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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95^^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따뜻한 날씨 덕분일지요.전에 없이 숨이 턱에 찰때까지 뛰어 봅니다.
대구에선 국제 마라톤이 지난 주말동안 있었나 봅니다. 큰누님께서 작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라톤에 참가 했군요. 언제나 열심히 사는 누님을 보면서 이실장도 무척이나 기분이 좋아 지는 하루.. 멋진 사진을 선물해준 누님과 또한 가족 톡을 보면서 오늘도 제자리에서 열심히 해야 함과.. 언제고 이실장에게도 기회가 된다면 작게는 5키로, 길게 는 하프 마라톤 코스를 완주 하기로 .. 좀 더 피치를 올려 3키로 러닝구간을 평상시 보단 더 힘차게 달려 봅니다.

4월의 시작 이군요. 나름 시작 하시면서 작지만 나를 위한 계획과 모두를 위한 각오 그리고 가족을 위한  감사한 마음으로 보람있는 4월을 맞이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실장의  첫날 일기를 시작 합니다.

문득 폰을 유심히 보는 이실장입니다. 분명 오늘 오전에 두개의 약속이 존재 하기에 와잎이 새벽 출근하는 것과 동시에 이실장도 사무실로 곧장 출발을 하려는  듯 준비를 서두릅니다. 하지만 잠시 이실장의 발목을 잡는 것은 사무실에 첨부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 하기로 하였던 파장동 박**부장님과의 약속이 아닌 오늘 치과 진료 예약을 해두었던 것으로 스케쥴은 알람을 통해 알립니다.

시간이 중복 되는 군요. 우선 제몸보다는 의뢰인과의 약속이 중요 하기에.. 치료는 후일로 미루기 위해 전화들 드립니다.
다행히 조금 이른 시간이나.. 병원에서 전화를 받는 군요. 저.. 이**이라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금일 약속을 지킬 수가 없을 듯 합니다. 급한 일정때문.. 이라고 말하기 도 전에 .. 간호사님이 말씀은 이미 이실장은 다음 주 월요일을 d-day로 하여 예약을 해 두었군요. 잠시 착오가 있었던 듯 합니다. ㅎㅎ 조금은 지체되었지만 급하게 사무실로 향합니다.

오늘은 이실장이 마지막 출근이군요. 벌써 변호사님들 이하 직원들이 모두 출근을 해 계시는 군요. 특별한 일정이 있으 셨던 것은 아닌듯 하지만 .. 월요일 부터 변호사님들 두분 모두 상담스케쥴이 꽈악 차 있군요. 여기에 급히 연락을 주신 분당 김**대표님 역시도 상담에 가담을 하셨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일라이트는 신변호사님과 특별 면담을 요청 하신 사건 이군요. 말만하면 누구나 알수 있을만한 탑스타 연예인의 소개로 금일 면담은 사건 위임을 위해 방문 하시기로 한 스케쥴입니다. 의뢰인은 모 재벌가의 둘째 며느리와 관련한 사건으로 우리 의뢰인은 모 백화점 호스트로 근무 하면서 주로 명품을 소개 합니다. 단골 고객은 수년간에 걸쳐 거래를 하였고 통상 그런 경우 호스트는 고객의 쇼핑을 돕기 위해 자신이 고객의 결제금을 대납 하는 형태로 거래를 이어 가는 것이 통상입니다.
이미 검증된 고객중 특급클라스의 둘째 며느님.. 소위 마님이라 불리우는 고객과의 인연은 2011년 부터 이어져 옵니다.

하지만 그동안 거래를 하면서 얻은 것은 결국 1억여원에 대한 대납으로 만들어진 채권채무.. 고객에게 정중히 변제를 청구하지만 상대는 그런 큰 금원을 한꺼번에 지급 하지 못함을 전하고, 자신의 배우자에게 청하여 변제 를 하여야 함에도 나몰라라 하는 군요.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을 찾아 관련한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의구심이 드는 것은 말입니다. 과연 상대방이 이를 부인 할경우 실제 채권.채무가 성립이 되는 것인지를 .. 잘이해가 되질 않는 군요. 실제 이실장이 개입된 사건이 아니기에 자세한 내용은 아맂 못하지만 통상 그러한 소송에서 쉬이 이기질 못하고.. 패소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었네요. 갑질 사모님의 횡포에 못이겨 지원한 외상 거래가 기실 백화점의 가장 큰 리스크로 존재 하는 것은 오래된 문제로 제기 되고 실제 그러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명품매장이 순식간에 문을 닫게 되는 것도 흔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명품매장에만 자신의 온정열을 받쳐온 경우 극히 한정된 고객들로 부터 인정 받지 못함은 바닥에서 퇴출 되는 것이기에 딱히 항변 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그로인해 많은 것을 얻은 것이고 또한 그정도의 손해는 새로운 매장을 시작 하면서 충분히 만훼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결국 악어와 악어새의 경우가 아닌 가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경우는 이바닥을 완전히 떠나 겠다는 일념으로 이소송에 이르렀을 듯 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상대를 알아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이 될 듯 합니다. 특별함이 있으신 신변이시니 좋은 결과 만들어 내실 거라 믿습니다.

