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92^^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말만 들어도 힘이 나네요'

잠재된 욕구에 불꽃을튀게 하는 촌철살인의 말

왜 어떤 말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만, 어떤 말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일까.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니틴 노리아(Nitin Nohria) 학장에 의하면, 그 차이는 근원적인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느냐, 파악하지 않느냐에 있다고 한다. 즉,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서 정곡을 찌르는 말을 해야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말을 하느냐이다. 옳은 말이라도 끝까지 듣기 싫은 말이 있는가 하면, 우스개 삼아 건성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가슴에 꽂히며 마음을 뒤흔드는 말도 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설득의 정도’와 ‘동기부여의 강도’다.

설득과 동기부여에 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은 늘 ‘막히는 말’, 즉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 그 결과,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의도했던 애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타인의 심리와 감정,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는 말이 아닌 소음에 불과하며, 듣는 사람의 화만 돋을 뿐이다.

반면, 설득의 핵심과 동기부여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늘 ‘통하는 말’, 즉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한다. 그들은 상대의 심리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반응이 오는 ‘정곡’을 찌른다. 또한, 상대가 변화의 열정과 의지를 뿜어낼 수 있는 핵심을 건드리며 대화를 리드해 나간다.

그 결과, 적은 말로도 충분히 상대를 움직일 뿐만 아니라 마음마저 사로잡는다.

책을 부연하는 내용이랍니다. 우리 전법민을 사랑하는 가족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인 듯 하여 일면 소개해 드리며, 무엇보다 책 보다는 위 글귀가 이실장의 눈과 마음으로 먼저 다가온 듯 합니다.
타이틀 옆에 새겨진 말이 멋있지 않은 지요?  "잠재된 욕구에 불꽃을 튀게하는 촌철살인의 말" 정말 멋있는 표현에 감동 책을 구하고자 합니다.

2018년 들어 꼬옥 4번째 만나게 되는 책이랍니다. 또한 네번째 작은 선물을 위해 책을 함께 하고픈 친구를 찾아 '일창'으로 전달 합니다. 혹 이실장의 마음을 받아 주실 분께서는 .. 일창으로 살고 계시는 주소와 연락처, 실명을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의 시작을 일기의 마지막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화성 마도에서 김**대표님께서 다녀 가십니다. 작년 이맘때인가요.. 이실장을 찾으신 분은 옆 밴드의 강**회장님의 소개로 찾으셨군요.
이혼을 결정 해야하는 아픈 사정으로 찾으신 김**대표.. 얼핏 이실장의 부친의 모습을 보게 한 분이기도 합니다. 가늘게 떨림이 있는 목소리로 사연을 주셨던 그는 당시 이실장의 조언을 차마 받아 들이기 힘들었을 테지요.

실제로 법률적 소견과 다수 접한 경험을 토대로 자문해 드린 부분이 마음에는 닿으나 실제 해하기는 힘든 법.. 김**대표는 다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1년여 만에 다시 사무실을 찾으셨고, 이어 상대방의 이혼 청구에 대해 이제는 자신을 방어 해야 하는 .. 아니 방어가 아닌 적절하게 이혼을 해야 하는 어중간한 상황이 되었군요. 다행히 한가지 해볼 만한 사안이 있기에 .. 이제라도 변호인을 선임 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역시나 인간이기에 늘어가는 욕구.. 아니 욕심일까요? 원하는 답변과 그림을 드리고 싶지만 아쉽지만 이미 어느정도 눈에 보이는 그림과, 지금은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 할 수 있는 것이아니라.. 이미 상대의 요구에 최선을 다해 방어 하는 정도임을 알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극단적인 표현도 서슴치 않으나 본심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아는 이실장이기에... 다독여 드립니다. 힘내시고.. 닿는 데 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핏 시계를 확인 합니다. 멀리 창원에서 뵈었던 '이** 변호사님'께서 사무실을 찾으 셨군요. 최근에 서울로 전근 하셨다는 말씀은 들었으나.. 우리 신변호사님과 동기 이신 예쁜 변호사님이랍니다.
창원에서 뵈었을때 보다 훨 세련되고 멋있어보이는 변호사님을 뵙는 군요 ㅎㅎ
하지만 상담과 .. 곧이어 인천 출장스케쥴 때문에 눈인사만 드렸네요.. 오랜 만에 뵙는데 정식으로 인사라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네요..ㅎㅎ 서울 입성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건승을 기원 합니다.

