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71^^
Good mor~♡전법민이실장 입니다.

비보가 있엏군요. 조금 늦게  도착한 평택세무서에서 진로** 박** 님을 만나 과련한 증멈서를 발급 받던 중 대형 화면으로 me too 가해자로 지목된 배우 조**씨의 사망 소식을 접합니다.
구지 이실장이 보고 파서 본것이 아니라..증명서 발급으로 서류들 을 정리 하면서 곁에서 놀라움의 비명소릴 듣고 다른이들의 시선 을 쫒아 화면을 봅니다.

속보 배우 조**님의 사망소식 이군요. 사인은 자살로 추정만 할 뿐 아직 밝혀지진 않은듯 사지만 사자에대한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안타까운 결과로 누구도 온전한 위로를 받질 못 하였군요.

무엇보다 그의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올리며, 최소한 연기 만큼 은 상당한 매력 있었던 순간 만을 기억 하며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그로인해 상처 받았을 모든 분들께 그가 속죄한 것이라 용서하시고 또한 그의 판단에 혹여 자책 같은 것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ca*보안 cctv설치 팀 김**님이 이실장이 출근 하기도 전 사무실에 도착 하셨군요.
입증자료를 요청 하였기에 서류를 살펴 봅니다. 문제는 일부 눈에띄는 내역이 보입니다. 실제 중요한 내용이 아니건만 스스로 부담 스러웠나요. 증거자료를 훼손한 흔적이 보입니다.

사용치 못 하기에  다시 준비 할 것과 사실은 사실대로 증거하고 성실히 소명 하는청공법이 중요함을 안내해드리며 위조된 서류는 ^^파기 합니다.

점심 후 곧바로 잦으신 분은 평택 정**이사님 입니다.
지난 관재인과의 면담 시 문제시 된 부분에대해 또한 완벽한 준비 를 하셨군요. 이미 1차 대안을 준비 하여 의견서를 제출 할 계획이 기에 조금 여유가 있건만 역시나 강박장애가 있으신 분다운 철저 함으로..미팅 약속또한 1분 1초도 어긋 남이 없으신 분이기에 이 실장도 동일하게 노력 하게 됩니다.

이내 재차 정리계획을 안내해 드립니다.

서면은 한남동 강**쉐프의 사건을 둔비 합니다.세번째 사건입니다. 종전 사건으로 마지막 까지 정리합니다. 이제 세번째 시작은 결코 틀리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해결 할것이라는 약속을 위해 오늘 서면을 시작 합니다.
다소 부족함이 없지 않지만..  한땀 한땀 먹을 백지에 입혀갑니다.

아차..수석 변호사님께서 강릉 출장 길에 오르시는 것을 마중 하던 중 오늘 스케쥴을  기억 해냅니다.
4시 평택세무서.. 고충신청과 권익위에대한 신청에 대해 관할 세무서의 의지를 확인 하기위해 박**님과 미팅 하기로 또한 둔포 아*로 이동 당신에게 피해준 이와 만나  협조를 구하고자 하나 결국 벌주를 받고자 하는군요. 헛탕입니다.

휴 간단히 저녁 식사후 헤어 진뒤 국도만을 이용해서 둔포에서 집으로 귀가 합니다. 그동안 이실장 집으로 이어지는 용구대로의 끝자락이 어딜까 하였는데 결국 오늘 확인한 신기한 하루입니다.

3월 두번째 주말입니다. 
행복한 주말 맞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질 문】
채무자가 前訴에서 채권자에 대해 반대채권(자동채권이라고도 합니다.

채권자가 소로써 구하는 채권에 대해 자기도 채권자에게 받을 돈 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받을 돈의 원인이 된 채권을 말합니다 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계하지 않고 있다가 패소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려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채무자는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답 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상계의 경우 변론종결 전에 상계를 할 수 있었더라도 변론종결 후 에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 설】
1. 청구이의의 소란

① 집행권원(판결문 정본,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이 부여된 후에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없어지 거나 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집행권원이 더 이상 집행력이 없다고 말하며 제기하는 소를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라고 합니다.

