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73^^
Good mor~♥ 전법민 이실장입니다.

전법민 가족 여러분들의 덕분인듯 .. 새벽 운동 이후 와잎의 아침을 준비 하기위해 조금 이른 시간이지만 죽집을 찾아 봅니다. 넘 이른 가요?
한참을 돌아 다녀도 마땅한 곳이 없네요.. 하지만 불굴의 이실장.. 거의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죽집을 찾아.. 와잎이 좋아 하는 버섯굴죽과 김치낙지 죽을 구입합니다. 오는 길에 꼬옥 야쿠르트를 사달라고 하였기에 편의점을 들러 빅사이즈 야쿠르트 한병과 쾌* 두병을 구입 한 뒤 집으로 복귀한 뒤 ..ㅎㅎ 아침 상을 차립니다. 오늘 아침은 김치죽입니다.

함께 나눠 먹는 '죽'이 나쁘지 않군요. 그저 아플때나 몸이 좋지 않아 소화가 힘들때나 생각 났던 '죽'이었는데.. 나쁘지 않군요.. 한끼 식사로 충분한 듯 합니다. 기분 좋게 나눠 먹는 죽..ㅎㅎ 그래서일까요? 와잎의 얼굴이 훨 좋아 보입니다. 혈색도 돌구요.. 새벽 운동을 다녀 온 뒤 .. 사혈침을 찾아 좌우수의 엄지손가락을 따.. 검은피를 내어 혈액순환을 도와 줍니다. 오지를 다 타혈 하고자 하지만 무리 할 필요는 없을듯 이실장이 중단 합니다.

충분히 효과가 있는지..ㅎㅎ 출근 길이 무척이나 가벼워 보이는 와잎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은 놓이는 군요. 잘 다녀오라는 배웅을 한 뒤 이제.. 영이를 챙겨야 합니다. 오늘 기숙사로 복귀 해야 할텐데.. ㅎㅎ 잠이 모지라는지 오전내내 잠에 취해 있는 영이를 보면서 가벼운 집안 곳곳의 청소를 시작 합니다. 이실장의 하루는 언제나 주말과 같은 하루를 맞으면서도 .. 어찌 청소기를 드는 것은 늘상 주말이나 되어야 함이네요. 스피커에서 잔잔히 울리는 음악에 취해 또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청소에 빠져 듭니다.

끝으로 세탁바구니에 잔뜩 쌓인 옷가지와 빨랫거리를 세탁조에 부어 .. 벌써 두번째 세탁기를 돌리고 있네요. 1차 일반 빨랫감으로 세탁조를 씻어 낸 뒤 이번엔는 밴딩 처리 되어 있는 속옷을 부어 세탁조에서 불림 한 뒤 청소를 마치고 돌려 건조대에 널어 말림 하는 것으로 오전일과를 마무리 합니다.

영이를 깨웁니다. 기숙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물건들과 수건, 속옷, 양말등 필요 한 것들을 구입 하기위해 .. 함께 시내로 이동 합니다. ㅡㅡ;; 예정은 이마트 트래이더스에서 다량 구입을 목적 하였는데..이런 오늘은 이마트의 정기 휴일입니다. 어쩌죠 ㅎㅎ 녀석과 곧장 기숙사가 있는 광주 모현으로 이동 합니다.

기숙사 인근에 외대가 자리하고 있군요. 대학가 맛집을 찾아 함께 맛있게 점심 식사를 한 뒤 영이는 기숙사로 이실장은 집으로 향합니다.
어느때와 다름 없이 이실장이 집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ㅎㅎ 놋북을 켜는 속일 수 없는 일쟁이랍니다.
솔직히 아무 생각없이 자판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몰아 치기식 서면을 그려 가던 중.. 인기척을 느낍니다. .. 헉? 벌써 시간이 이리 되었군요. 저녁 9시가 넘었는데.. 이실장은 방안 불이 켜진채.. 놋북에 집중 되어 시간가는 줄을 몰랐네요. 와잎입니다. 와잎이 온줄 도 몰랐네요.. 기쁘게 마중 합니다. 역시나 아침에 환한 미소로 인사 하였는데 퇴근길도 환한 미소로 이실장을 맞는 과마운 와잎입니다.

팔불출.. 이실장 2018. 3.월 둘째주 주말 소식은 온통 가족들과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현재까지도 무탈하게 늘 웃음이 가득한 소중한 가족이랍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구요. 이실장의 애씀의 가장 큰 힘이 되어 주는 것이 바로 가족이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질 문】
乙은 甲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을 제3자인 丙에게 부탁하여 지급케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미성년자라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甲은 乙과 丙 중 누구에게 중도금을 반환하여야 합니까?

【답 변】
甲이 乙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해 설】
잘못된 급부이득의 조정은 급부의 기초가 되었던 계약의 원래의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甲이 乙에게 중도금 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특정인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를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 하고 민법 제3편에서 이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목적인 특정인의 행위를 '급부'라고하고, 그러한 급부의 제 공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얻는 경제적인 이익을 '급부이익'이라고 합니다. 

채권은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법률의 규정 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을 '법정채권'이라 하고, 우리 민법은 이에 관하여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의 세 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정채권발생원인이라 하는데,  당사자의 의사와 는 무관하게 법률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계약에 의한 경우와 구별됩니다. 

사안은 부당이득이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우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 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갑은 매매계약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고 금액상당의 이익을 얻었 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나면(민법 제5조 제2항, 제141조)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돌아가게 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받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을 잃게 되는 것입 니다.

그러므로 이익을 받은 갑은 계약을 이행한 을에게 그 이익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간에 그 이익이 조정되어야 하는 것 이므로, 사실상 병이 지급의무를 이행했다고 해도 계약금 및 중도 금의 반환상대방은 병이 아니라 '을'이 됩니다(이른바 '급부부당 이득' 의 케이스).
 
부당이득의 다른 유형에 관하여서는 관련사례 참조.

【관련조문】
민법 제741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5. 2. 3. 선고 93다23862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