와우~~ 맞은 편 법무법인 율* 백**변호사님은 세무사 겸 변호사인 이력을 가지신 대단하신 분, 위 층엔 법률사무소 지* 김**변호사님은 전직 경찰청 수사과장님으로 20여년간 공직에 계셨던 분이군요. 점점 다채로운 이력을 가지신 변호사님들 께서 지근에 있기에 마음이 참 든든해 져 옵니다. 모두 한자리에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있었으면 좋겠군요.. 또한 우리 전법민 가족분들께서 각각의 영역과 전문분야에서 진심 많은 도움 드렸으면 하는 바램도 가져 봅니다.

여기는 인천입니다. 전날 퇴근을 준비 하던 중 너무도 다급히 이실장을 찾는 분이 계셨네요. 최**님.. 벌써 몇번이고 이실장을 애먹이던 분 ..이번에는 실제 위기에 처해 져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 합니다.
이미 이실장에게는 '양치기소녀'가 되어 버린 분이기도 하지만 .. 안타까운 사정을 외면치 못하는 이실장..퇴근길 붐비는 고속도로를 마다 않고 .. 인천으로 향합니다. 혹여 늦을 까하여 .. 7시 미팅에 2시간여 일찍 모든 업무를 미루고 출발 합니다.
다행히 도착이 10분 이르군요..   6시 50분을 알리는 시계바늘을 확인 하고 최**님의 집앞에서 연락을 드리기 위해 전화기를 오픈 합니다.

ㅡㅡ;; 한통의 메세지가 카톡을 급하게 남겨 집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뵈었으면 한다는.. '  도착과 동시에 다시 발길을 돌립니다.
속이 좀 상하는 것은 .. 어쩔 수 없지만 괜스레 힘든 분에게 이실장이 더 짐이 될까봐 더 이상의 대화를 단절 하기위해 톡도, 전화도 차단 합니다. 한마디 해드리고 싶긴 하지만.. 상대방에게 "잠재된 욕구에 불꽃을 튀게하는 촌철살인의 말"을 함으로 용기얻도록 하는 것과 달리 말 한마디로 더 아프게 할 수도 있기에 .. 말을 아끼며.. 혼자 허공을 향해.. '한숨'으로 갈무리 합니다.

돌아 오는 내내.. 동일한 음악 가수 이수의 my way를 반복해서 듣게 만드는 하루 였네요.ㅎㅎ 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질 문】
어떤 종류의 치료가 실제로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아닌데도 의 사가 환자에게 병세의 호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면 그 의 사는 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집니까?

【답 변】
의사는 그 치료를 하는데 있어서 환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 그리고 환자가 부담한 경비(내지 통상의 치료에 비하여 증가된 경비) 등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치료방법의 선택은 의사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 지만 그러한 재량이라는 것도 의술의 법칙에 적합하여야 하고, 환 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의료행위는 신체의 침 습을 가져오는 만큼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 니다(과잉진료를 방지할 의무). 

【해 설】
의사 스스로가 자신이 환자에게 한 권고가 거짓에 기초하거나 또는 정말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자신도 의문이 있는 경우 등은 의사는 이러한 기망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편 환자를 속인다는 고의가 없을지라도, 의사에게 부과된 위와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의료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손해배상의 원인이 됩니다.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정기검사 시기에 맞추어 자궁암검사를 의 뢰하기 위하여 처음 찾아온 의뢰인에게 세포진검사와 질확대경 검사를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조직검사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르 는 후유증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없이 조직검사까지 실시한 의 사의 행위가 과잉진료 내지 설명의무 위반의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고 판시하여 과잉진료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의사에게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3.27. 선고  97다56761 판결).

【관련조문】
민법 제750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8. 3.27. 선고 97다56761 판결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