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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68^^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잠시 착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연락을 주신 분은 이실자이 한참 법정에서 나홀로 사건을 진행 하고 있는 조금은 어린 의뢰인의 사건을 도움 주고 있을 무렵입니다. 앞선 재판이 상당한 시간을 소요 함으로 인해 3시 20분 일정이 거의 4시가 넘어서야 시작이 되었기에 .. 연속해서 울리는 전화기의 진동을 그냥 두기 힘들어 ..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넘어로 들리는 목소리는 삼십대 중후반의 목소리로 약간의 사투리가 섞인듯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실장의 연락처를 어찌 알았을까 하지만 아마도 명함속 연락처를 통해 전화를 주신 듯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사연이 어찌 되었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여 공증 하였고, 또한 연대보증인으로 과거 소송에서 패소 한 사건입니다. 달리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여지가 없음이지만.. 그동안 이자와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지급한 것들이 충분히 원금을 변제 하고도 남음이 있기에 이제와서 재차 소를 제기 하는 것이 너무도 억울하고 원고는 합의를 요하기 위해서는 원금 2000만원을 다 준비 하기 전에는 결과적으로 판결로 가겠다는 취지란다.

이에 의뢰인은 과거 민사소송 당시 상대방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자료중 일부가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처벌이 가능 한지를 여부를 물으며, 이를 토대로 상대방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지를 물어 오십니다.
금일 따라 이실장의 머리와 마음이 조금 더디게 깨우처 지내요. 내용을 들으면서 의뢰인 구하시고자 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답변이 궁색 합니다. 과연 당시 어떠한 연유로 사문서 위조를 의심하게 된 것인지는 사건을 들여다 보아야 겠지만 과연 그러한 이유로 상대방이 쉬이 합의에 나설지를 고민 합니다.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또한 사문서위조의 시효가 개정 된 이후 7년 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건은 이실장이 개정 법안을 살피기 전 5년 시효인것으로 알고 있기에 의뢰인의 사문서위조와 관련한 형사처벌을 쉬이예단 할 수가 없네요.. 하지만 10년의 시효로 착오가 있으신 의뢰인을 반박할 여지가 없는 가운데.. 재판이 임박하여 전화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ㅎㅎ 더 우기 .. 밴드에서 이실장을 찾아 연락을 주신 이유가 ... 같은 전씨라서(전법민~)였다고 합니다. ^^

재판부가 변경이 되었군요. 역시 2월 중 바뀐 재판부의 판사님과 함께 합니다. 원고의 주장 대로라면 달리 할 말은 없지만, 우선 직전 재판부에서는 상호 쌍방시비와 손해에 따른 판단인 만큼 사건의 발단과 손해의 원인을 살펴 판단하시겠다고 하여 수사기록에 대한 문서촉탁을 신청 하였답니다. 관련 자료를 살피기 전 이미 재판스케쥴이 상당히 지연 된 가운데.. 아직 어린 원.피고에 대한 사안을 이실장이 답변합니다. 결과적으로 조정의사에 대해 묻는 질문에 .. 피고의 입장에서는 조정의사는 없는것으로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쌍방시비로 인해 발생된 순수 치료비은 약 80만원 가량이고 나머지 향후 치료비로 성형수술비용 800만원을 청구 한 사안입니다. 도무지 납득 할 수 없는 내용에.. 담당 재판부가 그리 결정한다면 달리 볼 부분은 아니지만.. 향후치료비의 견적서만으로 단순 판단은 하지 않을 것으로 믿기에.. 현명한 결정을 기다려 봅니다.

아침일찍 이실장의 머리를 어지럽히는 한통의 전화는 2주전 어머님을 여위 부산 김**님의 연락을 받습니다. 계부는 향법위반으로 1년8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에 있으며, 어머님이 투병 중에도 옥바라지를 하였다고 합니다. 2년여 병원 신세를 지면서도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지극 하셨던 듯. .. 아이들을 위해 사실혼 관계로만 유지 하였던 것을 돌아 가시기전 불과 3~4개월 전 계부의 재판에 도움을 주기위해 스스로 혼인신고를 하여 결국 법적부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어떠한 연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어머님 명의의 보험금 마저도 계부가 수익하는 것으로 수익자 변경을 한 상태이고, 계부와 공동명의로 된 재산 또한 계부의 모 즉 할머니가 자신의 명의뢰 하겠다고 하여.. 이제 모와 사별한지 얼마 되지 않은 두 남매는 모의 재산에 대하여 최소한 자신들 몫을 찾고자 함입니다.
이 또한 모가 돌아 가신 뒤 장례식장에서 알게 된 사실은 계부가 이미 구속 되기전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모른 모가 속아 혼인신고를 한 경우이기에.. 방법을 묻습니다.

해결책을 묻는 어린 의뢰인에게 차마 모의 판단을 그릇되었다 입을 떼기가 쉽지가 않네요. 결과적으로 법적 부와 다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상속지분에 대한 권한만은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만 간략히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이 부산인 만큼 도움 주실 수있는 변호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리기로 합니다.
다행히 돌아가신 모의 친모께서 생존 해 계심으로 어린 손주들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한 주변의 도움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친모 쪽의 관계인들을 찾아 협조 구할 수 있도록 조언 해드려야 할 듯 합니다.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바 .. 아쉬움이 남는 아침의 시작이지만.. 멀리 전남 광양에서 이실장에게 보내주신 서류들로 금일 외부 업무중에도 법원에 서면을 제출 합니다. 전남 옥룡 최**님께 사건 잘 해결 될 수 있기를 기원 해드리며, 향남 기아자동차 차**님의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이실장의 전날 사정함에 따라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결정 하여 주셨네요. 또한 간단한 수정을 거친 뒤 대구 서부지원 사건인 우리밴드 김**님의 서면 또한 잊지 않고 법원으로 송달 합니다.

휴.. 숨가뿐 하루 일정을 틈틈이 짬을 내어 알뜰하게 소비하는 이실장입니다. 내일은 아침일찍 강릉에서 우리밴드 최**님께서 사무실을 찾을 계획입니다. 대전 지법 재판 일정때문에 잠시 오전에 들러 이실장과 상의 후 대전지법으로 향하기로 하였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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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저를 괴롭히던 스토커가 서류를 위조하여 저 몰래 혼인신고까지 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죠?

【답 변】
혼인 의사의 일치가 없기 때문에 혼인은 무효입니다. 귀하는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상대방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해 설】

1. 혼인의사의 결여와 혼인신고
  부정한 수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혼인신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혼인의 요건으로서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2. 혼인무효확인의 소
  다만 잘못된 혼인신고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소를 통해서 혼인무효가 확인되면, 가족관계등록부 또한 새로이 편제됩니다. 주의할 것은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고 자포자기해서 장기간 부부생활을 한다면, 무효인 혼인신고를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혼인이 성립하게 됩니다.

3. 형사고소
  거짓된 혼인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성립요건이 되므로 이러한 내용으로 상대방을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31조, 제234조).

4. 손해배상청구
  혼인무효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상대방은 그 당사자에 대하여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제825조, 제806조) 귀하의 경우는 고의가 있는 사안이므로 당연히 가능할 것입니다.

5. 결론
  따라서 혼인 의사의 일치가 없기 때문에 혼인은 무효입니다. 귀하는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상대방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815조,제825조,제806조,가사소송법 제23조,형법 제231조,제234조 

【관련판례】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므71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