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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81^^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멀리 '발리'를 달려 사무실로 출근을 서두릅니다. 기왕 아픈거 집에서 궁상보다는 사무실이 좀 더 이실장에게는 어울릴 듯 합니다.
전날 조금 늦게 강릉에서 연락을 주셨던 한 어린 소녀의 어머님의 뜨거운 목소리에 솔직히 놀랍기도 하지만 아이의 상처가 누구보다 더 크고 아프기에 곁에서 지켜 주지 못한 미안함 마저 느껴 집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기에 이 순간 누군가는 진정 강해져야 합니다. 차라리 소녀이기보다는 어머님이 누구보다 강해 져야 하기에 솔직히 이실장 조언하길 상대를 벌주기 전 지금은 소녀의 상처를 치료 할 때라는 것을 강조 해 드립니다.
그뜻이 전달이 잘 되었기를 바랍니다.

몇차례 연락을 주셨지만 이실장의 힘든 몸상태로 주말 중 연결이 되지 못하였군요. 종전 울산에서 사연을 주신 건으로 현재까지 우너만히 해결 되지 못한채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군요.
사연은 이미 전법민을 통해 소개가 되었기에.. 결론은 순서였습니다.
결국 사건을 해결 하기위해서는 순서가 필요 했음인데.. 각 당사자들의 이해와 입장만 고수 한 나머지 상호간 서로에게 이득이 되고자 하였던 일들이 꼬이고 꼬여..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기에.. 조금씩 사건에 접근 하고.. 결론은 해결책을 제시 해 드립니다.

제3의 중재자가 있어 이를 원만히 해결해 주었으면 하지만 실제 당사자들이기에 c는 실제피해자이자 소의 원고, b는 이 사건의 피고이자 연락을 주신 의뢰인, a는 가해자입니다. 결국 원치않은 결과이나 c와b의 원만한 조정이후 a 가 이를 변상한 다면 금상첨화 이련만.. 눈에 보이는 시간의 흐름은 누군가는 분명한 피해가 있음이기에.. 작은손해로 마무리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함일 진데..ㅎㅎ 쉽지않은 결정일거라 생각 합니다. 선택은 당사자의 몫이기에.. 그리 조언해 드립니다.

출근을 함께 한 사연으로 .. 이실장의 하루를 시작 합니다.
지난 금요일 부터 주말 동안 보지 못했던 사무실 가족들이 모처럼 보는 모습이 새롭네요.ㅎㅎ 서둘러 자리에 앉아 몇일 손보지 못했던 일과들을 정리 합니다.
또한 이실잘을 괴롭혔던 웹서버도 손을 본 뒤 다시 안정을 찾습니다.

모처럼 손을 타지 않던 사건을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연락을 주셨던 수원 화서동 오**님의 연락을 받은 것은 약을 먹고 잠시 쉬려던 찰나에 울리는 전화기 속 세글자가 너무도 오랜만에 연락을 주셨기에 반가이 전화를 받습니다.
어머님께서 세상을 드잊셨군요. 많은 채무를 안고 가셨기에 형제들과 자손들의 상속포기를 자문하기 위해 연락을 주셨네요.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모의 상속재산은 그닥 없기에 상속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으로 마무리 하면 될 듯 합니다. 특별히 파산신청까지는 불필요 한 부분인 것으로 사료 되며.. 부친과 둘째 동생의 보증채무만을 남기시고 가신 터라.. 맏이인 오**님을 한정승인으로 나머지 공동상속인분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으로 자문 드립니다.
필요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기억을 살리고 또한 모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필요 서류들을 챙겨 안내해 드립니다.

명일은 엠**본부의 황**님의 사건이 결국 검찰로 송치 되었군요. 담당검사가 배정 되었기에 서초 이**변호사님을 함께 뵙기로 합니다. 향후 사건의 처리 방안과 처분 정도에 대한 부분 자문을 청하려 합니다
현재 분위기 대로라면.. 가능한 불기소 처분이 되어야 함인데.. 이미 경찰에서는 이사건 약식기소를 호언 하였기에.. 실제 불기소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특수부의 성향으로 봐선.. 그리 호락 하진 않을 듯 하기에.. 내일의 미팅은 어느때보다 중요한 미팅 입니다.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하지만.. 마친뒤 감독님과의 독주가 쉽지가 않네요..ㅎㅎ 한잔 위로 해 드려야 할 텐데. .. 이실장 몸이 이러니..말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경 뵙기로 하였던 선릉 서**여사님과 광화문 노**대표님 부부와의 미팅이 앞당겨 집니다.
서여사님께서 광교 사무실로 내방 하시기로 하였던 반면 이실장이 서초로 이동하는 오후에는 노**대표님 부부께서 서초로 오셔서 .. 감독님과 일정 이후 미팅을 하기로 하였군요. 마침 서여사님께서도 연락이 닿아 함께 뵙기로 합니다.
오늘 몸조리가 필요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하루를 마감 하지만 이실장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기에 .. 몸관리에 들어 갑니다.

모쪼록 스케쥴에 차질이 없도록 컨디션을 회복 해야 할 텐데.. 걱정이 큽니다.
전법민 가족 여러분.. 새로운 한주가 시작 되었고.. 벌써 3월의 종반기에 접어 든듯 합니다. 또한 힘차게 달려온 만큼 큰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구요. 4월과 5월은 아마도 전법민의 오프라인 미팅에 예정되어 있는 만큼 .. 또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질 문】
방송국 PD가 가수 A양의 매니저로부터 자기네 노래를 자주 틀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면 무슨 죄가 되나요? 돈만 받고 실제로는 위 부탁대로 해주지 않았다면 죄가 되지 않나요?

【답 변】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背任收財罪)에 해당 합니다.

【해 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죄의 목적은 타인의 사무처리에 있어서의 공정과 성실의무를 지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외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 사무처리의 근거는 법령과 계약에 한하지 않고 관습, 사무관리,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포함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타인의 사무’라고 하기 위하여서는 타인의 재산적 이익의 보호가 신임관계의 본질적, 전형적 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방송국 PD는 방송국과의 계약 관계에서 이러한 신임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부정한 청탁이 있을 것을 요하므로 설령 청탁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부정한 청탁이 아니면 본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직무권한 범위안에서 편의를 보아달라고 부탁하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부탁으로는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1980. 4. 8. 선고 79도3108).

그러나 방송국 프로듀서에게 특정가수의 노래만 자주 틀어달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취재기자를 겸하고 있는 신문사 지국장이 무허가 벌채사건 의 기사송고를 하지 않을 것을 청탁받거나(대법원 1970. 9. 17. 선고 70도1355), 은행장이 회수불능이 예상되는 회사로부터 거 액의 불량대출을 청탁 받은 경우(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 2873) 등에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본 죄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면 바로 성립하며, 반드시 그러한 청탁대로 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청탁 받은 대로 A의 노래를 자주 틀어 주었다면 배임수재죄와 더불어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 까지 성립하게 됩니다.

담당 PD에게 돈을 준 가수 매니저는 제357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背任贈財罪)에 해당합니다.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을 합니다.

【관련조문】
형법 제357조 제1항, 제2항

【관련판례】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도3108, 대법원 1970. 9. 17. 선고 70도1355,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