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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84^^
Good mor~♡ 전법인 이실장 입니다.

경부선 하행선을 타고 가다보면 수원ic를 지나 처음 나오는 휴게소가 기흥휴게소 입니다. 오늘의 첫 미팅장소는 기흥휴게소입니다.
전날 상당한 시간동안 이실장과 상담을 하였던 남양주 오**대표님과 청주로 출근 하기전 소명자료를 전달 받기위해 이곳 기흥휴게소에서 만나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흥휴게소는 주택과와 밀접한 지역으로 이실장의 집에서는 걸어서 5분정도의 거리에 있고 또한 아울렛 건물이 휴게소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휴게소를 구지 고속도로를 경유 하지 않더라도 쉽게 출입이 가능 한 곳이기도 합니다.

오** 대표님을 뵙기위해 기흥휴게소로 이동하는 이실장.. 조금 이른시간이나 한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군소지역의 지역장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분께서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 함을 말씀 주십니다. 우선 상황을 확인 하기위해 연락처를 전달 받은 뒤 연락을 드리기로 합니다.

10시가 다 되어서야 .. 오** 대표님께서 도착을 하십니다. 출근길 차량정체로 인해 약속시간 보다 약 1시간여 늦은 가운데.. 이실장의 스케쥴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군요. 오랜 말씀은 나눌 수 없었지만 궁금하신 부분이 있군요.
2017.9.경 삼성자동차 QM6를 전액할부로 구입 한 뒤 다시 차량을 매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설정을 그대로 유지 한 채 말입니다.

할부금을 납부치 못하자 채권자의 독촉이 심해 지는 가운데 르*캐피탈의 경우 차량의 설정이 있는 상태에 서 이차를 매도하여 제3자에게 이미 명의가 이전 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형사책임 문제를 고민합니다.
이실장의 판단은 민사인 것으로 보이나, 의뢰인께선 어디선가 들은 대로 사기죄 혐의로 피소 될 것을 우려 하시고 계시는 군요. 하지만 타인의 명의의 차량을 렌트 하거나 리스 하여 운행 하던 중 금전이 필요하여 타인에게 재 렌트 또는 매매를 한 경우 이는 자신의 권리위의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도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이경우는 자신의 권리안에 정상적 매도가 이루어 진 것이고 또한 차량을 최초 매수하기 위해 할부거래를 약정할 당시 차량의 담보가치 및 이자금을 납부할 수 있을 정도의 신용상태를 고려 해야 할 책임은 금융사에 있기에 최소한 현재의 상황까지도 고려하여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기에.. 사기죄의 성립은 되지 않음을 피력 합니다.

그러나 실제 피소된 이가 있고 이미 처벌된 가운데.. 모든 정황이 동일 할 수는 없지만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말처럼 신중을 기하기로 합니다.
한번 더 고민 한 뒤 연락을 드리기로 합니다.

곧이어 연락을주신 분은 좀 전 연락처를 전달 받은 후보님이신 듯 합니다. 조금은 낳설게 느껴지는 통화를 합니다. 이미 후보가 되신 듯 한 거만한 말투의 의뢰인은 자신의 소개 보다 .. 당장 내일 영장실질에 대한 부분을 해결 할 부분을 묻고는 이어서 변호인의 수임비를 묻는 군요.
조금은 당황스러운 질문에 냉정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어떠한 지는 이미 미뤄짐작 되는 것이기에.. 차분한 어조로 우선 현직검사 또는 관할법원 인근의 전관변호인을 고려 하고 계시는 군요.

원하는 바가 그러하다면 냉정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보통은 50%할인된 가격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경우는 50% 덧 붙인 가격을 전달 합니다. 그리고 통화를 마무리 합니다. 그러한 분이 시정을 살피는 것이 옳지는 않은 듯 하며.. 가능한 죄가 있으면 죄값을 치룬 뒤 정당하게 앞에 나서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길 바래 봅니다.

몇일 고생 하였던 장염이 조금은 호전이 되었을까요?
사무실에 도착 한 뒤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 새로생긴 맛집인 빌딩 2층 부대찌개 집으로 이동 합니다. ㅡㅡ;; 마음 놓았지만 혹여 하는 마음에 간단히 허기만 면하기위해 국물정도와 공깃밥 1/3정도 양만 섭취 합니다.
하지만 식후 사무실로 돌아온 이실장의 복강내부에서는 6중주의 협연이 이뤄지는 군요. '부르륵~~꾸르륵~~부글부글~~' 속에서 비명소리를 자아 냅니다.
곁에있던 김주임.. 소리없는 미소와 더불어 '실장님 화장실을~~'권유 할 정도의 안타까운 소음을 유발 합니다

마지막 몸부림인듯 하지만..여전히 일기를 쓰고 있는 지금도 완전하진 않군요..ㅎㅎ

아.... 이런 벌써 시간이 이리 되었군요..오늘 일기는 이정도로 마무리 해야 할 듯 합니다. 이실장은 내일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질 문】
담당공무원에게 토지형질변경과 종교회관건축허가가 가능한지를 문의한 뒤,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매수하고 건축설계 등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우량농지로 보전할 지역이어서 토지형질변경이 불가능하다며 불허가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때 저는 어떻게 구제될 수 있습니까?

【답 변】
이런 경우 담당공무원이 뒤에 내린 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은 행정법의 일반원리인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해 설】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의 일종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따라서 행정처분이 헌법·법률·법규명령이나 행정법의 일반원리 등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처음에는 담당 공무원이 문의에 대하여 토지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가 이를 신뢰하고 투자를 한 뒤에 다시 불가능하다는 처분을 내린 것이어서 상대방의 보호받는 신뢰를 침해하였습니다.

이처럼 신뢰보호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어떤 결정·언행에 대한 국민 의 보호가치있는 신뢰는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행정청이 처음의 약속과는 다른 처분을 발하였다고 언제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합니다.

①우선 행정기관이 개인에 대해 신뢰의 대상이 되는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해야 합니다.
②이런 행정기관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믿은데 대해 그 개인 에게 어떤 잘못(귀책사유)이 없어야 합니다. 즉 그 사람이 뇌물을 전해주었거나 신청서에 거짓사실을 기재한 경우라면 개인의 신뢰 는 보호될 수 없습니다.
③개인이 행정기관의 말을 믿고 투자나 건축개시처럼 어떤 행위 를 했어야 합니다.
④그런 뒤에 행정기관이 처음의 견해표명과는 상반되는 처분을 함으로써 이를 믿은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처음의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단순한 정보제공이나 법 률상담차원이 아니라 토지형질변경이 현행법상 가능하다는 각서 까지 써주어 상대방에게는 이에 대한 고도의 신뢰가 형성 되었습 니다.

이런 믿음에 대해 상대방에게는 어떤 잘못도 없고 이를 믿어 토지 매수, 건축설계 등의 투자까지 한 상태이어서 그 뒤의 토지형질 변경 불허가처분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법원에 토지형질 변경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4조,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2159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