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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67^^
Good mor~♡ 전법민 이실장입니다

엷지않은 안개속을 뚫고달리는 이실장이 마치 전설의 복서 록키를 연상케 하면 얼마나 좋을 까요^^ 그리 혼자만의 상상력으로 재미난 새벽운동을 마칩니다.
가벼운 샤워를 한 뒤 오늘의 일기를 시작합니다. 여느 때와는 달리 가족들을 위해 금주 하겠다던 약속 도 잠시 뒤로 하고 영이와 함께  당분간 독립해서 생활 할 영이의 생필품을 준비  한뒤 가볍게 이슬씨를 만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만큼은 이실장의 잠시 일탈을 허락 하는 역시나 그 또한 평소와는 달리 이슬씨를 만나는 그런 하루를 마무리 합니다. 언제나 같지만 영이의 귀빠진 날이 이달 중순께입니다. 그날을 함께보면서 마음을 나누는 두 부부의 눈앞에는 이제 만 스물의 아직 철없는 꼬맹이만 있습니다.

아침은 다르지 않은 출근을 합니다. 평소와는 조금 다른 것은 오전 상담전화가 없었던 것을 제외 하면, 평소처럼 한 두통의 전화로 옷을 입는둥 마는  둥 하며 출근길이 다소 분주 했던것에 비하면 양반이군요.
사무실에 도착한 이실장을 가장 먼저 반기는 분은 김주임..항상 먼저 자릴 지키는 박과장님은 기록 복사는 위해 법원과 검찰로 가신듯 하고 수석변호사님은 조금일찍 사무실에 출근을 하셨군요.

처음 이실장의 폰에 손을 흔드신 분은 경남 통영에서 연락을 주셨군요. 정**님 입니다. 언니 되시는 분의 파산면책 사건을 자문 구하십니다.
조선 업계의 침체로 역시나 배우자의 소득이 줄고 또한 세아이의 엄마로서 그동안 신용카드와 대출로 생활을 이어온 끝에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머리가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려 봅니다. 이실장의 연락처를 어찌 알고 전화를 하신 것인지? 또한 당사자가 아닌 동생 분께서 이실장에게 연락을 주신 이유가 어떠 한 것인지?
솔직히 이실장 의뢰인들과 만남에서 조심스럽지만 가장 먼저 여쭙는 질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혹여 막연한 기대로 이실장에게 연락을 주신 것이 아닌지를 여쭤 보기 위해서 우선은 어떤 이유로 이실장에게 연락을 주시기 된 것인지를 확인 합니다.
이실장의 우주대원칙 ' 답은 드리지만 대신 하지 않는다' 입니다.
믿지 못함은 아니지만 옛말에 남의 송사에 감나라소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잘해야 본전이다 라는 말을 언제나 처럼 마음의 짐으로 생각 하는 이실장입니다.
또한 누구나 한번 쯤은 경험한 일 일수도 있지만 이실장은 정말 생각 하기도 싫은 감정이 교차하는 아픈 기억이 있기에.. 어떠한 경우라도 '대신하지'않는 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대신 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 하시고 그들을 통해 이실장의 능력을 이끌어 내어 주실것을 청하는 것이 가장 힘들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질문을 이어 갑니다. 채무는 약 4,000만원 가량 됩니다. 46세 나이이고 미성년 자녀가 3명입니다. 소액의 보증금에 월세로 생활 하고 있네요.

현재 배우자가 직장소득을 얻고 있는 가운데.. 1년여 수입이 없는 상태 입니다. 달리 생각 할 바는 아니지만 생활비를 위해 사용한 채무들로 최근 발생된 신용카드 사용금 및 일부 사금융 대출 인 것입니다.
현재는 생활을 어찌 하고 있는 지를 여쭤 봅니다. 또한 배우자께서 현재 소득이 없는 가운데.. 의뢰인의 언니분은 구직이나 또는 소득이 전무 한 것인지를?

결국 답에 이른 것은 언니분께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 가족이 생활 할 수 있도록 경제 활동을 하는 것과 배우자분의 회사 정상화 및 경제자력을 개선 하는 것이 우선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가정에 파산면책이 도움을 드릴 수 잇을 것인지를 고민 해 봅니다. 삼십분간의 전화는 이실장이 마무리 해 드립니다. 우선은 채무가 파산면책을 고민 하기 전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 하는 것부터 .. 즉 생계를 이어 가기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쪽으로 권해 드립니다.
그런 이 후 파산면책이 가족을 위해 꼬옥 필요 한 것이라면 이실장이 도웁는 것으로 마무릴 합니다. 가능 한 한가지 더 주변 법률사무소를 방문 하실 것을 권고 해 드리는 것도 잊지 않는 이실장입니다.

직업병으로 찾아 오는 관절 병 중 ..ㅎㅎ 이실장처럼 앓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실장이 최근 힘들어 하는 것 중 .. 좌수 엄지 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의 피곤 함이 무척이나 이실장을 힘들 게 하는 군요. 자판을 이용 하면서 열손 가락중 유일하게 사용 하지 않는 것이 좌수 엄지 손가락이고.. 사용하는 아홉손가락 중 좌수 새끼 손가락이 가장 힘이 많이 들어 가는 녀석중 하나인 지라.. 습관적으로 사용 되는 부분이기에 최근 조금씩 무리가 되는 듯 .. 자꾸만 신경 쓰이게 하는 군요.

언젠가는 그러한 이유로 혹여 무슨 문제라도 생길까 하는 고민 마저 드는 이실장.. 참내 별게 다 신경을 쓰이게 하는 군요. ㅎㅎ
전법민 가족 여러분 3월 둘째 주 월요일 어떠 셨나요? 이제 봄이라고 해도 될 만큼 따스해진 날씨로 이실자의 복장이 많이 가벼 워 진 듯 합니다.
새벽녘 .. 다소 일교차가 심한 탓에 쌀쌀하긴 하지만 그런대로 오후 내내 외투없이 가벼운 니트만으로 생활 해도 될만큼의 날인 듯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화사한 꽃들이 만발하는 그런 따스한 봄날이 있을 듯 하네요.

또한 환절기이니 만큼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실장은 내일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질 문】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인 저로부터 중도금까지 받고서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조로 제3자에게 가등기를 해 주었 습니다.
이것도 2중매매에 해당하는가요?
이 경우 매도인에게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가요?

【답 변】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가 성립하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에 해당된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됩니다.

【해 설】

1. 배임죄의 의의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 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때 재산상 손해란 전체 재산 가치의 감소를 뜻하므로 현실적 으로 손해가 가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치감소라고 할 수 있는 재산상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2. 부동산 매도인의 지위
부동산 매도인은 계약금 수령 단계에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타인(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지만, 중도금까지 받은 경우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 하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3. 부동산의 2중 매매
본 사례는 부동산의 2중 매매와 구조가 아주 유사합니다. 중도금을 받은 이후의 부동산의 2중 매매도 가등기를 설정한 이 사례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배임죄'를 구성 합니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7134 판결).

4. 대법원 판례
대법원도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919 판결 등에서 부동 산의 매도인이 차용금 담보조고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근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때에는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5. 결론
만약 매도인이 제3자와 체결한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체결 된다 면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게 됩니 다. 만약 재산상 이익액이 5억 원 이상에 해당된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됩니다.

【관련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919 판결,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3146 판결,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215 판결,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7134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