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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606^^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참 많은 부분에 다양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속에 관한 고민을 해 봅니다. 문제는 '혹'이라는 단어 입니다.
아침일찍 다녀가신 의뢰인 부부는 얼마전 모의 사망으로 한정승인 사건을 위임하신 오**부부의 사건입니다. 상속재산조회를 위해 사무실을 찾은 부부는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이미 조회를 신청한 상태이고 2주간의 시간이 소요되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이후 관련 자료를 채증하기위해 각 유관기관으로 부터 필요 자료를 발췌하여야 하지만 당사자가 그러한 내용을 잘 모르기에 금일 사무실을 내방하신 뒤 공인인증서를 위탁하시고 가신 뒤 이실장이 관련서류를 발췌 하기 위해서 입니다.

정말 일년에 한건 해볼까 말까한 사건이고 또한 통상은 의뢰인께서 직접 그러한 자료를 준비하는 데.. 이또한 이실장이 일을 만들어 하는 군요. ㅎㅎ 우선 관련 자료를 확인 하는 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에.. 하루 시간을 내어 하나하나 준비 해 보고 익혀 두어야 할 듯 합니다. 언제고 필요한 절차이고.. 또한 우리 전법민 가족 여러분들께도 나름 필요한 정보일 수 있기에.. 추후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 파산.면책결정 사건을 진행중에 계시는 평택 정**대표님의 사건입니다. 배우자와의 이혼 시 분할 하였던 당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8000만원에 대하여 약 2000만원 가량을 계좌로 이체 받은 내역과 일부 흔적을 남겨 위장이혼의 의심으로 면책위기에 빠진 사안입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쏟아날 구멍이 있군요.. 전체적 내용을 구성 하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 미리 대비해 둔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사실관계를 이미 자술한 것과 또한 과거 통장 기록 등에서 배우자의 친정으로 부터 차용한 4000만원에 대한 흔적과 또한 당사자는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실제 전세보증금의 명의는 배우자였으나.. 이미 이혼 1년전 배우자가 모.. 즉 장모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명의 이전한 사실이 있었군요.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나, 가슴을 쓸어 내릴 정도의 긴장속에서 해명 글을 올려.. 다행히 면책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어 사무실을 찾은 것은 사업체를 정리 하던 가운데 세금, 임금채권에 대해 청산 후 지급 한 뒤 약 5000만원에 대하여 일부 채권자인 허*에게 편파변제한 사실이 확인 되어 부인권의 대상이 되었군요. 이에 관재인은 향후 의견청취기일을 속행 추정하기로 하고 우선 허*을 상대로 한 소송 또는 화해를 권고 합니다.

즉 소송의 실익을 배제하여 약 3500만원에 대한 출연의사를 자구 하도록 한 뒤 그러한 금원을 보관 결정을 위해 재판부의 허락을 구하고, 또한 허*에게 해당 금원의 출연의사를 확인 한 뒤 .. 이후 해당 사건의 면책을 최종 결정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마무리 하는 것으로 조정 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십년도 전에 지급한 금원 5000만원 중 3500만원을 반환 하는 문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허*의 입장에서는 정**대표의 파산.면책사건으로 인해 졸지에 채무자가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대표 또한 현재까지도 친분을 유지 하던 분이기에 다시 피해를 주는 것이 마음이 쓰여.. 어쨌든 자신이 그러한 금원을 제공 하여 변제 하는 것으로 해야 함이기에 오늘 사무실을 찾은 것이고, 또한 나름 해결책을 가지고 방법을 찾기위해 이실장을 만나기 위해 어려운 걸음을 하였습니다.

