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83^^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청주까지는 약 2시간 가량의 고속도로 운행을 해야 합니다. 출퇴근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현재 청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 하시면서 주변인의 소개로 이실장을 찾은 오**님을 뵙습니다.
금일 미팅을 앞두고 전날 퇴근길에 약간의 미스가 있었던 터라 몸상태가 좋지 않아 혹여 사무실을 내방 하는 것이 어려울 수 도 있다며 전화를 주셨지만 우선 당신에게 가장 급한 부분이 회생 관련 사안이기에 어려운 걸음 하셨군요. 오전 시간을 계속해서 오**님과 상담을 이어 갑니다.

개인회생 사건을 의뢰하고 합니다. 기왕이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관련 사건을 진행 하실 것을 권고 하고 있으나.. 이실장이 알기로는 동사무소의 사무원은 동 직장을 근거로 하여 개인회생신청이 불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처음 부터 상담이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아울러 본인의 전공은 영어.. 쭈욱 영어학원 및 개인교습을 위주로 하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연은 다소 방만한 씀씀이 탓에 배우자나 기타 가족들에게 본인이 진채무에대해 노출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더우기 시부모님을 부양 하고 있는 관계로 더욱 조심스럽고 배우자의 성향을 고지식함으로 자신을 이해치 못할 것을 우려 합니다.
하지만 이실장은 권고 하고 또한 본인이 감수해야 할 부분을 먼저 고려 합니다.
가장 현명함은 현재의 어려움이나 힘든 사정을 남의편이 아닌 진정 내편이 되어줄 남편과 상의 하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감수 하고라도 배우자에게 만큼은 채무에 대한 것을 아게 하고 싶지 않다는간곡한 청에 우선 사건의 내면을 살펴 봅니다.
모든 사건들이 쉽지 않은 가운데 해결 해 나가야 하지만 이 사건 해결이 녹녹치만은 않습니다. 특히나 배우자의 명의.. 특유재산을 판단 할 수 있는 해당 거주지에 대한 소명이 불가피 한 점..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혼전 부터 유지되어온 시부모님댁인 듯 하나.. 현재 해당 부동산의 소유는 배우자로 되어 있답니다. 이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 할 듯 보이는 군요. 우선 원하시는 대로 사건의 해결을 위해 이실장이 힘을 보태기로 합니다.

옆 밴드에서 이실장을 찾아 준 분은 지난 해 여름께 부부갈등으로 인해 찾아 주셧던 김** 대표님 이십니다.
혹여 이글이 상처가 되실 수도 있기에 사연을 올려 드리지는 못하지만 금일 변호사님의 충고와 또한 결과에 대해 인정 할 수 있는 선에서 사건이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 이실장이 주의 깊게 살피도록 애쓸 것을 약속 드리며 자릴 파합니다/
배우자로 인한 상처로 잠을 쉬이 이룰 수 없을 정도의 강박과 고통속에서 이제는 헤쳐 나오셨으면 하는 바램 가져 봅니다.

부산 도**님의 사건을 살핍니다. 부산 김**변호사님의 청으로 이실장이 사건을 접하게 되었네요. 먼저는 수석변호사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의뢰인의 사연을 말씀 주십니다. 아무래도 이실장이 담당 하여야 할 사건이기에.. 그리 상담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합니다. 통상은 면담을 통해 사건을 처리 하여야 하나 긴박한 나머지 이실장이 첨부된 서류만을 사건을 우선 법원에 제출 하는 데 까지가 상당히 급한 사안입니다. 다소 석연치 않은 몇가지 부분이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의뢰인과 하나하나 순서대로 풀어 나가야 할 듯 합니다. 전화로만 상의 하여야 할 부분이기에.. 어느정도까지 깊이있는 서면이 준비 될지는 고민 해야 할 듯 합니다.

끝으로 지난해 12월경 출소를 하신 대구 이**님의 개인회생 사건을 이실장이 도움 드렸었네요.. 다행히 좋은 결정이 되어 2월경 접수한 건인데..금일 개시결정이 허락 되었군요. 최소변제금으로 결정 원금대비 변제율 13%에 해결이 되어 본인께서도 상당히 만족을 하시는 군요. 어려운 사정이 있어 .. 그동안 많이 애태우시고 또한 사회롤 복귀 한 뒤 성실히 일하는 모습이 보기좋았던 이**님게 좋은 소식전할 수 있어 이실장도 보람을 느낍니다. 축하드립니다.

한결 몸은 가벼운듯 하나.. 오늘은 조금 무리가 되는 군요. 상담이 늦께 까지 이어진 터라 오전오후.. 조금은 지치게 됩니다. 오늘은 이실장이 마지막 램프를 소등하는 날이군요. 더 아파하진 않았으면 좋을텐데.. 벌써 몸이 조금 싸늘해 지는 듯 한 느낌을 받습니다. 전법민 가족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많이 차가워 진듯 합니다.
눈이 내려서일까요? 도로도 많이 미끄러울듯 합니다. 건강과 운전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질 문】
확정판결이 갖는 효력은 어떻습니까?

【답 변】
확정판결이 가지는 중요한 효과 두 가지는 해당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경매등을 말합니다)을 할 수 있게된다는 점(집행력)과 당사자는 여기서 판단된 사항에 대해 다시 동일 내용을 다툴 수 없고 법원은 동일 사건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기판력).

【해 설】
이 중 기판력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판력은 소송물(당사자의 청구)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단이 후소(같거나 무늬만 바꾼 사건을 다시 법원에 들고 왔을 때 그 訴)의 당사자와 受訴법원(소를 제기받은 법원)에 미치는 효력을 말합니다(그러므로 법원의 판단을 한번 이상 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문제되는 개념입니다). 

이 기판력은 소송에 참가했던 당사자에게는 기판력있는 판단을 다투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항변을 허용하지 않고 이를 배척하는 작용과 법원에 대하여는 전에 소송을 진행했던 법원의 확정판결의 판단에 구속되어 이를 전제로 뒤의 소송을 심판하도록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본 사례해설에서 집행력은 있으나 기판력은 없는 것으로  두 가지, 즉 공정증서(어음공정증서와 집행증서)와 확정된 지급명령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도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 기판력의 법적인 근거는 아래 관련법령 참조.

【관련조문】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민사소송법 제216조,제218조

【관련판례】
대법원 1979. 9.11. 선고 79다1275, 대법원 1989. 6.27. 선고 87다카2478,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