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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89^^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바람이 일기 시작 했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실장의 집에서 부터 시작한 바람은 다름아닌.. 이사철 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실장이 거주 하고 있는 집의 세가 만기가 되었다는 군요. 아마도 한두달 뒤엔 이사를 계획 해야 하는데.. 선택의 권한은 와잎에게 결정은 이실장이 해야만 합니다.
계약이 걩신 되더라도 보증금의 증액 없이 현재아파트에서 좀 더 머무를 것이냐? 아니면 같은 값이 라면 새로지은 아파트로 이사를 할 것이냐?
벌써 한자리에서 생활 한지도 5년이 되어 가는 군요. 지금까지와는 달리 세찬 바람에 이실장이 살짜악 긴장을 합니다. 새집을 찾으면 새로 구해야 하는 것들이 많을텐데.. 하는 살짜기 가벼운 지갑을 걱정 하면서 일기를 시작 합니다.

몇일 전 연락을 주셨던 수원 박**님께서는 금일 오후에 사무실을 내방하기로 하였는데.. 아침일찍 문자를 주셨군요.
다행히 원만하게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 져서 법률적 진행을 잠시 보류 하였으면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합의로 걱정 하셨던 모든 일들이 잘 해결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또한 간암 수술이후 지금 까지는 잘 이겨 내셨는데 이제 근심도 사라져 오랜 지병도 완쾌 되셨으면 합니다.

여전히 이실장의 스케쥴에는 두건의 약속이 더 남은 듯 한데.. 소식이 없군요. 뜻밖의 연락을 받은 것은 5년 전 강남에서 근무할 당시 이실장이 과거양육비와 관련한 사건을 도움 드렸던 김**원장님의 연락을 받습니다. 현재도 아이들의 방과후 수업과 또한 공방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리고 지난해에는 법인 설립을 위해 이실장에게 자문을 구하였던 적도 있었기에 .. 잘계시는 줄 로만 알았는데..과다한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 하고 계시는 군요.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동안 아이들을 키우면서 진 빚이 만만치가 않군요. 상당한 채무에 대해 분할 변제하는 것을 고민 해 봅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다 성장 하였고 막내가 19세 올해 수험생이랍니다. 월 평균수입은 약 200만원 가량으로 .. 변제계획안 상 월 변제액이 약 100만원에 가까운 금원이 예상 됩니다. 기존 5년에서 3년 기한으로 단축 되었다고는 하나.. 문제는 월변제액이 100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기한 동안 성실하게 변제하는것에도 솔직히 자신이 없어 하시는 군요.

어떤 방법이 좋을 지는 모르지만 우선은 신용조회를 통해 채권자들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검토 하기로 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현재 연채가 없는 가운데 신용회복 절차는 생각을 해보지 못하였지만.. 가능 하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합리적으로 연체를 하여 개인워크아웃을 신청 하는 것으로 가닭을 잡아 볼까합니다.
다소 기간은 길수 있지만.. 월 변제액 만큼은 현재 개인회생에서 100만원에 가까운 금원을 개인워크로 1/3가량을 줄일 수 있다면.. 생활 하면서 변제수행에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시간에 쫒기는 이실장입니다. 급히 미쳐 마무리 하지 못한 연락들을 최대한 정리 한 뒤 안산지원으로 향합니다
우리 밴드 이**님의 약정금 청구에 기한 1차 변론기일입니다. 상대의 의중을 파악 하기 위해 적절한 판단을 하고 또한 원고의 청구가 다소 터무니 없는 부분도 있기에 통사 원만히 조정 절차에 이르는 것이 좋을 진데.. 원고가 이를 거부 한다면 다툼이 예상 됩니다.

검찰의 형사조정 당시 약정한 합의서에 따르면 금 700만원에 대해 3회로 분할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있군요. 친필 사인까지 있기에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 합의가 원칙 형사사건에 기한 것으로 조정당시 합의금을 지급치 못한 다면 이 합의는 결렬 된 것으로 한 다는 전제하에 싸인을 하였지만 현재 합의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군요. 어찌 해결해야 할지를 고민 해 보지만 1차 변론기일에 어찌된 일인지 원고가 불참 하였군요.
판사님께서는 다음기일에도 원고가 불참 한다면 이 소를 포기 하는 것으로 판단 할 것이기에.. 다음 기일을 정한 뒤 재판을 마무리 합니다.

거의 5시가 다 되어서야 .. 사무실에 이릅니다. 금일 마무리 할 부분은 강남에서 이자카야를 운영 하고 있는 강**대표님의 사건에 대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 하기로 하였기에 .. 준비 된 대로 마무리를 합니다.
혹여 빠뜨린 부분이나 부족한 내용이 없는지를 확인 한 뒤 접수에 갈음 합니다. 딱히 다툼의 여지가 없는사건이기에 승소를 낙관 하지만 상대 역시 변수가 있을 수 있기에 긴장을 늦출 수 없고 또한 강**대표님께도 소 진행 하는 동안 호여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 해드립니다.

바쁘게 하루가 지납니다. 퇴근 하면서 영주 김**대표와 통화를 시도 하려 하였으나.. 바쁘신듯 연락을 주시기로 하였는데 금일 통화가 되질 못하였군요.. 다음 날을 기약 하기로 합니다.

참.. 오늘따라 긴급안전 문자가 유독 많이 들어오는 날이군요.. 특히 경기도 용인 처인구 쪽 물류센터에서 대형화재가 발생 하여 ..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 되었군요.. 인명피해가 없이 소화되었으면 하는 바램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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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운전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는 정기적성검사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었는데 뜻밖에도 단속경찰관 이 면허증이 이미 취소되었다고 하면서 무면허운전으로 입건하였 습니다. 저는 면허증을 받은 때로부터 지금까지 같은 주소에서 계 속 살고 있는데, 경찰청에서는 적성검사기간 경과로 인해 취소통 지서를 제 주소로 보냈다가 반송되자 바로 공고를 하고 면허를 취소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무면허운전이 되는 것인지요

【답 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 설】
면허취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면허취소 사유가 있고 (정기적성 검사기간의 경과), 면허관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으며, 이 처분이 적법하게 통지 또는 공고되었을 것을 요합니다. 

이 중 하나의 요건이 결여되어도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면허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사안의 경우 주소지의 변경이 없음에도 종전주소지에 취소통지서 를 발송하고, 1회 반송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공고절차로 들어간 위법이 있으므로, 공고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해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어 여전히 면허를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인신사고를 낸 경우도 피해자와 합의 내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권의 소멸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적성검사기간의 만료일 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를 하면 위 통지절차를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

【관련조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23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5. 1. 선고 2007노38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