선친께선 정**대표에게 두분의 모를 두셨군요. 적으로는 친생모는 찾을 수 없으나 실제 생모와 생활 하였던 정**대표, 하지만 적에는 아무런 연이 없는 분이 모로 등재 되어 있고 실제 선친과 모 그리고 형제가 있는 가운데 서류상 보이나 실제는 그러하지 않고, 적상 모와 형제와는 연락조차 닿지 않는 그런 사이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선친의 재산 중 숨겨둔 자산에 대해서는 이미 적상 모와 자녀들이 명의 를 하였고, 계좌에 남은 현금보유 자산이 약 4000만원에 대해 현재까지 인출 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돌아가시기 전 별도의 채무가 없었던 상태인 지라 .. 특별히 상속을 포기 하거나 한정승인을 한 상태는 아니지만.. 문제는 해당 계좌에 있는 상속재산을 임의로 인출 할 수 있을 지가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 지요?
친생모는 부와 자인 정**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사건으로 2008. 7.경 확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제 몇개월 정도 남은 상태이지만.. 이건 계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통해 모가 추심하여 결론 적으로 이 돈으로 위 허*의 출연 금 3500만원을 마련 하고자 합니다.

비교적 간단해 보이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한가지.. 과연 은행은 해당 계좌의 금원에 대해 상속재산에 대한 정리 절차 없이 망부에 대한 상속인의 승계절차 없이 해당 금원에 대해 지급을 할 것인지가. .. 관건이 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우선은 압류 및 추심이 필요 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또한 가지의 법률적 문제는 그러한 상속재산이 있음을 파산재단에서는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만약 모의 추심이 제3채무자에 대한 것으로 마무리 된 다면 무리 없겠으나, 상속된 재산으로 각 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가 제기될 경우 .. 정**님의 경우는 해당 소에 대해 결과적으로 파산관재인에게 송달 될 것이고 이를 관재인이 알게 될 경우 상속재산은 당연히 파산재단에 귀속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혹 그렇다 할 지라도 달리 볼바는 아닌 것이.. 결과적으로 나머지 상속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인 생모가 추심하는 데는 다툼의 여지가 없고, 경우에 따라선 생모를 채권자 목록에 추가하여 배당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 입니다. 현재 심한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정**의 경우 우선은 면책을 결정 받은 이후 관련 한 사안을 풀고 싶지만.. 지급명령은 오는 7월이 시효 만료가 됩니다. 또한 나머지 상속인들과는 접촉을 할 의사가 없기에.. 시간안에 모든것을 해결 하고자 함이지만 .. 이실장도 쉬이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

실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한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결정여부가 불분명 하기 때문이고, 그러한 이유로 기타 상속인들과의 접촉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 더 힘 든사안이 아닌 가 합니다. 우선은 생모와의 협의 후 청하기로 하고 자리를 파합니다. 이실장 또한 관련 한 사안에 대해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듯 합니다. 

영이의 여사친이 벌써 시집을 가는 군요. 이제 갓 만으로 스물을 넘긴 나이인데 벌써 그러하네요. 진즉 준비해 둔 양복은 세탁소에서 찾아 두었고 구두는 와잎이 깨끗하게 닦아 준비를 해 두었군요.
수원에서 혼인식이 있을 예정이라는 군요.
벌써 그러한 나이 이니.. 이실장도 할아버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인가요? ㅎㅎ 아직 몸도 마음도 이팔청춘이건만..ㅡㅡ;; 행복한 혼인식을 기원 하며.. 한주를 정리하는 일기를 마무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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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강도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붙잡혀 파출소로 연행되던 자가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과도로 경찰관을 찔러 죽였습니다. 무슨 죄로 처벌 받게 되나요?

【답 변】
판례에 의하면 이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해 설】

강도살인이란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경우를 말하는데 강도의 실행 에 착수한 강도범이 살인의 고의로 '강도의 기회'에 살해 행위를 했 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때 강도란 단순강도, 특수강도, 인질강도를 포함하며 강도의 기 회란 강도와 살해행위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 접근성을 의미합 니다. 

판례에 의하면 강도살인에서의 살해행위는 강도범행의 실행 중 이거나 실행직후 또는 실행의 의사를 포기한 직후로 사회 통념상 강도 행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실행되면 충분하므로 체포 면탈의 목적으로 경찰관을 찔러 사망케 한 경우 에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하게 된다고 합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08).

【관련조문】
형법 제338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08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