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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65^^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둥근 달을 보셨나요? 소원을 빌었나요? 대보름을 지나 첫 주말을 맞습니다. 오전에 서산지원 사건을 위임 하신 이**어머님께서 증거 자료를 준비 하셔서 사무실을 내방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간단히 출근 준비를 한 뒤 아직 식전인 영이를 데리고 사무실로 향합니다.

조금 이른 감이 있군요. 도착 하자마자 간단히 처리 할 수 있는 서면들을 점검 합니다. 아뿔사 ㅎㅎ 생각지도 못했군요. 수원 김**님의 서면을 이미 준비만 해 둔 채 접수를 미뤄 두었군요. 급히 내용을 정리 한 뒤 마무리를 합니다. 자칫 잊고 있었을 뻔 했네요.. 다행 입니다. 최근 출장일정으로 다소 바빴던 터라 예상치 못했던 사안이군요. 주말 출근이 역시나 이실장에는 무척이나 중요한 일정 중 하나랍니다.

기분 좋게 서면을 마무리 합니다. 또한 이**어머님 역시도 사무실을 찾으 셨군요. 관련 서류를 어려운 시간을 내어 준비 하셨네요. 그동안 노할머님의 부고 소식도 접하게 됩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사건의 진행 과정 또한 소개를 해 드립니다. 이미 동일한 사기사건으로 세분의 피해금을 회복 하기위한 소송이랍니다. 각각의 사건으로 소송을 진행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성향을 갖습니다.

이미 한 사건은 원하는대로 승소 하여 사건이 종결 되었으나, 현재 이**어머님과 자 정**님의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나 재판부는 피고의 의사를 존중 합니다. 이사건 투자사기 사건으로 2억 여원을 1년여간에 걸쳐 피해 입은 내용입니다. 피고는 이사건으로 현재 2년 실형을 받은 바 있기에 어느 정도 목적은 달성 하였지만 문제는 피해 회복에 대한 피고의 의지가 부족 합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 하는 도중 상대는 자신의 지분 있는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미 관련한 부분으로 강제집행면탈의 죄를 물어 고소장을 접수 하였기에.. 피고의 형사사건 항소심에도 작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성실하게 합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의지를 보여주지 않은 피고와 그의 가족들이 아쉽기는 하지만.. 피해자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괘씸하기 그지 없는 상황이랍니다.

자릴 파한 뒤 영이와 함께 2층 식당가에 새로 오픈한 부대찌게 전문점을 찾습니다.맛난 점심 식사를 약속 하였기에.. 새로운 맛을 확인 합니다.
흐음.. 일반적인 부대찌개와는 다른 고급스런 김치찌개의 느낌이 나는 곳이군요.. 영이도 흡족하게 맛난 음식에 연신 맛있다는 엄지 척을 합니다. 맛나게 먹어 주는 녀석도 감사하지만.. 그동안 밥집의 부재로 점심때 마다 힘들었는데..ㅎㅎ 다행히 맛집이 가깝게 있어 또한 감사하네요.

호수공원 앞 이실장만의 아지트로 이동 합니다. 샾에서 오늘의 일기도 정리 하고 또한 다음 한 주 이실장과 시름 할 서면을 검토 하고 또한 처리 할 수 있는 서면들은 초안도 또한 어느 정도 마무리 까지도 처리 합니다. 또한 주중에는 우리 밴드 김**님의 파산.면책 사건의 서면을 제출 해야 할 텐데.. 기존 제출 된 지급명령 사건의 진행 정도가 어떠한 지를 확인 해 봐야 할 듯 합니다. 순조롭게 진행 되었다면 이제 상대방에게 또한 김**님께도 지금명령서가 법원으로 부터 송달이 되었을 텐데... 지난 주 보정서를 제출 한 이후 소식을 전달 받지 못하였군요.

또한 한남동 강**쉐프의 사건도 이제 처리해야 할 시기가 된 듯 합니다. 그동아 이실장이 때론 싫은 소리도 감수 하면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존 전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피폐해 져 있을 상태이기에..재차 사건을 통해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당사자가 필요로 할때를 기다려 왔었는데..최근 또한 이실장을 힘들게 하면서.. 연락을 주셨네요.ㅎㅎ 그마음 알기에..이제 처리 해 드리려 합니다.

