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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1^^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세월의 무게나 연륜의 무게가 가볍다. 라는 말을 듣고 묘한 감흥에 젖어 글을 옮기게 됩니다. 누구나 처음으로 돌아 가고픈데 오늘은 '철'이라는 주제로 서로간의 의견을 주고 받는 가운데 .. 연륜과 무게 즉 '나이'로서 매듭을 짖는 군요.
현재의 자리에서 다들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과거의 자신들이 모습에서 현재 빠진 것이 무엇일까를 주제 합니다. 이중 누군가는 '철'이 없음이 안타깝다는, 어떤이는 '철'은 들어야 한는 것이다.. 하지만 또한 이는 그 분들이라 칭하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떠올리며.. 그분들 앞에선 저마다가 . 과연 어떻게 비춰 질지를... '철'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하느 것 자체가 부끄러운 듯..ㅎㅎ

하지만 처음이라는 것과 '철'이 들지 않았을 때의 순수함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이고, 오히려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더 지향 하는 것이 아닌 가 합니다.
나도 '그때'로 돌아 갔으면... ㅎㅎ 하는.. 이실장의 일기는 **1 그날로 돌아 가고픈 마음에 그리 시작 합니다.

몇일 뒤 2018. 4. 11.엔 마산지원에 재판 일정이 있어 신변호사님을 모시고 창원을 다녀 오려합니다. 지**님의 사건입니다. 벌써 1년이 훨 지난 사건으로 이 사건 시작은 10여년 전 담당변호인의 과실로 인해 승소이후에도 피고로 부터 정산금을 회수 하지 못한 것으로 변호인의 과실 책임에 대한 손배소로 시작 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재판부의 재량으로 새로운 소로 정산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 소가 마무리 될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만약 이소가 제소금지가 적용 되지 않은 것으로 이 번 소로 1심 결정이 되어 지**대표님의 손을 들어 주었을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남을 수 있음이 걱정이 됩니다. 이 소의 전제된 문제는 당연 정산금 청구가 맞지만.. 문제는 우리 법은 항소심 취하시 제소를 금지하고 있기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또한 대법의 판단을 받아야 할 수 도 있을 것이고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음을.. 걱정 하게 됩니다.

법을 두고 1+1=?이라는 정답을 구하는 것을 이실장도 딱히 바라거나 구하지는 않지만 .. 소를 대리하는 자나 당사자나 모두의 바램은 이소의 마무리 입니다. 확정이 되지 않은 소로 .. 벌써 10여년이 지난 사건으로 마지막 시효를 살려 소가 진행 되고 있음이고 또한 이소가 벌써 1년 6개월이 소요 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하지만 좀 더 시간이 필요 하지 않을 지를 .. 고민 하게 됩니다. 하지만 .. 든든히 지키고 있는 이실장이 있기에.. 걱정보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용기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 가져 봅니다.

모처럼 연락을 주셨군요. 가정법원으로 부터 특별대리인이 선임 된 것으로 거제 장**님께서 연락을 주셨군요. 통상 소송수행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소송이 불가 피 할 경우 소제기 시 특별대리인 선임을 재판부에 구하고 ..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소송당사자를 대리 하도록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절차상 필요함이니 .. 너무 고민치 않으셔도 될 부분입니다.

얼마 전 밴드에 사연을 올려 주신 '유치권'과 관련한 물음으로 사연을 오려 주셨던 의뢰인께서 전날 전화를 주셨군요. 부재중 전화 이기에.. 금일 전화를 주시기를 요청 하였고 ㅎㅎ 다행히 이실장이 연락을 받을 수 있었네요.
내용은 시공사 (매수자)와 현 소유자(매도자)간의 이해 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나 결정을 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계시군요.

내용을 살피지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고려해야 할 제반 사정이 너무 혼재 해 있기 때문에 우선 법률적 하자에 대한 부분은 절차상 순서를 알려 드립니다.
또한 매수자의 요구가 다소 과 한 부분이나 .. 만약 해당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여 정상의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는 전제를 한 다면.. 실자 소유자분들이 이 사건 목적물을 인수하여 얻는 기대가치와 리스크에 비해.. 상대방에게 매도 하여 인수한 매수자의 채권자로 해당 건물에 가등기 보전조치를 한 이후 이행지체 또는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 할 시 본등기로 이전 하는 것을 전제하여 결정 한다면.. 1차적으로 답변이 될 수있을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행히 잘 이해가 되셨으면 하지만.. 지키기위해 노력한 소송기간이 5년이나 흘러 .. 지친 나머지 추가적 소송에 대한 의지가 부족 하여.. 당시 대리하였던 변호인의 조언이나 자문을 구하는 것에 다소 인색 하여지신듯.. 종전의 변호인 역시도 이 사건 참여의지가 많이 꺾인 듯 보여.. 적절한 조언을 구하지 못한 가운데.. 자중지란이 이러난 경우입니다.

