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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98^^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장돌뱅이'~~를 아시나요?
일이 있던 없던 장날만 되면 장날만 되면 어련히 나타나는 동에번쩍 서에번쩍 마치 장날의 홍길동과 같은 존재가 장돌뱅이.. 그저 장돌뱅이라 하면 마치 낮잡아 부를 호로 생각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장돌뱅이가 있어야 장이 설수 있다는 .. 즉 장돌뱅이는 장을 돌며 물건을 파는 이들을 모두 장돌이라 칭하고 .. 장돌뱅이는 낮추어 부르는 호칭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마치 이실장이 장돌 뱅이라도 된 양 스스로에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을 듯 합니다. 마치 전쟁이라도 하듯.. 다소 늦은 출발이지만 .. 도착은 늦지 않게 10여분 일찍 약속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이실장을 찾은 기*자동차 곽**님은 이미 휴대전화 단말기까지 차단.. 실제로는 스스로 차단 한 것이나 마찬가지랍니다.
우려 한대로 30여분을 기다린 결과 .. 한숨 크게 주무신듯 한 목소리로.. 죄송함을 호소하고.. 전날 야근으로 기다리다 잠깐 눈을 붙여..ㅎㅎ 그리 되었다고 변명 합니다.

사전에 준비해야할 서류들 또한 아무런 준비가 없군요. 또한 상담에도 진지함이라고는 없는 그에게 냉정하게 이실장이 답변 합니다.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바가 어떠한 것인든 지금의 상태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임을.. 솔직히 그의 변제계획안을 살피며.. 놀람을.. 믿기 싫지만.. 2012년 경 개인회생 신청 당시 1인 최저생계비는 약 87만원 가량입니다. 그의 연봉 대비 월 변제액은 3,260,000원 가량입니다. 오늘의 그를 다시 보게 되는 것은 이미 2012. 12. 22.을 제 1회로 하여 2017. 11. 22.이 제60회차 5년 마지막 변제일이랍니다.

그런데 그는 단한차례도 연체를 하지 않은 상태로 월 87만원의 최저 생계비만으로 5년동안 성실히 변제 하였고, 결과적으로 또다시 2억 여원의 빚이 주식과 도박을 위해 사용되어 채무가 발생이 되었군요.
문제는 만약 지난해 11월 마지막 회차 변제금을 납부 하였다면.. 최근 발생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 했을 테지요.. 그렇다면 면책결정이후에는 재차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없음에.. 부득이 1회차 변제금을 현재까지 납부치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얼마나 지속 할 수 있을 지는 모르지만.. 법원도 또한 답답하기 그지 없는 상태로.. 현재 변제금 미납금이 1회차 미변제로 인해 딱히 폐지를 해야할 명분도 없군요. 상담을 이어 가는 동안 놀라움 또한 없지 않지만.. 딱히 이실장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이 정보와 지식이라면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그의 말씀에 믿음이라고는 한점 없지만.. 한사코 이실장에게 사건에 대한 도움을 청하는 그.. 늦은 시간.. 야근을 하면서 톡으로 궁금함을 질문 하는 그..ㅎㅎ 다정한 이실장 .. 일기를 쓰던 중간에도 답변을 거듭 합니다. ㅎㅎ 그의 삶에도 볕이 들길..기원 해봅니다.

세시간여 상담을 마무리 하고.. 잠시 멍해 지는 군요. 곽**님은 2시 출근이라.. 회사로.. 간뒤.. 이실장만 남았군요.. 이제 이동해야 하는 곳을 정해야 합니다.
사무실로 복귀 하였다가 잠시 업무를 본 뒤 다시 시흥으로 이동을 해야 할 지를 고민 합니다.

그렇군요.. 역시나 이실장을 애타게 찾는 목소리에 힘입어 .. 곧장 사무실로 향합니다. 서울 종로 노**대표의 사건에 대해 사무실 컴퓨터에 고이 쉬고 있던 서면을 보내드려야 합니다. 급히 서면의 내용을 수정 하고 또한 보완 할 수 있도록 금일 시간을 할애 하여.. 멀리 이동을 하셨다는 군요.
어쩔 수 없이 이실장이 이제는 사무실로 이동을 해서 관련 내용을 전달 해야 합니다. 딱히 폰으로도 .. 웹하드에 든 내용을 정리 하여 보내드릴 수도 있지만.. 지금은 딱히 갈 곳이 없군요. 그렇다면.. 사무실로 향해야 겠지요.. ㅎㅎ

다시 사무실을 나선 것은 거의 5시가 다 되어서입니다. 이번엔 시흥에서 이실장을 찾아 주신 노**님을 뵙기 위해서랍니다.
7~8시경 뵙기로 하였으나.. 워낙 퇴근길 정체가 심한 곳이라.. 일찌감치 약속장소로 이동 하는 이실장.마침 기다리라도 하셨던 듯..ㅎㅎ 약속시간에 맞추어 정확히 이실장의 차 보조석에 앉는 노**님.. ㅎㅎ

약간은 당황스런 이실장.. 상담이라고 달리 장소가 필요 한 것은 아니지만.. 차안에서 그것도 시동도 끄지 못한 채.. 창으로 습기가 차는 것을 막기 위해 시원 덥덥한 창문에어컨을 가동 한 상태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거른채..ㅎㅎ 상담에 임합니다. 도착 이후 정확하게 3시간을 차안에서 상담이 아닌 대화를 나눕니다. 고향 강원도 선배님이시군요. 실제 태백에서 생활 하셨던 듯 .. 이실장의 고향을 훤히 알고 계시는 군요.

