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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66^^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우린밴드 박**님의 사건 서면을 준비 하느라 조금 늦게까지 일을 했군요. 새벽녘 잠이 들어서 일까요.. 주말 아침 시작이 많이 늦어 졌습니다. 와잎의 출근도 모른채 눈을 뜬 시간은 오전 7시가 훌쩍 넘어서입니다. 가벼운 운동복 차림으로 나선 곳은 최근 핫한 동향이 있는 동탄 2지구 쪽이랍니다. 도로를 따라 이동 하면 기흥ic를 지나 동탄 2지구 공사 현장인근을 지나.. 다시 집으로 돌아 오는 코스입니다. 돌아 오는 길 기흥 호수변의 시원한 칼바람을 맞으며.. 집으로 돌아 옵니다.

오늘은 몇일 동안 이실장의 머릴 괴롭히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도 하고 또한 쉬이 풀릴 것이라 생각 했던 것과는 달리 오히려 힘들게 풀어야 할 사건들도 잠시 정리 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보통은 지금 시간이면 가까운 숍이라도 찾아.. 따스한 커피 한잔과 달콤한 부라우니를 즐기며 마음의 양식인 책과 시름 하거나, 사무실에서 서면들과의 전쟁을 치루고 있어야 할테지만 오늘은 집에서 그저 놋북과 티바 두마리 치킨 양념반 후라이드 반을 맛나게 즐기며. .. 여유로운 주말 오후를 맞습니다.

이실장의 집에는 iptv를 이용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lg유플러스.. 무선인터넷을 사용 하고 있구요. 모처럼 한가한 시간을 tv다시보기로 흥미로운 드라마를 살펴 봅니다. 얼마전 '시그널'이라는 드라마를 재미지게 보았던 기억을 되살려 비슷한 류의 드라마를 찾습니다. .. 와우 재미진 드라마가 있군요. '리턴'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를 봅니다. 모래시계의 여주인공 '고현정'을 모처럼 만나게됩니다. 한동안 피비에서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 만만치 않은 재미지고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오래토록 잘못된 우애로 다져진 5인방 그리고 그들의 곁에 새로운 관계인들이 형성 되면서 오는 갈등 .. 그로 인한 잔인한 살인 사건이 발생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5인 방 중 1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된 에피소드들로 인해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 듭니다.

얼마전 퇴근하면서 잠시 리턴을 보는 와잎에게 핀잔을 주었던 적이 있네요.밤늦은 시간에 ㅎㅎ 혼자서 이리 서스펜스한 영화를 본다고 말입니다. 첨 부터 본 것이 아니기에 그닥 흥미롭진 못했었는데.. 오늘 이실장의 머릿속을 새겨지는 드라마는 정말 흥미진진하군요. 과연 결말이 어찌 날지는 모르지만 잠시 고민 해봅니다. 과연 5인방의 첫번째 살인은 누가 한 것일까를 고민 해 보지만.. 새로운 등장인물들이 나타나지만 딱히 혐의를 찾지 못함은.. 혹여 이미 범인을 가까이 두고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또한 어떻게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써브 형사가 사건의 중심에 갑자기 들어 설 수 있는 지도.. 궁금 해지는 부분입니다.

역시나 배우 고현정님의 참여로 무척이나 영화가 스팩타클 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최근 촬영스탭들과의 불화로 인해 하차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죠.. 하루만에 전체 분량을 다 보기는 어렵겠지만 아마도 드라마가 종영될때 까지 열심히 볼 것만 같네요.ㅎㅎ

삼인방이 찾은 곳은 가까운 차이니즈 레스토랑입니다. 2018. 3. 7.이면 이제 영이의 첫출근이기에..그 전에 함께 식사라도 하고 또한 기숙사에 들어 가기 전 가족사진이라도 남길까 합니다. 입영 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의 일을 처음 책임하는 자리 이기에 나름 기념을 하고자 합니다. 녀석을 믿기에 큰 걱정 까지는 아니지만.. 팔불출 아빠 마음을 알아 주었으면 하네요.
모처럼 즐거운 식사가 온 마음을 따스하게 합니다. 한결 어른 스러워진 영이를 보면서 이젠 맘 놔도 될려는지..ㅎㅎ

전법민 가족 여러분 .. 3월 첫주 이제 시작을 알리며 저물어 갑니다. 또한 새 하루가 시작 됩니다. 3월은 모두가 시작을 알리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새학년 새꽃 새계절이 제대로 시작인 이번 3월은 전법민 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행운과 만복이 깃들길 바랍니다. 힘내시구요..언제나 함께 하는 전법민 식구들이 곁에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질 문】
저는 집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도인과 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다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집은 인도하여 주고서 등기 이전을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등기를 이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 변】
가옥을 인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를 이전 받지 않으면 결국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므로 속히 등기이전을 받아야 합니다.

【해 설】

1. 소유권과 등기
우리 법제는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공시를 요하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며, 취득한 부동산 물권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86조). 따라서 토지나 건물을 매수한 후 부동산을 인도 받은 경우라도 등기를 이전 받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2.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경우 매수인은 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매매계약에 기한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부동산을 인도 받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매수인은 언제든지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등기 이전의 필요성
그래도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지급을 하면서 등기를 이전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귀하는 완전한 소유자가 아니며, 매도인은 등기를 타인에게 다시 넘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매도인이 잔금까지 받고도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팔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하여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귀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매도인의 도움 없이도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162조,제186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판결,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