② 간단히 예를 들면 채권자가 돈 갚으라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이 를 토대로 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만일 채무자가 집행이 이루어 지기 전에 자발적으로 돈을 갚았음에도 채권자가 집행문이 있는 것을 악용하여 다시 채무자 재산을 집행하려 한다면 채무자는 두 번 변제를 강요당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겠죠? 

이 경우에 채무자가 법원에 “채권자가 가진 집행권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니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해 달라” 라고 신청 하는 것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라는 것입니다.

2. 청구이의의 사유

① 집행권원이 확정판결과 같이 기판력이 있는 경우

확정된 종국판결에 있어서 청구에 대한 판결내용은 당사자와 법 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규로서의 구속력을 가지며, 후에 동일 사 항이 문제되면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되풀이 다투는 소송이 허용 되지 아니하며, 법원도 그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 다.

이러한 확정판결의 판단에 부여되는 통용성 내지 구속력을 기판력 또는 실질적 확정력이라고 합니다.

집행권원이 확정판결과 같이 기판력이 있는 경우 기판력 때문에 종전에 대여금 채권 등 청구권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에(엄밀히 말하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청구에 관한 이의 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 돈을 갚았기 때문에 이제는 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유,
ⓑ 대여금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려서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는 사유(그러나 이는 매우 드문 경우에 속합니다. 채권자는 소의 제기로 그 시효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여야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때문에 채권자가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도 10년간 집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 돈 대신 물건으로 갚았다는 사유,
ⓓ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갖는 반대채권으로 “야 내 채권에서 공제(상계)하자”라고 한 경우
ⓔ 그 외의 청구권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경개, 혼동, 계약해제, 채권자가 변제기한을 연기해 주었다는 사유 등)

② 집행권원이 집행증서(공정증서)나 지급명령과 같이 기판력은 없고 집행력만 있는 경우

(공정증서에 의하여 집행권원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법관 앞에서 작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판력까지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급명 령의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변론의 기회 제공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집행력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집행력만 있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집행권원 자체를 의심하여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채권자의 채권존재 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집행권원의 기초가 된 대여금채무가 원래 없었던 것이라던가, 도박 빚이었으므로 갚을 수 없다던가 (도박 빚은 민법 제103조에 의해 갚을 필요 없는 건 다 아시죠?) 하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보자.

(1) 구비서류

① 청구이의의 소장, 필요한 소장수는 당사자수 + 법원용1통
②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      조서 등) 사본 1통
③ 집행조서등본1통
④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

(2) 신청방법

① 집행권원에 채무자로 표시되어 있는 자(혹은 승계 기타 원인으 로 그에 대신하여 집행력을 받는 자: 민사집행법 제25조)는 집행 권원에 채권자로 표시되어 있는 자(혹은 승계 기타 채무명의 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이 의의 소장을 작성하여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② 일반적인 소의 제기와 마찬가지로 인지를 첩부하고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통상의 소의 제기와 같습니다.

③ 소장은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소송상 화해조서, 인낙조서이면 제1심 수소법원에, 지급명령은 그 지급명령을 발한 법원에, 집행증서(공정증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4. 법원의 재판

법원의 심리결과 채무자의 이의제기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을 일시적 혹은 영구적 불허, 집행의 일부 내지 전부의 불허를 선고하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청구이의의 소로 이미 집행된 개개의 집행행위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5. 잠정처분을 받아 강제집행을 정지시켜 두어야 합니다.

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개시 및 속행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속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에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 집행기 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제50조).

담보를 조건으로 잠정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민사집행법 제19조)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강제집행정지는 위의 잠정처분에 의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가처분에 의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6. 5. 30. 선고 86그76결정)

【관련조문】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관련판례】
대법원 1986. 5.30. 선고 86그76 결정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