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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77^^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가능한 위험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칙이지만 오늘 만큼은 재미난 글하나 올려 볼까 합니다. 오랜 지인께서 잠시 잊고 지낸 글귀를 sns를 통해 전달 하였기에 아쉬운 마음을 전하합니다. 뜻을 크게 품은 이라면 진심을 다해 자기가 뱉은 말정도는 책임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길 간절히 바랬고 내손으로 이루어낸 결과로 언제나 자부심으로 기억 하리라 믿음에 대한 외면이기에.. 솔직히 한동안 잊고 지냈던 글귀랍니다.
하지만 어느 곳 보다 우리 전법민 가족 들에게 너무도 필요한 말씀이기에 또한 그러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공유 하고자 합니다.

大鵬逆風飛 生魚逆水泳 (대붕역풍비 생어역수영)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 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오른다"

품은 뜻은 살피시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 덧붙이기 보다는 지금의 어려움이나 힘든 사정 그리고 아픔은 잠깐일 것입니다. 전법민을 통해 슬기롭게 이겨 내시고 새로운 도전과 희망 얻기를 바래 봅니다.

화성 향남 기***차 차**기술사님이 아침 일찍 부터 사무실을 방문 하셨군요. 증거 목록을 정리 하기 위해 서랍니다. 수개의 계좌내역을 살펴 각 증거가 될 수 있을 부분들을 추려 내역을 정리 하고 또한 금액을 맞추어 다시 표를 만들어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수많은 내역 들 중 증거자료로 사용 될 내역들만 추려 내는 것은 딱히 명시되어 있는 내역이 아닌 경우이기에 사실 대로 찾아 내는 것은 당사자의 몫이라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점심 시간을 고스란히 포기 한채 오전 일찍 부터오셔서 2시나 되어서여 모든 정리 완료 됩니다. 고생 하심에 점심이라도 대접 해 보내려 하였으나.. 금일 야간 교대조이기 때문에 잠시라도 눈을 붙여야 한다는 군요..ㅎㅎ 자신 때문에 점심식사를 거른 이실장에게 연신 미안함을 말씀 하시지만 당연한 것이기에 부담 갖지 않으시도록 기분 좋게 배웅해 드립니다.

휴~ 한숨.. ㅎㅎ 문제가 작지만은 않군요. 너무 많은 시간이 지체 되었습니다. 간신히 스케쥴을 조정 하여 서면 준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나, 금일 세무법인 한**회계사님과 미팅은 부득이 연기를 합니다.
안건은 상속재산에 대한 사전 증여 및 절세 방안모색, 용역비에 대한 보수총액신고와 관련남 문제, 1가구 다주택자의 중가산세와 관련 한 부분에 대해 몇가지 조언을 구할 부분으로 어려운 시간을 마련 하였는데.. 아쉽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겠지만 워낙 바쁘신 분이라 딱히 시간을 허락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일에도 오랜 경험으로 다양한 해결잭을 제시 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에.. 이실장의 짧은 세무 상식의 폭을 넓혀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ㅎㅎ 결례를 한 듯 연신 죄송함을 말씀 드립니다.

모처럼 비오는 아침을 맞아 나름 앳지 있게 차림하고 출근 하였는데.. 꼬인 스케쥴로 인해 쉽지 않은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 대범한 이실장 지금은 눈앞에 와잎이 시켜 놓은 닭도리탕이 배달 된지 3시간 동안 기름기만 잔뜩 굳은채 이실장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네요.이제 .. 마무리 하고 간단히 요기 한뒤 재충전 해야 할 듯 합니다.

스트레스 해소에는 먹는 것이 최고일테지요 ㅎㅎ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질 문】
저는 회사를 다니던 중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3년 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적법한 것인가요?

【답 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실을 통보 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경위서 등을 제출하게 하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규정한 경우,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징계해 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또한 징계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허위사실임을 알았다면 고용하지 않았거나, 같은 조건으 로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해고 사 유가 됩니다.

【해 설】
1. 징계해고와 통상해고의 구별은 어떻게 할 수 있나?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절차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를 징계해고라 하고, 징계사유와는 별도의 사유를 들어 해고하는 것을 통상해고라고 하는데, 실무상으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인사의 장”에 정해진 해고의 사유에 따른 해고를 통상해고, 징계의 장에 정해진 해고사유 및 징계절차에 따른 해고를 징계해고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있어서는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① 징계해고의 원인이 된 징계사유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징계해고 사유에 열거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경우 그 징계해고는 무효입니다.
② 취업규칙등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 자체가 적법한 것이어야 합니다.
③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비추어 봤을 때, 징계처분이 너무 지나치지 않고 적절해야 하며, 근로자들 사이에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징계해고에 있어서는 절차도 정당해야 합니다.

(1) 절차하자가 있는 경우
① 해고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②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실을 통보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경위서 등을 제출하게 하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규정한 경우,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징계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③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까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징계처분뿐 아니라 재심절차에도 하자가 없어야 적법한 징계처분이 됩니다
④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구성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다른 방법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징계해고의결을 하였다면, 징계절차에 위반된 것으로 무효입니다.
⑤ 징계사실의 통보는 취업규칙 등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징계 사유에 대한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하여야 합니다.

(2) 절차하자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① 절차하자를 보완, 치유할 만한 사유(징계대상자가 절차 하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충분히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갖은 경우 등)가 있다면 종전의 하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②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절차상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사실을 통고하여 줄 의무가 없습니다.

4. 구체적인 검토 (대법원 입장)

(1) 학력,경력의 사칭.은폐, 이력서의 허위기재의 사실이 있는 경우

회사가 허위사실임을 알았다면 고용하지 않았거나, 같은 조건으로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해고 사유가 됩니다.

(2) 무단결근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한 경우가 많으며, 이를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전보,전근,전적 명령에 불응한 경우
전보,전근,전적 명령이 부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무단결근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

(4) 업무상 지시에 위반한 경우
사용자의 지시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이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한 것인지에 따라서 징계해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가려지게 됩니다.

(5) 동료 또는 상사에 대한 폭력행사
폭력의 정도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징계해고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6) 사생활에서의 비행
사업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등 제한된 범위내에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됩니다. 대법원은 도시개발공사의 직원이 부동산투기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7)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만 노사간에 근로자의 책임을 면제하기로 한 경우

이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징계해고 할 수 없습니다.

5.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책
①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 고소,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제30조 제1항)
②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3조)
③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 확인소송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동시에 제기하거나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부당해고로 인하여, 이에 대하여 다투고 싶지만 임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없어 생활의 곤란을 겪는 경우 임금청구권을 피보전권리 로 하여서 사용자에 대하여 본안판결 확정전에 임시로 근로자에게 임금에 상응하는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임금지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
근로기준법 제110조,제30조 제1항,제33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최종 수정일 : 2009.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