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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602^^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2시엔 부동산을 다녀와야 합니다. 아파트 계약을 하기위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계약서를 쓰기로 약속 한 날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있기에 이사를 계획 하는 것은 아직도 약 2개월 가량의 시간이 남은 상태입니다. 계약금을 치루고 계약서를 작성 하면서 혹시나 그러한 기간동안의 안전 장치인 매매예약가등기를 주장하는 이실장.. 여기에 가등기가 왜 필요한지를 묻는 부동산 사무실과 매도자.. 도무지 이실장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군요.. 그렇다면 상호간 언제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계약금 계약으로 향후 잔금만 남긴채 중도금 없이 처리 합니다.

그렇다면 구지 불필요한 비용은 줄일 수 있기에 이실장도 한걸은 양보 합니다. 최악의 경우라도 충분히 계약금 정도는 회수 할 수 있을 정도의 등기부상 하자가 전세금외에는 없기에....다소간 안심을 할 수 있지 않을 까 합니다. 하지만 .. 매사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게약 해지에 대한 명확한 위약처리와 세입자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와 관련 한 내용까지 특약으로 꼼꼼하게 정리 한 뒤 금일 계약을 마무리 합니다.

하지만 늘상 돌아서면 나타나는 하자들에 대해.. 오늘 도 가벼운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늦은 밤까지 중개사님을 괴롭힌 뒤 최종 한숨을 돌리는 이실장을 바라보는 와잎의 눈길이 곱지만은 않네요.. 진즉 할 일이지 이리 고생 시킨다고.. 중개사님의 입장에서 이실장 같은 이가 얼마나 싫을 까요? 하지만.. 솔직히 이실장이 퉁심을 부린 것은 ㅎㅎ사실 가등기 까지 경료 할 수 있었는데.. 마치 가능기는 필요 없는 거래상 허례허식 정도로 .. 구지 할 필요가 있을지를 참견 한 부분이 곱지 않게 보였던 듯 합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좋은 집 싸게 구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분들이기에 후일 따로 인사는 하여야 할 것이고 언제고 또한 구할 것이 있을때 또한 도움 구하기로 합니다. ㅎㅎ 참내 .. 웃음 지으며 하룰 시작 합니다.

따르릉.. 박과장님께서 연락을 주셨네요. 10일 출장 위해 티켓팅을 어찌 해야 할 지를 묻는 군요.. 우선 10일은 오후에 4시경 도착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1일 오전에 변호사님과 마산역에서 조인 할 수 있도록 티켓팅 해줄 것과.. 동시에 마산 2시 재판이 마무리 된 뒤 다시 동대구로 5시 까지 도착 할 수 있도록 스케쥴을 짜 드립니다.
헌데.. 문제는 마산에서 동대구역으로 오는 기차가 .. 무궁화와 ktx로 나뉘 지만.. 시간이 문제이군요.
2시 55분 ktx가 동대구역까지 1시간 10분, 그러나.. 법원에서 마산역까지 시간내 당도 할 수 있을 지.. 그러나 .. 다음 기차는 출발 시간에 비해 도착시간이 약 1시간 40분정도가 걸리는 무궁화호.. 열차입니다. 3시 55분 발 무궁화 호는 너무 시간이 더디 군요.. 하지만 그이후엔 다시 4시 55분 발 ktx입니다. 시간을 가늠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일단 마산에서 동대구로 이동 하는것은 다시 검토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스케쥴에 맞게 티켓팅을 맡겨 둡니다.

일요일 저녁에 이실장에게 연락을 주신 고양 이**님의 연락을 받습니다. 상대방이 제출 한 소장을 확인 하신 뒤 연락을 주셨군요. 동일한 조언을 해드립니다. 이 소송은 이미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 배상 사건인 점 . .. 상대가 청구한 위자료의 가액을 낮추는 정도의 답변이고 이는 통상 조정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높기에.. 구지 변호인의 선임 보다는 상대방과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과 또한 중대한 과실에 대해 배우자에게까지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이정도 선에서 마무리 할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하지만 구지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 하다면 조건은 이만함을 안내 합니다. 무엇이 필요 하였을까요? 부담스러워 하시는 군요.. 그만한 각오가 가능 하다면 충분히 합의에 이를 수 있기에.. 구지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았으면 하지만.. 이미 닫힌 마음을 위로해 드리는 것만으로 는 해결이 되지 않을 듯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책 보다는 상대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은 듯한 뉘앙스가 .. 멀리 타향에서 현재의 사정을 모르는 분과 자녀에게 최소한의 양심적 가책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 해 봅니다.

잠시 자릴 비웁니다. 2시가 되어 부동산을 찾아야 하기에.. 잠시 자릴 비웠다 다시 사무실로 복귀 하는 중.. 뜻밖의 소식을 접합니다.
ㅡㅡ;; 마산 재판이 5월 말일로 연기가 되었네요. 허헉.. 이실장의 스케쥴은 그대로 남음이 있는데.. 어찌 할지.. 급히 고민 해 봅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이미 스케쥴이 있기에.. 이실장은 명일 대구로 향해야 하는 것이기에.. 하루를 최소한 24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되었군요.

수화기로 들리는 목소리는 경주 조**님입니다. 10일 미팅을 하루 미뤄.. 11일 오후 1시로.. 동시에 대구 시지 정**님은 3시.. 끝으로 우리밴드 김**님과의 미팅은 오후 5시로 조정 합니다. 다행히 양해를 구한 탓에 이실장은 오늘 부족 함은 내일 마무리 할 수 있는 잠시간의 여유가 생겼네요. 우선 신변호사님과 실제 의뢰인들과의 상담 내용을 다시 점검 합니다. 또한 전달 할 내용또한 마무리 한 뒤 오늘 이실장의 하루를 정리 합니다.
너무도 기쁜 나머지 와잎이 애타게 이실장을 찾는 군요..ㅎㅎ 그리고 '고마워' 하며 보낸 메세지를 보면서 이실장도 .. 또한 그동안 고생 한 와잎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마감 합니다. 내일의 보람을 위해 ..오늘 이실장의 일기도 마무리 합니다. 전법민 가족 여러분들의 우산이 되어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또한 이실장에게 기적을 보여준 '오산 *자돈까스'를 찾은 뒤 '기적'을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질 문】
가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했는데 제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나요?

【답 변】
가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도 매매의 목적물이 되어 소유권 이전등 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가등기가 실행되어 가등기 권 자 앞으로 본등기가 마쳐지는 경우 귀하는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 이 있습니다.

【해 설】
1. 가등기의 의미

가등기란 부동산 물권에 있어 장래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예비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즉 장차 행하여질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여 주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를 말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가등기는 가등기권자 입장에서 보면 장래의 권리를 보전하여 주는 등의 편리한 점이 있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2. 가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순위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가등기가 되어 있어 도 권리를 처분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도 당연히 귀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지는 경우

그러나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게 되므로 가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귀하의 등기는 가등기보다 후순위로서,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설정하여 준 사람에게 본등기청구를 할 수 있고, 본등기가 마쳐지면 귀하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될 것이므로 귀하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대법원 1980. 6. 3. 자 80마219 결정). 

4. 가등기된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

거래 관행상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위험부담이 있 으므로 매매대금에서 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가등기는 원래 순 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 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만약 이 권리를 양 도하는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 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습 니다.

【관련조문】
부동산등기법 제3조,제6조,제156조의2 

【관련판례】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8다24105 판결, 대법원 1972. 6. 2. 자 72마399 결정,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45806 판결, 대법원 1980. 6. 3. 자 80마219 결정

【최종 수정일 : 2010.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