록 전달하고 내일 오전에 다시 확인 하는 것으로 .. 서면 접수는 하루 미뤄야 할 듯 합니다.

신림동 **나이트 클럽 디제이 이**님이 다녀가십니다. 신변호사님과 이미 통화 하시고 사무실 내방을 하시기로 하였나 봅니다. 이실장이 전날 법정에 있어서 변호사님과 통화를 요청 드렸었는데.. 그리 하신듯 합니다.
우선 사건이 다소 지연되는 부분으로 인해 약간의 오해가 있으셨던 듯 합니다. 채권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이고, 또한 상대방이 어떤 의미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가히 고소이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사건을 만약 민사로 풀경우 채무자들이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 한다면 솔직히 장담할 수 없는 사건이고 .. 이는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 하여야 하기에.. 이를 명확히 하여 손배소를 가기 위해 형사고소한 사건입니다.

금액이 상당하고 이미 차량을 인수 하여 매각 하였음에도.. 매각대금에 대해 반환치 않고 있는 사유로 차량딜러와 부천소재 차량매매업체를 상대로 한 소입니다. 매매업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향후 민사에서 묻기로 하고, 결국 딜러의 사기행위에 대해 고소한 부분이나.. 당사자가 뜻밖에 이미 매각대금을 지급 하였다는 반박을 하고 나섰고, 대질신문까지도 완료한 상황에.. 경찰에서는 확증을 위해 추가자료를 요청 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쉬이 해결 될 것으로 예상한 것과는 달리 사건이 장기화 됨에 따라 다소 지친듯 합니다.

가장 빠른 지름길로 가고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결국 민사에서 반론이 제기 된다면 향후 1~2년가까운 시간만 허비 하게 되는 결과이고, 만약 이사건 형사 건으로 사기로 인정이 된다면 손배소로 처리 한다면 반박의 여지가 없음을 인지시켜 드립니다.

또한 흡족한 마음으로 오히려 .. 역정을 내어 죄송함을 변호사님께 사과 하고 돌아서십니다.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 되는 부분이고.. 마음이 오죽 하실까도 싶습니다. 어쨌든 변호인께 사건을 의뢰 하신 것으로 또한 이실장이 예의 주시하고 있는 건이기에.. 좀 더 기다려 주시고.. 형사소송은 이미 고소장이 접수 되어 의견서로서 피력 하고 있음이기에..ㅎㅎ 딱히 더할 부분이 없이 잠시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 한 부분입니다. 이제 검찰로 송치 이후 기소 된다면 동시에 .. 민사소송도 제기 할 계획으로 ... 최대한 서둘러 사건을 처리 하도록 스케쥴을 정리 합니다.

아직 각 지방법원 마다 휴정기간이 달리 하고 있어..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수원지법만 23일 부터 휴정 하여 현재는 정상적으로 사건을 처리 하고 있는 가운데..이실장도 약간의 여유를 가져 봅니다. 오늘도 수고 하셨구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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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10단계 판결선고

판결은 원칙적으로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되어야 하며, 선고기일은 변론종결기일에 재판장이 지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9조).

재판장은 변론종결 후 판결내용의 확정에 들어가고, 판결내용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표시한 판결서 또는 판결원본을 작성한 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늦어도 4주) 이내에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6조 내지 제208조).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기게 되며,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정본으로 송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5조·제210조).

당사자가 제1심 법원이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때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제390조·제396조·제3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