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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64^^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대보름인가요? 종일 사무실에서만 있어서인지.. 보름이 왔는 지도 몰랐군요. 달은 떴나요? 소원도 빌고 눈뜨기 전 어머님 께서 무우 한 조각 입에 물리곤 액땜 하라 하였는데 이젠 그리움만 남네요.
오늘은 저녁 늦게 고향으로 귀향 하신 형님네가 고향 어르신들과 함께 보름 인사도 나누고 또한 마을 회관에서 윷놀이 하는 정겨운 사진을 보내 주셨군요.
감사하고 또한 정월대보름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빌어 드리는 것으로 마음을 전 합니다.

역시 와잎의 새벽 출근 이실장은 새벽 운동을 마무리 하자 마자 .. 오처럼 영이와 함께 아침식사를 합니다. 녀석 다음 주 부턴 방위산업체에 입사 결정이 되었군요. 과체중으로 인해 공익근무요원으로 혜택을 받았습니다. 대체 요원으로 입영 하기가 쉽지가 않은 가 봅니다. 몇해를 신청 해도 허락 되지 않아 부득이 결정을 하게 되었네요. 모쪼록 잘 적응 해서 마무리 할때 까지 잘 이겨 내었음 하네요.

사무실은 조금 한가한 분위기입니다. 신변호사님께서는 전날 강원도로 여행 을 가신듯 합니다. 모처럼 여행 이라 주말까지 휴가를 내신 듯 하구요. 사무실은 과장님과 주임님 그리고 이실장만 자릴 합니다.
오전 출근과 동시에 한마당법인 진**국장님께서 소개 하신 손님을 맞습니다. 배우자분 께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수원구치소에 2017. 6.경 구속 수감되신 이후 대법상고심까지 심리 하였으나 결국 대법원의 결정은 항소심 재판부의 손을 들어 주었군요.

병과된 형벌은 실형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억 입니다. 벌금형에 대한 노역을 1년6개월을 보내야 할 듯 합니다.
이에 당신이 가지고 계시던 경기도 용인에 있는 대지 150평 가량이 압류되어 공매 예정이랍니다. 이를 해소 할 방법을 묻는 질문에 .. 이실장 답변이 궁색 합니다.
딱히 도움 드릴것이 없네요. 이미 대법 확정 된 사건이고 검찰 단계에서 압류조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달리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실형 선고도 벌금까지 .. 결과적으로 구속수감 되어 1년 6월을 살아야 함에도 재산까지 몰수 된 것이 못내 억울함을 호소 하지만.. 벌금 20억에 비하면 .. 그저 한번 더 살피는 것으로 안내 해드린 뒤 자릴 파합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의 수임비에 대한 추심에 대해 소개 할 까 합니다. 항상 가장 맘이 힘든 때가 이실장도 직장인으로 또한 조직의 일원으로 조직의 생계를 일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기에.. 때론 원치 않는 일도 해야 하는 군요.
오늘은 2월 짧은 달.. 또한 명절 연휴를 보내느라 각 가정마다 궁핍 함이 더해 졌을때인데.. 부득이 사건에 대한 선임비용을 제때 지급 하지 못한 의뢰인들께 연락을 드려서 수임비 납부를 독촉 해야 하는 임무를 맡았네요.
딱히 여 직원들이 하기 보다는 이실장이 사건에 대해 설명도 하고 상담도 이어 가는 등 독촉을 해보지만 딱히 낳은 결실이 없네요.ㅎㅎ

차라리 이실장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변호인의 사임계를 제출 하고 당사자 진행으로 도움 드리면 될 일이지만..이미 무르익은 사건의 경우 변호인들은 책임감 때문에 솔직시 손을 놓을 수 가 없답니다. 또한 이실장 역시 나홀로 소송을 지원 하면서도 실제로는 1~10까지 대부분 제손으로 처리 해 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답니다. 그리하여 ..때론 사무실 운영이 쉽지 않은 달도 없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이실장이 있었던 사무실들은 그나마 맘 좋은 의뢰인들께서 많으셨던 관계로 그닥 어렵지 않은 재정이나.. 이제 갖 시작한 법률사무소 동하는 앞으로 가야 갈길이 무척 많이 남았기에 지금 부터라도 알뜰하게 살림을 하지 않는 다면 앞으로가 더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조금 강하게 독촉 해서 꼬옥 수임비를 받아 낼 것이라고 다짐 하고 .. 몇몇 의뢰인께 연락을 드려 봅니다.