이실장에게 행운은 어찌 보면 의뢰인께도 행운이 아닐까 하는 작은 자부심과 보람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질 문】
저는 치킨집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용 오토바이에 관하여 보험을 들어 놓았는데, 배달을 하던 아르바이트 점원이 그만 배달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 니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더니, 보험사측은 위험직종으로 분류 되는 영업상 또는 비영업상 오토바이 사용자는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보험이라며 애초에 잘못 체결된 보험계약이고, 또 제가 영업용 오토바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무효인 계약이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보험에 가입할 당시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도 하지 않았 기 때문에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보험사의 말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답 변】
보험사가 그러한 내용에 관하여 약관을 명시하거나 설명한 사실이 없다면, 비록 귀하가 영업용 오토바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 더라도 보험계약은 유효한 것이고,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 으므로 결국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 설】

1. 보험자의 약관교부, 명시의무(상법 제638조의3)

  가. 이는 보험자의 의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속합니다. 보험자의 경우
ⓐ보험증권의 교부의무(상법제640조)
ⓑ 보험료로 형성된 자산을 충실히 관리, 운용할 의무
ⓒ 자산투자로 이익이 생길 경우 이를 배당할 의무 등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계약체결시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보험모집인은 보험중개인에 불과하지만, 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9. 3.28. 선고 88다4645 판결).

2.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할 내용

  계약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 예컨대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 그 지급방법, 보험금액, 보험기간, 보험자의 책임개시를 정한 경우 그 시기,보험사고의 내용, 보험계약의 해지사유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이 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보험자가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단, 보험계약 성립 후1개월 내에 한함)  또는 그 내용은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이 때 보험계약자가 설명받지 못한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상법 제651조)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할 의무(상법 제657조),
ⓒ 보험계약자에게 사고발생의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이를 통지할 의무(상법 제652조),
ⓓ 손해발생(위험)을 방지할 의무(상법 제653조),
ⓔ 그리고 보험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5.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 인지 보험자가 그 사항에 대하여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였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을 사실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질문표에 기재하여 넣는 방식으로 보험자에게 고지하게 되는데, 질문표에 기재된 사항은 일단 중요 한 사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1조의2).

6. 보험계약자의 불고지가 사기의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행해진 경우 

대법원은 이 경우에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7. 고지의무 불이행의 효과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정확하지 않게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1월내에, 계약 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이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경우(중대한 과실)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8.보험자는 명시, 설명의무를 불이행 하였고, 보험계약자는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누가 보호되는가? 

  가. 보험자나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 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 고 있어서 보험자 등이 이런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 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 부터1월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8조의3). 

  나. 다만, 보험자에게 이러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 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 여 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 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예컨대, 보험계약에 있어서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을 허위 고지 하거나(아들이 주운전자인데 처를 주운전자로 고지한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보험자동차의 구조가 변경되었는데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보험계약체결당시에는 피보험자동차에 크레인이 장착되지 않았는데 이후 크레인 장착을 완료하고도 보험 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주운전자에 관한 인적 사항이나 자동차의 구조변경 등에 대한 사항은 보험인수 여부 및 보험요율의 적용 등 보험계약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 으로서 이를 허위로 고지하거나 변경된 사항을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이 이미 법령에 정하여져 있고 (상법 제651조,제652조), 별도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설령, 보험계약체결시 보험모집인이 이러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 혹은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9. 결론

  따라서 귀하의 경우 보험사가 그러한 내용에 관하여 약관을 명시하거나 설명한 사실이 없다면, 비록 귀하가 영업용 오토바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계약은 유효한 것이고,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결국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조문】
상법 제638조의3,제651조,제652조,제653조,제655조,제657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관련판례】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2492 판결, 대법원 1989. 3.28. 선고 88다4645 판결, 대법원 1998.11.27. 선고 98다32564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