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603^^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급히 연락을 주신 분은 청주 유**님입니다. 배우자이신 이**님의 사건을 도웁고 있기에 가끔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면 한사코 이실장에게 연락을 주시는 군요. 오늘은 탈북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두분을 이실장에 보내셨군요. 도저히 생활고에서 헤쳐 나올길이 없기에 혹여 개인회생이나 사기로 인한 피해 사건에 대해 도움을 주실수 있는 지를 자문 구하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점심 시간을 가까스로 피해서 사무실에 도착 하신 분들은 어색하신 듯 사무실을 들어서며.. 이실장을 찾으시는 군요. 그들의 사연으로 오늘 일기를 시작 합니다.

함경남도 출신 윤**님은 2009년 경 한국으로 들어 오셨군요. 이미 중국에서 10여년 생활을 하였고, 한국에서 잠시 가정을 꾸리신 적도 있지만 결국 그마저도 사기결혼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기 위해 피땀 흘려 번 돈을 결혼을 전제로 한 사기극에 휘말려 모두 잃고 거리에서 생활을 해 오셨군요.
그나마 청주 유**님의 자활원을 통해 이제 사회에 복귀 하려 하지만 당시 사기 결혼의 상대방은 그의 신을 이용하여 대출을 바당 잠적 하였다고 합니다.

총 채무금액이 약 1억여원에 가깝고 이자 또한 상당한 지경이기에 도저히 현재 상황으로는 변제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이제 한국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있음이기에.. 이실장 파산을 권고 하지만.. 그는 채권자분들께 미안하다며.. 개인회생을 통해 최소한의 양심적 변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순수함이 그대로이신 윤**님을 이실장이 캐어 하기로 합니다.

함경북도 출신의 정**님입니다. 이제 하나원에서 나오신지 얼마 되지 않은 분으로 2017. 1.경 한국으로 탈북 하신 분입니다.
제반 사정은 익히 들어 알고 있으나 브로커 들에게 탈북 이후 지원금으로도 모자는 빚을 갚기위해 .. 하나원에서 나오자 마자. ..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주거의 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가로채고.. 또한 차량을 할부로 구입 케 한 뒤 다시 차를 개인이 사채이자로 대출을 해주어 . 차량을 담보로 잡아 이용을 하는 군요.. 이미 그앞에 있는 차량이 3대나 됩니다. 각 차량의 담보대출금만 기천 만원에 가깝군요.

개인회생이 불가피 한 상황입니다. 현재 숯불고기 집에서 화로에 불을 붙이는 일을 하면서.. 한국인 직원들은 거의 200만원에 가까운 금원을 받음에도 그는 월 135만원이라는 소액의 급료만 지급 받고 있군요. 하지만 그마저도 너무나 기쁘게 일을 하고 있는 그에게;.. 이실장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또한 그를 위해 회생을 도와야 할 듯 합니다.
변호사님들의 협조를 구한 뒤 두분의 사건을 무상으로 지원해 드리기로 합니다. 최소한 이실장과 변호사님들만 이라도 그들을 위한 천사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조금은 낳아 기운을 차린 듯 하였는데.. 역시나 환절기에 감기몸살이 단단히 들었나 봅니다. 이실장 사무실 업무를 마무리 한 뒤 곧장 집으로 향합니다. 오늘 이미 예약을 해두었던 기차표가 있기에 조금 늦더라도 대구로 향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역까지라도 마중 하였을텐데.. 오늘은 이불속에서 나올 기미도 .. 일어날 힘조차 없는 듯 하네요..ㅎㅎ 아마도 그동안 집문제로 마음 쓴 덕분에 더 힘들어진 듯 합니다.

명일 대구스케쥴이 조금 늦게 마무리가 되더라도.. 다시 집으로 복귀 하여야 합니다. 12일 목요일엔 이틀동안 출장으로 비운 사이 이실장이 살펴야 할 사건들의 의뢰인들께서 사무실을 찾으 시기로 하였답니다. 이미 선약이 있기에. 목요일 오전과 오후엔 수원지법 이**님의 재판을 또한 이실장이 도와야 한답니다.
상대방의 신체 감정을 촉탁 하려 하나.. 잠시 고민 해 보았지만.. 우선은 재판부의 판사님께 허락을 구해야 할 듯 합니다. .. 아니면 적정한 선에서 판단을 해 주실것으로 요청 드려야 할 듯 합니다.

이제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 일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실장 오늘 일기를 마무리 합니다. 조금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 하고 있네요.. 부족 하나마.. 사연을 살피고 답변 드려야 하나.. 이틀 동안은 어려울 듯 합니다. 이해 해 주실거라 믿구요.. ㅎㅎ 틈나는 대로 찾아 사연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질 문】
건물의 수리를 맡은 건설회사의 작업현장에서 종업원이 쓰러지면 서 떨어뜨린 공구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사람에 명중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건설회사인 갑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요?

【답 변】
공작물의 점유자·소유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해 설】
건설회사는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즉 갑은 건물의 수리에 필요한 작업설비에 관해 점유자인 동시에 소유자로서 그 건물의 수리시 공사장에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러한 설비 를 갖추지 않은 것이므로 공작물 설치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종업원의 책임능 력에 관계없이 공작물책임을 집니다.

1. 공작물 책임이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그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는 국가 및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민법의 특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작물 및 영조물은 일단 단순한 구조물 내지 설치물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다만 일반 私人이 설치의 주체인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이 설치의 주체인가에 따라 공작물/영조물의 개념이 나누어 집니다. 

2. 전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건물 내부의 입주자 내지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놀이공원의 놀이기구 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이용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공공시설 (공공도서관 등)의 난간에 안전장치를 해두지 않아 이용자가 추락 한 경우, 도로의 낙석방지시설이 부실하여 낙석사고가 발생한 경 우 등에서 전형적으로 이 책임이 문제됩니다. 

물론 설치 보존주체의 부작위(기대되는 안전시설을 하지 않거나, 기대되는 수준의 완전한 구조물을 건축하지 않음)를 문제삼아 일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내지 국가배상법 제2조)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해당 구조물의 건축과 보존에 관한 책임을 지는지를 특정할 수 없을 때, 그리고 담당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곤란할 때, 해당 구조물이 그와 같이 불완전하다 또는 안전하지 않다는 결과만을 문제삼아 책임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758조,국가배상법 제2조,제5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5655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404, 
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다2609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