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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74^^
Good mor~♡ 전법민 이실장입니다.

스케쥴러를 확인 합니다. 금일 미팅, 서면, 법원등 ..혹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나깨나 메모..메모를 이중 삼중으로 하지만 때론 손에 쥔 일조차도 급히 오는 전화상담과 급조된 미팅으로 인해 멍하니 시간만 보낸 일들도 많이 있답니다.
다만 이실장의 스케쥴러는 항상 three days 전에 뻐꾸기가 울린 답니다. 직업 상 제시간에 마무리 하지 못하거나 법원에 제때 서류를 제출 하지 못할 것을 감안하여 마지막 뻐꾸기는 항상 3일 전에 이실장을 찾도록 합니다.

모처럼 오늘은 언제나 처럼 혹여 늦어 진 일들이 없을지를 살피지만 스케쥴러가 비어 있는 일년 중 몇일 안되는 날이기도 하네요.. 혹 하는 맘으로 재차 살피고 또한 내일 해야 할 일도 점검 하지만 역시나 오늘은 비어 있는 공란의 스케쥴을 아침 일찍 부터 채우기위해 애써 봅니다.

출근과 동시에 충남 보령 장**님의 압류해제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지난 주중 연락을 주신 분은 우리 밴드 이**님입니다. 동생 분께서 개인회생 인가 후 압류된 급여에 대해 해제 신청을 필요로 하지만 당시 도움을 받았던 법무사 사무실이 연락이 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사건번호를 통해 대리인을 살피지만 당 사건은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사건으로 법무사님을 통해 서면만 위임한 사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달리 확인 할 길을 찾지만 구지 그리 할 필요까지는 없을 듯 하여 이실장이 도웁기로 합니다.
간단한 신청서와 첨부 서류만 있으면 가능 한 부분이기에 지난 금요일 홍성지원에서 압류결정문을 발급 받아 첨부 하였기에 금일 우편으로 관련 신청서를 접수해 드립니다.

또한 최근 밴드 사연중 휴면보험금에 대한 압류범위변경신청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던 전남 영광에서 연락을 주신 ㅎㅎ 성함이 기억 나지 않네요. 직원 분의 파산신청을 문의 하여 주셨군요. 처음 문자를 접하였을때는 압류범위변경신청과 관련한 문제이기에 딱히 파산신청 까지는 무리가 있을 듯 하여 본인의 사건인 것으로 판단 하였으나 전화 통화로 확인 한 것은 운영중인 공장의 직원 이 금일 입사하여 상담 하던 중 인터넷사행성 게임으로 인해 진 채무가 약 1억여원에 가까운 채무로 현재 94년생으로 젊은 나이에 아타까워 연락을 주셨군요.

살피지만 파산면책 사건의 면책불허 사유 중 도박등의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불허 할 수 도있기에 가능 하다면 이제라도 입사한 경우 성실하게 근무 하여 회생을 검토 할 수 있도록 강구 드립니다. 다만 이 사건을 이실장이 맡아서 처리 해 주기를 원하시지만 변호인을 선임 하는 등 제반 비용이 만만치 않기에 가능 한 지역의 법무사님을 통해 사건을 진행 하는 것과 가능한 우리 밴드 법무사님을 통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검토 하려 합니다.