분당에서 찾아 주신 김**대표와의 면담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고 또한 간단한 첨부 문건을 살핀뒤 상담을 마무리 합니다. 급히 인천공항으로 클라이언트들을 마중 하기위해 서두르시는 군요. 금일 못다한 이야기는 이틀간의 급한 일정을 마무리 한 뒤 다시 이어 가기로 합니다.

끝으로 화성 조암에서 연락을 주신 곽**님 입니다. 기*자동차에 근무하고 계시는 군요. 미혼에 ..채무금은 5억에 가까운 금원입니다. 이미 2012년 경 개인회생을 신청 하여 면책까지 4개월 정도 남았군요.
하지만 이후 개인회생에 대한 변제금을 납부 하면서 새로이 생긴 채무가 또한 2억 여원에 가깝습니다. 면담의 시작은 이미 종전에 사건을 담당하였던 법무사님 사무실이 연락이 두절 되어 도움을 청할 길이 없이 이실장을 찾으신 경우입니다.

화성 기*자동차와 관련한 다수의 사건을 이미 이실장이 담당하고 있기에 .. 관련 상황을 너무도 잘알고 있는 이실장이랍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조금 다르군요. 이미 변제한 금원에 비해.. 새로이 생긴 채무가 너무 과도 하군요. 그렇다면 단사건으로 재차 개인회생을 진행 하기에는 채무금의 과다로 인해 일반회생 또는 파산.면책에 이르러야 함인데.. 자문을 해드리면서도 쉽지않은 해결책에 마음이 쓰이는 군요.

금요일 경 이실장이 재차 조암 공장 인근으로 찾을 것을 약속 해드립니다. 하지만 딱히 사건을 맡을 것인가는 신중히 고민 해야 할 듯 합니다. 도웁기를 자처 할 수 는 있지만 또한 그만을 위한 선행을 이어 가야 할 지를 신중히 고려 해야 합니다. 단순한 신청사건 이상인 일반회생의 경우 대리인의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이기에 단순히 이실장의 도움만으로는 해결이 불가 한 경우입니다. 또한 당장의 급함으로 이실장의 도움을 청함에 거절 또한 쉽지 않은 경우이기에 망설임 또한 없지 않군요.

하지만 이미 한발짝 다가 선 만큼 달리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 드려야 할 듯 합니다.

사연이 길어 졌군요. 4월을 시작 하기전 생각 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 이실장이라 4월 시작이 조금은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는 이실장 이기에 무거움 또한 언젠가 빌 어깨 한켠을 마련 해 주어야 함을 잘 아는 이실장이랍니다. 가벼운 외로움 보단.. ㅎㅎ 조금 힘들지만 무거움이 언제나 제 길임을 자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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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저는 일용직 근로자인데 제가 정규직을 바라는 것을 알고 회사의 인사과장이 여관에서 손님을 접대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저에게 우산을 가져오도록 한 후 도착하자 승진을 조건으로 정교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승진보다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위협에 굴복하여 정교에 응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고소할 수 있나요? 1년 반이 지났지만 해고가 두려워 주저하고 있다가 이제야 고소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고소할 수 있나요?

【답 변】
사안의 범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데 6개월의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만일 고소를 하여도 검사는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해 설】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 형법 제303조 제1항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업무’라 함은 개인적 업무와 공적 업무를 포함하며 `고용’ 이란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를 말합니다.

예컨대, 공장주와 공원, 기업주와 사원, 주인과 가정부의 관계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부녀’란 고용은 되지 않았으나 사실상의 보호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는 것을 말하는 바, 가령 자기 친구의 자녀나 자녀의 친구로서 일시적으로 위탁되어 보호 감독을 하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죄의 객체는 심신미약자가 아닌 20세 이상의 부녀를 의미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형법 제305조의 미성 년자의제강간죄가 되고, 13세 이상이거나 심신미약자인 경우에 는 제302조의 미성년자간음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
사안에서 피해자는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보호, 감독을 받는 부녀에 해당하고, 인사과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직장에서 해고하겠다고 위협하였으며, 또한 인사과장은 그러한 위협을 실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이므로 그러한 위력에 의하여 부득이 정교에 응한 것은 진정한 승낙이라 볼 수 없고 의사에 반하는 간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제306조에 의해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데 고소기간이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고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고소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서 여태껏 고소하는 것을 주저한바 이것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해고할 것을 위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구성요건일 뿐 그 경우 해고될 것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않은 것이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273).

따라서 해고가 두려운 것은 주관적인 사정으로 객관적인 불가항력의 사유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1년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이미 고소기간이 경과된 것이어서 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고소를 하면 검사가 고소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할 것입니다.

【관련조문】
형법 제303조, 제305조, 제302조 

【관련판례】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273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