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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63^^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밖은 조금 추위가 느껴 집니다. 왠일? ..ㅜㅜ 비가오기는 하였지만 저녁엔 비가 그친 듯 그닥추워 보이지 않아 가벼운 차림으로 밖을 나섰다..이런..ㅎㅎ 내리는 비로 인해 그저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을 이용 해서 가벼운 운동으로 마무리 합니다.
어찌 보면 이실장도 .. 이상한 점이 있어요.. 분명 아파트 로비에는 자체 운영하는 헬스장이 있답니다.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하는 그런 곳이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실장이 이용 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처음 입주 당시에 외부 업체에 위탁 운영 할 당시 정확히 3일 째 되는날.. 클럽에서 운동 중 .. 삐침.. ㅎㅎ
분명 이실장은 클럽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 비싼 운동화를 준비 했는데.. 힘들더라도 신발 주머니도 준비해서 반드시 들고 다녔는데.. ㅡㅡ'' 일부 회원들이 그냥 집에서 운동할때 신는 신발을 그대로 신고 들어와 운동을 합니다.

이실장의 항의는 1차 묵살 되었고.. 1년간 등록한 클럽이용금 18만원을 반환 받는 것으로 ㅡㅡ;;계약을 종료 한 이후.. 지금껏 가질 않았네요.
이제 .. 아파트 자체 운영 으로.. 입주민 복지를 위해 무인 운영하고 있기에.. ㅎㅎ 조금은 달라 졌음이라..생각지만..문제는.. 비양심적 행위에.. 이실장은 납득을 하지 못한 다는.. 정당한 비용을 지불 하더라도.. 지켜야 할 규정은 지켰으면 하는 오지랍..ㅎㅎ

곧장 집으로 다시 돌아 온 이실장 금일 오전 출근을 준비 합니다. 잠깐이지만 출근 한 뒤 금요일 사무실을 내방 할 씨엔 박**대표와 평택 정**의뢰인에 대한 자료를 준비 하고, 또한 전날 포항 출장에서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상담 시 기억과 녹취록을 기준으로 서면 초안을 준비합니다.
이틀 출장으로 비워 둔 사무실의 책상위는 스캔 첨부된 서류들로 가득 합니다. 혹여 놏치거나 누락 된 서류가 있을 듯 하여 재차 스캔을 하고 폴더를 정해 저장 하는 틀 상 하는 일을 반복 합니다.

이제 퇴근 입니다. 와잎은 이미 새벽 출근 이후 집으로 복귀 했군요.. 전날 숙취로 잠에 취한 영이를 깨워 저녁이라도 함께 하려 하지만.. 영이는 불편함이 있는지 함께 식사를 하기 힘든 가 봅니다. 다행히 아직 식전인 와잎과 집앞.. 식당을 이용 하기로 합니다. 찜요리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곳입니다. 딱히 즐기는 편은 아니지만 뽈찜을 시켜 와잎과 이실장은 볶음밥으로.. 매콤한 뽈 찜은 아들 영이를 윟 포장 해서 집으로 향합니다.

3.1절입니다. 99해째 맞는 아픔이 어린 날이고 또한 민족의 자존심을 지킨 그런 날입니다. 티비 드라마의 다시보기를 통해 접하는 드라마 '절정'을 통해 '이육사'를 봅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자신의 이름을 '육사'라 부르라 아내에게 얘기 하고 .. 아내는 다시 시모에게 남편의 이름글 중 '육'자를 문맹임에도 어렵사리 써 내려가며 여쭤 봅니다.

그 의미를 앎으로 서 .. 전달 하고자 하는 것은 '육사'의 당시 심정을 대변 하는 거라는 것을 이실장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앞서간 이들이지만.. 솔직히 존경 스럽지 않을 수 없군요.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배제 하고 나라와 조국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 하였던 그런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음이 아닐까 합니다.

경건함이 있는 3.1절 하루를 정리 합니다. 이실장의 일기는 내일 다시 잇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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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김갑동씨는 채무자 이을석씨에 대하여 1억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고, 박병순씨가 이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박병순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건실한 사원으로 1억원의 정기 적금 에 들고 있습니다. 한편 이을석씨는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토지 를 최정남씨에게 헐값에 매도하였고 김갑동씨는 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한편 같은 사례에서 오히려 김갑동씨가 건실한 기업가이고, 박병순씨는 자력이 부족함에도 다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최정남씨에게 헐값에 매도하였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할까요?

【답 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사해의사가 추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 (민법 제406조 단서)을 입증해야하므로 사안의 경우 쉽게 사해행 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자력을 고려하여 사해 행위를 판단할 것인가, 연대보증인의 행위도 사해행위가 되는가, 연대보증인의 사해행위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주채무자의 자력 을 고려할 것인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해 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더 상세한 요건에 관해서는 관련사례해설을 참조하십시오. 

채무자에게 연대보증인이 존재하는 경우, 채권자에게는 우선 변제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채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증인의 자력이 충분한 경우 채권자취소권 행사라는 번잡한 절차 대신 보증인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라고 하면 훨씬 간편하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대보증인도 연대보증채무를 지므로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 행위를 하면 사해행위에 해당되게 됩니다. 다만 주채무자의 자력 을 고려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판례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는 주채무자의 일 반적 자력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번째 경우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406조

【관련판례】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