우리밴드 강릉 최**님의 사건이 이슈가 됩니다. 현재 당부의 개인회생 사건은 미보정사유로 근 1년여 만에 개인회생절차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즉시항고'를 통해 좀 더 시간이 필요 한 경우이나.. 이미 개인회생을 선택하게 된 원인이 되는 채권에 대하여 악의의 채권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 하였기에 더이상 개인회생은 각하사유이고 또한 채권자의 임의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등을 막을 목적으로 진행 한 터라 개인회생의 기각은 당연한 순서이지만. .. 상대방 채권자가 항소 또는 추가로 독촉절차를 진행 할 경우 또한 걱정 스러운 부분이기에 가능한 좀 더 시간을 연장해 줄것을 청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즉시항고의 명분이 없군요. 채권자가 이미 관련 채권에 대해 회생재판부에 채무부존재 확인서를 제출 한 것으로 향후 채무가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관계로 결과적으로 각하사유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을 듯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부분이기에 재차 검토하여 급히 서류를 챙겨 봅니다. 최종 검토는 명일 마무리 후 재판부에 청할 계획이나.. 관련 사건이 전사소송의 오류로 인행 현재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이 당겨오기가 불가능 한 사건이기에.. 추후 강릉지원으로 부터 열람복사 허락을 구해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하는 난제가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금일 퇴근하면서 마지막 검토 사항은 우리 밴드 다**맘 님의 배우자 최**님의 사건에 대해 재판부에서 권고사항에 대해 연락을 받습니다. 집으로 돌아 오는 내내 블루투스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전달합니다. 생각 했던 것 보다는 그닥 심각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히 어렵지 않게 해결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금일 대화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없어야 할 텐데 하는 작은 기우 해봅니다.

월요일 하루가 이제 저물어 내일을 향하고 있습니다. 3월 시작과 동시에 이제 완연히 봄기운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따스한 기온으로 구지 외투를 걸치지 않고도 외출이 가능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큰 만큼 저녁 늦은시간과 아침 이른시간대에는 제법 쌀쌀한 탓에 감기 조심 해야 할 것같네요.. 좋은 하루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질 문】
여동생의 차가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오너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데 오빠가 여동생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종합보험에 해당 합니까?

【해 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험 또는 공 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당 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 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라함은 
“종합보험,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종합보험에는
① 일반적인 종합보험과
②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일명 오너보험 owner보험)의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적인 종합보험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무면허인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누가 운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오너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자격을 본인과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에 한정하여 보험가입을 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시 한정특약 된 가족 외의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과 같이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너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일반적 으로 보험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위와 장인장모간의 관계를 보면 과거에는 사위가 장인장모를 모시고 함께 살고 있을 경우에만 오너보험의 혜택을 받는 가족의 범위로 인정하였는데 보험제도의 개선으로 오너보험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위와 장인장모간에도 실제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컨대 장인이 자기차에 대하여 보험을 들면서 운전자를 가족으로 한정하는 오너보험에 가입하였고 운전자의 범위에 사위 를 포함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사위가 장인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 람을 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과 같이 오빠가 오너보험에 가입한 여동생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오빠는 오너보험 의 혜택을 받는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에서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빠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 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해 공소제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의 대부분(81%)은 운전자 와 가족만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일명 오너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형제, 처남, 동서 등)이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에는 보험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장거리 운행 시 피로하다고 운전대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 은 금물이며, 이는 아무리 가까운 형제자매 사이라 할지라도 마찬 가지 입니다. 졸음이 오는 경우에는 휴게소나 도로의 안전지대에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최선 입니다.

또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시키고자 할 경우, 자신의 차량이 일반종합보험인지, 오너보험인지를 살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리운전자의 사고에 대하여 차량 소유자가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오너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불과한 경우에 민사적으로 보험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소유자가 자신 의 비용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합니다. 오너보험자라면 술자리 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다만 만일 보험사가 가족운전한정특약의 내용을 설명해 주지 않은 경우, 이러한 한정특약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가족 아닌자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 피해 자는 보험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울고등법원 의 판례가 있습니다. 

등록된 렌터카 업소에서 대여(등록차량은 차량번호가 '허'자임) 한 차를 몰다가 사고가 일어난 경우

등록된 렌터카는 자동차보험 중 대인, 대물배상에 의무적으로 가 입되어 있으므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최근 일부 렌터카 회 사에서 일반자가용을10~20% 싸게 불법으로 대여하다가 적발 된 사례가 있는데 이와 같이 일반자가용으로 영업행위를 할 경우 사고 발생시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차량을 대여할 경우 반드시 번호판에 ‘허’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