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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79^^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방금 와잎의 한마디가 지난 이틀 간의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의 아픔과 고통.. 심지어 탈진을 동반한 땀으로 잠시도 자리에서 일어 나 앉아 있을 기력도 없는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낸 이실장에 한마디.. ㅎㅎ '당신 잠을 못자서 온 병' ..
정말 그러한 듯 합니다. 종일 시름시름 앓으면서 한 것은 일기를 쓰는 것과 잠을 자는 것.. 그리고 온 종일 잠시 일어나 몸살 감기약을 먹기 위해 잠깐의 저녁 식사 이후 다시 잠에취해 이제 서야 눈을 뜹니다.

여느때와는 다른 일상이 낳설은 이실장이지만 오늘 만큼은 잠시 스스로를 돌보는 하루가 되어야 할 듯 합니다. 지난 밤까지 지근지근 아파 왔던 머리도 한층 맑아 진듯 합니다 또한 온몸이 부서질 듯 했던 아픔 또한 많이 좋아 진 듯 .. 좀 더 시간이 지나 봐야 알겠지만.. 이리 서재방에서 놋북을 켤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네요..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약간 추위가 느껴지는 군요. 혹여 또 아파 올까 하여 걱정아닌 마음을 조리며.. 일기를 이어 갑니다.
종일 잠에 취했기에 달리 쓸 내용도 없지만 잠시 눈을 뜻 가운데 정확히 세분과의 대화를 나누고.. 깜쪽 놀랄 만한 빅 news를 접하는 것으로 토요일 하룰 보내게 됩니다.

먼저 톡으로 연락을 주신 분은 안성 이**님의 배우자이신 조**님 이십니다. 2016년경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신청 하신이후 조**님께서는 면책결정이 되었으나, 당시 수령한 임대보증금 1억여원에 대한 소명이 불투명 한 가운데.. 배우자 이**님의 사건은 미제로 남아 현재까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폐지 신청을 한 뒤 개인회생 또는 새로이 파산면책에 갈음 해야 할 사안인 것으로 상담 하였던 사건입니다. 항상 같은 문제로 고민 하게 되지만 이 사건 역시 종전 서울의 모 법무사님 사무실을 통해 사건을 진행 한 뒤 현재는 해당 사무실이 연락이 닿지 않는 가운데 대리인이 없는 사건으로 애를 태우던 가운데 전법민을 통해 이실장을 찾은 사건입니다.

평일 시간이 안되 었던 듯 합니다. 이실장과 지난 목요일 경 통화 시 평일이든 주말이든 시간이 편하실 때 연락을 주시고 사무실을 찾아 주실 것을 말씀 드렸는데.. 마침 토요일 아침.. 이실장이 아파 시르시름 앓고 있을때 연락을 주셨군요..혹 오늘 몇시까지 근무하시냐고.ㅎㅎ .. 죄송하다는 말씀과 도저히 오늘은 사무실 출근이 힘들 듯 하여.. 가능 하면 내일 또는 평일 날 사무실 내방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행히 그리 하시겠다는 말씀과 .. 주말 연락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잊지 않으시네요.. .. 이실장이 청한 것인데..개의치 말으시라 말씀 올립니다.

우리밴드 리더님 께서 일찍 장문의 글을 보내 주셨네요. 이실장이 조금 게흘러 진 듯 요즘은 전법민 사연을 자주 살피지 못하시는 듯 하다고.. 이실장의 답변을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자주 들러 사연들을 살피고 답변 바란다는 말씀 주셨네요. '네~엡~ 충성' 하며. .. 힘차게 대답을 합니다.
또 한가지 이슈는 전법민의 오프라인 모임을 4~5월 중 기획하고 계신 듯 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연들을 접하고 또한 많은 분들이 전법민을 스쳐 지나 신듯 하지만 언제나 다시 오셔서 고민과 고충을 해결 하기위한 공간으로 역할을 한 전법민이 이제는 처음 오픈 취지인 '위함'이라는 주제에 맞게 자신이 가진 재능을 기부 하고 또한 봉사하는 가운데 '위함'을 받아야 할 분들께 진실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뜻있는 분들의 모임을 예정 하십니다.

모두들 바쁜 일상과 스케쥴로 인해 나름 시간을 내시기가 어려우실태지만 그저 말만 하는 생각만 하는 봉사에서 좀 더 가까이로 다가가는 '위함'드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동참 부탁드리고 싶네요. 또한 이실장 역시 언제라도 불러 주신 다면 어디든 적극 참여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ㅎㅎ

끝으로 대구 김**님께서 한 줄 질문글을 주셨네요. 종전에 살편던 보증채권에 대한 존부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재차 확인 한 결과 해당 채권이 이미 주채무자와의 합의로 채권의 원인이 소멸 된 것으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소멸 된 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이에 재차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이실장의 힘든 토요일 하루를 마무리 합니다.

한가지 빅 뉴스는 이실장의 가정사라 ㅎㅎ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와잎의 청으로 보류 합니다. 양해 바래요..ㅎㅎ

일기가 조금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 이제 이실장 기운을 차린듯 한층 좋아진 컨디션으로 재충전 된 것 같으네요. 와잎의 말처럼 '휴식'이 이 처럼 중요 한 것인지 인제서야 비로서 깨닫게 됩니다.
이제 봄이 군요. 잠을 늘리기 위해 놋북도 폰도 서제에 두고 잠을 청하지만 .. 쉬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 늘 나서는 운동 시간에 이실장의 하루가 시작 되어.. 역시나 잠이 부족함은 어쩔 수가 없는 듯 합니다.
숙면에 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 좀 더 노력을 해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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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부부 사이의 사랑은 식어 버렸고, 성격 차이가 심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까?

【답 변】
경우에 따라 다르나, 단순한 애정상실·성격차이로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해 설】
1. 민법상의 이혼사유의 필요

  어느 부부라도 애정상실과 성격차이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이 받아들여지는지의 여부는 애정 상실·성격차이 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840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혼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결정됩니다. 

2.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65. 9. 25. 선고  65므16 판결은 이혼당사자 사이나 그의 배우자의 친족 특히 직계존속과의 사이에 행동이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 방지 내지대립이 생겼다는 것을 본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 다고는 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므34 판결도 전처 소생의 3남매 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인 것 같이 가장하여 결혼을 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 처가 항상 불만을 가지게 되어 종종 부부싸움이 있었고 양인간에 성격차이도 있어 크게 부부싸움을 한 후 이혼하 기로 합의하고 남편은 전처 소생을 데리고 동거하던 집에서 나왔 으며 처는 이혼합의당시 받아가기로 한 그 집 전세보증금 18만원 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여도 그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하여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별문제
  그러나 재판상 이혼이 아닌 쌍방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의사가 합치된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4. 결론
  따라서 말씀하신 이유로는 재판상 이혼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840조 

【관련판례】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9 판결, 대법원 1965. 9. 25. 선고 65므16 판결,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므34 판결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