끝까지 변호인의 도움과 조력을 구하여야 할 사안이나.. 통상의 집단소송의 경우 그러함이 있기에.. 안타깝기만 합니다. 잘 해결 되시기 바라며.. 이실장의 조언이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10일 오후엔 잠시 대구로 내려가 .. 부모님을 뵙고 난 뒤 다음날 창원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또한 11일날에는 2시재판 이후 4~5시경 다시 대구로 와 우리 밴드 김**님께서 청한 사건에 대한 상담을 도와 드린 뒤 .. 곧바로 수원으로 복귀할 계획입니다. 월요일 하루는 이틀간 마무리 하지 못할 서면들을 정히 한 뒤 출장을 다녀와야 할 듯 합니다. 혹 스케쥴의 변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월요일 치과 예약 진료 외.. 정자동 박**연구원님과의 미팅을 제외 한다면 크게 우려 되는 부분은 없군요. 하지만 .. 혹여 챙기지 못한 것들이 있을 까하여 .. 한번 더 살핀 뒤 .. 사무실을 나섭니다.

참.. 이실장도 1등을 참 좋아하죠..ㅎㅎ 지금은 106동에서 거주 하고 있는데.. 안정감 있는 106동에서 101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개월여.. 현재 세입자 분들께서 이사를 준비 하고 결정 되면 이 제 이실장이 들어 가게 됩니다.
집들이 준비 하려 합니다. ㅎㅎ 비록 좁긴 하지만 전법민 가족 여러분들을 초대 합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질 문】
김갑동씨는 이을석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치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고 현재 입원 중 입니다.

현재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바, 그 판결의 확정 전에 일 단 치료비라도 받아두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방법이 있는지요? 만일 일단 치료비를 받았다가 소송 결과 이을석씨의 무과실이 밝혀져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이와 같은 경우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의 신청이 가능합니 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소정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일종으로서 채권자의 현저한 손해,

즉 소송을 통해 법률관계가 확정되기 전에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면 채권자(김갑동)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 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인 이을석씨가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단 지급하였다가, 본안소송(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의미합니다)에서 김갑동씨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는 이을석씨의 청구에 의해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항, 제301조, 제308조)을 하고,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 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해 설】

1. 금전지급가처분이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이 보통이고, 민사소송 등으로 손해액을 충분히 보상 받 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합의를 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일단 소송이 개 시되면 보험 회사 측에서는 그 시점부터 치료비 지급을 중지하고, 소송수행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부담이 생기므로 교통 사고 피해자는 당장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 있어서 당장 필요한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경솔하게 합의할 수 밖에 없다면 상당히 부당한일일 것입니다.

만일 이 경우에 피해자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가처분을 이용 하 여 당장의 치료비 등 기타 필요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다면, 당장 의 경제적 부담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소송 등을 통하여 자신의 권 리를 충분히 구제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처럼 채권자가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 받기 전에 승소 이후 에 받게 될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면 경제적 으로 현저한 손해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 채권자의 금전지 급 가처분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임시로 금전의 지급을 명할 수 있 습니다.

2.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신청 절차와 집행

(1) 준비서류

① 금전지급가처분신청서
②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필요
③ 첨부서류(소명방법에 기재된 각 서류의 사본을 의미합니다)
④ 당사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1통

(2) 금전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신청의 방법

인지(2,000원)를 구입하여 신청서 표지에 첩부하고, 송달료는 송달료 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합니다. 참고로 송달료는 당사자수(채권자수 + 채무자수) x 1회송달료 x 3회분 입니다.

위에 기재된 준비물과 송달료납부 영수증,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지참하고 본안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법원(아직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앞으로 본안소송이 제기될 법원)의 민사신청과 가처분 담당자에게 신청합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장과 장 사이에 채권자 도장으로 간인(서류 두 장을 연결한 후 연결부위에 도장을 찍는 것)을 해야 합니다.

3. 공탁(공탁보증보험)

①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 2-3일 후에 담보제공명령서를 받게 되는데, 이때 법원에서 결정한 현금을 공탁하고서 현금공탁서를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 법원 민사신청과 가처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여기서는 선공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②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 것에 비하여 현금공탁은 큰 부 담이 되므로 일반적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 처분신청서의 말미에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함으로써 담보의 제공에 갈음하여 달라는 신청을 덧붙여 신청합니다).

 공탁보증보험증권은 법원 앞에서 “서울보증보험”이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는 사무실을 찾아서 법원의 담보명령서를 보여주고 기명날인 한 다음 비용을 내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도장 지참 필수).

4. 가처분의 결정

이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하므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문기일을 열어 결정을 합니다. 다만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4조).

5. 금전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이 있은 후, 채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기간(14일) 내에 금전채권의 강제집행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제288조 제1항, 제3항,제301조,제308조,제304조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