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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86^^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헐.. ~ 뜬금없이 김치찌개가 그리워지는 아침을 맞습니다.
아내의 손을 이끌고 이동 한 곳은 보라동 전주콩나물 국밥집을 찾아 김치찌개를 주문합니다. 신 메뉴이기에 가끔 손님들이 시켜서 먹는 모습을 보았지만 실제로 주문은 첨인듯 합니다.
대중소 소자를 시킨 뒤 비쥬얼은 김치찌개는 맞는데 통상 보던 김치찌개가 아니군요. 목살을 가장한 두꺼운 후지 부분을 통째로 컷팅 하지 않은채 양은냄비에 세덩이가 들어 가있구요 포기 김치 역시 컷팅 없이 들어가 있네요. 괜스레 집게와 가위가 필요하군요.. 역시나 비취된 가위를 이용하게 됩니다.

아침식사는 그리 가벼운 김치찌개를 밥없이 그저 국물이 향취와 김치의 시큼함을 즐기기 위해 찾았기에 와잎도 밥한공기를 비우질 못하는 군요.
계산대 앞에 선 이실장... 이쑤시개를 하나 들어 이사이를 살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우상 어금니 부분에서 무언가 철컥 내려 앉는 느낌.. 즉 뭔가가 빠지는 듯 한 느낌입니다.
인레이한 금부속물이 틈에서 빠져 나와 버렸네요..ㅡㅡ;; 얼마나 당황 하였던지..ㅎㅎ 입밖으로 나와 이실장의 손바닥위에 놓은 금부속.. 신기하기도 무슨 일일까 하고 여민 하지만 딱히 답이 없네요.

주변을 살펴 가까운 치과를 찾습니다.
검사결과 충치로 잇사이가 조금 물렀군요. 그런 중 금부속이 빠진 듯 하지만 재활용은 불가 할 듯 합니다. 어쨌든 충치를 제거 한다음 새로 인레이 시술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ㅎㅎ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하러 왔다가.. 너무 뜬금없이 치과에서 시술을 위해 레진 작업도 충치치료도 마무리 합니다.
아플까를 여쭤 본뒤 기왕이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마취를 한 뒤 치료를 합니다. 얼마죠?

**만원.. @@;; 비싼 김치찌개로 아침을 시작 합니다. 이실장의 토요일 아침입니다.

급히 찾은터라 이미 예약손님으로 가득한 치과에서 스케쥴을 바로 이어 갈 수가 없네요. 우선 치료 틈틈히 지난 한 주 사무실을 방문 또는 이실장과 상의 하였던 의뢰인들과 가벼운 통화를 시도 합니다. 다음 한 주 준비와 스케쥴을 조절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수원 정자동 오**님의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와 관련한 기본 서류준비를 살펴 봅니다. 또한 이혼문제로 화성 마도면 김**대표의 진단서 및 기타 서류들을 살펴 다음 주 중 사무실 내방 스케쥴을 조절 합니다.
치료가 마무리 될 때쯤.. 다음 주 화요일과 목요일 경 각 의뢰인과 스케쥴을 조율 한 뒤 인레이시술은 다음 주 금요일 오전에 치과진료를 예약 한 뒤 집으로 귀가 합니다.

한참을 잤던 가 봅니다. 괜스레.. 신경을 썼던 탓에 잠이 들었었네요.. 잠시간의 휴식 뒤 와잎의 출근을 배웅 한 뒤 .. 이제 출근과 집에서의 업무에 갈등을 합니다.
몸상태로 봐선 집에서의 잠시 일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하지만 효율 성 면에선 아무래도 사무실이 더 낳을 듯 한데.. 덩크러니 혼자 않은 서재방의 써늘 함이 사무실에서 느끼던 것 과는 다르군요. 늘 어딘가에서 있을 와잎과 영이를 생각 하며.. 서재방에서 업무를 하였었는데..오늘은 왠지.. 혼자만 남아있는 집에 있기가 싫은 .. 왠지 그런 느낌이랍니다. 근처 숖이라도 찾을 까 하지만.. 시린 이 때문일까요? .. 무언가 마시기도 서먹한 가운데 있습니다.

역시나 이실장의 발길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답니다. 좋아하는 도우넛 2개, 따스한 아메리카노 한잔을 산 뒤 오늘도 사무실을 오르는 이실장입니다.

내일은 가까운 청계산을 찾은 뒤 .. 전날 이슈가 되었던 골목인 공덕동 소담길을 찾아 좋아 하는 생태탕을 맛보려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백종원쉐프의 골목식당에 나온 곳이니.. 지금 쯤이면 한, 두어달 지난 시점 일듯 합니다. 금주 방송 분에는 골목 활성화를 위해 투입된 연예인들은 신화의 앤디와 사유리님 까지 확인 했고 개그맨 허경환이 합류 할 것으로 기대 되는 부분이랍니다. 아마도 내일은 청계산의 정취와 생태탕으로 힐링 하는 계획을 세워 봅니다.

전법민 가족 여러분 .. 주말 잘 보내시구요.. 이실장은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질 문】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하여 살던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원래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는 집을 비워 주는 것이 맞다. 따지려면 전 집주인에게 따져라. 내 집을 왜 내 마음대로 못 하느냐?"고 하면서 저더러 집을 비워 달라고 합니다.

아직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정도나 남았는데도 집을 비워 주어야 하는가요?

【답 변】
반드시 집을 비워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는 계속하여 그 주택에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주거할 수 도 있고, 임대차관계를 종료 할 수도 있습니다.

【해 설】
1. 매매는 임대차를 깬다
임대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목적물을 사용하지 말라고 청구하면 임차인이 이에 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에 관하여 이러한 문제는 입법으로 해결되었습니다.

2. 임대인 지위 승계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 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질문에서와 같은 경우 주택을 산 사람은 새로운 임대인이 되고 임차인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그러나 임차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임차인 스스로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 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이 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의 말은 틀린 것입니다. 귀하는 반드시 집을 비워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는 계속하여 그 주택에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주거할 수도 있고, 임대차관계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453조,제543조,제618조,제623조 

【관련판례】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918 판결, 대법원 1998. 9. 2. 선고 98마100 판결, 대법원 1996. 7.12. 선고 94다37646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