한동안 법률적 상식을 전하는 것으로 오늘의 대화는 마무리 합니다. 명일 결정이 되시는 대로 연락을 주시기로 .. 아마도 주실 것이라 믿음 하면서..ㅎㅎ 집으로 향합니다.
오는 내내 조금은 멍멍하게 하루를 지냅니다. 언젠가 부터 이실장의 스케쥴이 점점 좁아 지는 듯 정체성이 결여 된 듯..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기획하고 프로그램 하여 pt를 주로 하고, 정복에 넥타이를 즐겨 하였는데..어느새 와이셔츠는 온데 간데 없고.. 정복 또한 입은지가 오래인듯 합니다.

설상가상 상담의 대부분이 단순 집행절차와 채권, 채무가 전부 인듯.. 한달을 돌아 보며.. 무척이나 바빴던 것에 비해 그닥 만족할 만한 실적이 없는 듯 합니다.
구지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맞지 않는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 절차는 딱히 변호인의 조력 보다는 법무사님의 서면 대행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 한 것이고.. 소송을 주로 해야할 사무실에서 .. 이실장의 주된 역할이 상담과 pt인데.. ㅡㅡ;; 현재는 서면을 주로 하고 틈틈이 신청서 도움을 주다 보니.. ㅎㅎ 이젠 주객이 전도 된듯 합니다.

이제 5월이면 법인 복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기에.. 솔직히 이실장에게도 나름의 준비와 생각할 시간이 필요 함인데.. 지금의 자리에서 얼마나 더 최선을 다하고.. 도한 원하시는 분들의 물음에 답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어지는 그런 하루를 보낸 듯 합니다.
'장돌뱅이'.. .. 한번 더 생각케 만드는 말이군요.. 그런이가 되면 어떨까.. 하는 .. 계속 그런 모습이면 어떨까 하는 .. 잠시 고민 해봅니다. ㅎㅎ
이제 일어설께요.. 잠자리에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당신의변호사'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질 문】
①백화점에서 일주일간 특별히 세일을 하여 종전보다 30%싸게 옷을 판다고 해서 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옷은 한번도 출하 된 적이 없는 신상품 이었 습니다.

그런데도 백화점 측에서는 마치 예전부터 팔던 것을 이번 기회에 특별히 할인해서 파는 것처럼 종전가격 및 할인가격을 비교표시 하여 세일한다고 광고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 는 행위는 무슨 죄가 되나요? 

② 백화점 식품매장에서 음식을 살 때 꼭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삽 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백화점에서 당일 판매되지 않고 남은 식 품들에 대해 유통기한을 위조하여 허위로 라벨을 부착해서 마치 신선한 것처럼 다시 판매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무슨 죄가 되나요? 

【답 변】
변칙세일과 유통기간을 허위 표시한 행위는 모두 사회적으로 용인된 상술의 정도를 넘은 기망행위이므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해 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구성요소로서
첫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로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이 있어야 하고, 셋째, 기망행위로 인한 피기망자의 착오 및 넷째, 이에 따른 처분 행위, 그리고 다섯째로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이 중 특히 실무상 문제되는 것은 과연 어느 경우에 기망행위가 있 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입니다. 대법원은 기망행위라 함은 널리 거 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95).

특히 구체적으로 과장광고 내지 허위광 고의 경우가 문제되는 바, 예컨대 최상품이라고 선전하는 것과 같 이 어느 정도의 과장광고 는 허용된다고 하겠으나, 이러한 범위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사실을 들어 허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된 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도2531).

사안의 경우를 살펴보면

① 현대 산업화사회에 있어서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 가격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생산업자 및 유통업 자의 광고에 의할 수 밖에 없고 백화점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에 대 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백화점 스스로의 대대적인 광고에 의하여 창출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기대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종전에 출하한 일이 없던 신상품을 첫 출하시부터 종전가격 및 할 인가격을 비교표시하여 막바로 세일에 들어가는 이른바 변칙세일 은 가격조건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 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것이므로 사기 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물론, 백화점측 입장에서는 단순히 소비자를 속여서 돈을 가로챈 것이 아니라 그 돈에 대한 대가로서 소비자에게 물건을 주었으 므로 재산상의 손해를 준 것이 아니어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하여 재물을 교부한 이상 그 자체로서 피해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것이며 그에 상당하는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해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② 유통업체의 식품포장의 가공일자표기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신선도에 대한 신뢰를 갖고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 다.

따라서 백화점의 식품매장에서 당일 판매되지 못하고 남은 식품들 에 대해 다음 날 아침 포장지를 교체하면서 가공일자가 재포장 일 자로 기재된 바코드 라벨을 부착하여 재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구매 동기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가공일자에 관 한 착오를 이용하여 재고 상품을 종전 가격에 판매하고자 한 것이 므로 사회적으로 용인된 상술을 넘어선 기망행위라고 할 수 있습 니다. 따라서 백화점 책임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95 도1157

【관련조문】
형법 제347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95,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도2531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