먼저 (주)스탠**** 이**, 김**대표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수임비가 다소 지연 되었기에 날을 정합니다. 2월은 다소 힘들고 3월에는 꼬옥 마무리 하시겠답니다. ..ㅎㅎ 넵하고 답변 드립니다. 이번엔 삼성*** 연구실 유**연구원님에게 연락을 드립니다. 연구실에서 전화를 받으시기 힘들기에.. 문자를 남겨 드렸는데 곧장 연락을 주셨군요. .. 낮은 목소리로 답변을 주시는 의뢰인 '죄송하다'는 말씀만 주시는 군요. .솔직히 사건을 해결 해 드리기 위해 모든 비용을 이실장이 추천 하여 사무실에서 지원 하여 신청 한 사건으로 2개월 차에는 최소한의 금원을 지급 하기로 하였는데 뭐라 말씀을 드릴 수 없네요.. 차라리.. 조금씩이라도 나눠 주시겠다는 답변이라면 더 낳을 텐데.. 힘든 목소리로 사건이 마무리 된 뒤 지급을 하면 어떠 할지를 묻습니다.

이실장이 사람을 잘 못 보았을까요. 사정이 있을 테지만.. 상성***에 연구원으로  고액연봉자이기에..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사정을 하는 의뢰인을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2개월 전 사건을 시작 하면서 너무도 힘들어 하시는 유**연구원의 사정을 감안하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건을 진행 해 드렸느데.. 오늘은 무척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딱히 냉정히 마음을 하면 수임비에 대해 추심이라도 할려 한 다면 가능 한 부분이나 ..차마 그리 하지 못하는 것이 네요.. 일단 좀 더 고민 하고 변호사님과 상의 해서 최종 결정을 해드리는 것으로 전화를 마무리 합니다.

마음은 힘들 것이라고 이해 하려 하지만 .. 머릿 속이 조금 복잡 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소식을 접하지 못하였군요. 업무가 바쁘실 듯 하여.. 다음 기회를 미뤄 둡니다.
이제 . 광주 김**의뢰인님의 사건 서면을 준비 하면서 조금 진부한 내역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이실장의 저녁 식사 이후 시간을 빼앗겨 버립니다.
주말이 있기에.. 오늘은 조금 일찍 퇴근하려 하였는데..ㅎㅎ 역시나 내역을 정리 하고 일기를 그리는 시간은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입니다.

이제 .. 이실장 마무리 하고 ..귀가 하려 합니다. .. 참. 오늘 씨엔****박**대표께서 사무실 내방 하시기로 햇었는데 잊으 신 듯 합니다. 혹 이글 보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대보름..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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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저는 얼마 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미리 매수인에게 넘겨 주었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계약을 해제하고 토지반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 가서 등기부상으로도 다 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한 상황에서 제 토지 를 찾을 방법이 있는지요?

【답 변】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가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 등기까지 마쳐져 있다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해 설】
1. 계약 해제의 효과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면 계약에 의해 생겼던 법률관계는 모두 소급 적으로 소멸하고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여 이미 급부된 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즉 소유권은 귀하에게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다1394 판결). 

2. 제3자의 보호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하는데(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여기서 제3자란 원칙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해제된 계약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 득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라도 이를 모르고 권리를 취득 한 자 또한 보호받게 됩니다. 보호받는 제3자의 결정은 등기의 유 무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제3자의 명의로 등기가 완료되어 있다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도 부동산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3. 귀하의 경우
따라서 귀하는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땅 자체를 다시 찾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548조 

【관련판례】
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다1394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2717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584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43175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