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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72^^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와잎이 아픕니다. 어딘지 모르게 아픔을 호소하는 와잎을 두고 혼자 새벽운동을 가볍게 마친 뒤 집으로 복귀 합니다.
영이는 이미 전날 주말을 집에서 보내기 위해 회사를 마치고 난 뒤 곧장 와서 쉬고 있는 중이고 이실장도 와잎도 전날 아무런 전조가 없이 그저 주변정리를 마무리 한 뒤 잠자리에 들었네요.
하지만 여느때와는 다른 와잎의 상태에 이실장도 조금은 심각해 집니다. 간신히 눈을 뜨며 참을 만 하다는 와잎.. 하지만 이내 잠에 빠지는 와잎은.. 오늘 오후 출근에 맞춰 최대한 조용히 서재에서 제일에 빠져 봅니다.

하지만 신경은 와잎에게만 쏠리게 되는 군요. 출근을 미루고 하루 쉴 수 있으면 좋으련만 언제나처럼 와잎이 아플때 가 가장 마음이 쓰이는 이실장입니다.
점심도 미처 먹지 못하고 출근하는 와잎을 배웅하는 이실장.. 미안함으로 머리가 몹시 복잡해 집니다. 이번 달이 꼬옥 1년째 자기일을 가진 달이기에.. 와잎 의사가 그러하다면 일은 여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진지한 대화를 해 볼까 합니다.

무척이나 진지해진 전법민을 접하게 됩니다.
곧있으면 유저 수가 8천여분 이상이 될 중견 밴드 답게 사연글도 답변글도 점점 전문적이어 진듯 하고 또한 사회적 이슈나 또한 타인의 일이지만 제일 처럼 걱정 해주시는 전문이들의 모습에서 오늘은 이실장 답변글을 올리기 보다.. 많은 분들의 질문과 답변글들을 살피게 됩니다.

또한가지의 특징은 답변인들의 전부가 전문인은 아니기에 또한 질문자 역시 글을 접할 기회가 드문 경우인지라 자신이 전할 말들을 조금은 어색하게 또한 오해를 줄 수도 있는 글도 있기에 간혹 언쟁도 또한 해석의 차이로 인해 이견도 발생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전법민의 취지가 '누구나'라는 전제 하에, 정치적. 광고성 글만 아니라면 허용 하고 있으며, 또한 운영자님의 취지는 가급적 전법민에서는 법률적 Q&A를 추구 하시는 부분이라 별도의 좋은 글과 홍보 또한 사사로운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운영 진행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꼬옥~~ 전법민 가족 여러분들께 .. 또한 이글을 읽는 분들께 전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 언제나 주과적인 견해 보다는 '객관적'시선으로 참여하는 또한 '법'을 신뢰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소 부족한 답변 또는 어설픈 질문들을 살피시고 자신의 의사와 다른 부분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 해 주시는 그러한 공간이되었으면 합니다. 비속어나 기타 소중한 답변들에 대해 비판 하는 듯한 글보다는 일부 그러한 의견도 있을 수 있음을.. 또한 법의 해석은 언제나 달리 해석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판례와 해석만이 정답이 아님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을 청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 한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 솔직히 이실장도 전문인이 아니기에 .. 과연 이곳에 누군가가 전문인일 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소위 '전문'이라는 단어는 실제 변호인의 세계에서도 관련 분야에 대한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부분이고, 아울러 분야별공부하여 인정받은 바 '변호인','법무사','회계사','노무사','변리사'님들을 우리는 전문인이라 칭합니다. 글들의 답변을 구하는 것은 가급적 필요적 비용이 발생 된 다 할지라도 직접 대면하고 만나서 견해를 얻는 것을 반드시 권고 드리고 싶습니다.

이곳 전법민에서는 예비적 소견 즉 다양한 견해들 가운데 가장 근사한 답변을 구한 뒤 이를 토대로 자신의 고민과 아픔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하시고 또한 그러한 가운데.. 전문인의 소견을 뒷 받침하고 또한 스스로 하기 어렵다면 전문인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해결 하심을 권해드립니다.

문득 현관문 소리가 들려 밖을 내다 봅니다.
저녁 11시나 되어야 올 와잎이 벌써 퇴근을 합니다. 짐짓 걱정 되어 5시가 되었나요? 식사는 어찌 하였는지 궁금 하여 전화를 합니다.
아직 몸이 좋지 않다는 말만 들은 터라 .. 걱정만 하였는데.. 영이를 데리고 집앞 삼겹살 집에서 저녁 식사 이후 .. 잠깐 휴식 중 와잎을 봅니다.
조기퇴근을 하였군요. .. 몸이 지친 터라.. 말할 기운도 없이 곧장 쓰러져 ..눕는 와잎곁을.. 종일 지키게 됩니다.  내일은 기운 차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털고 일어 나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일기를 마무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질 문】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검사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 니다. 여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재기신청이나 진정서를 제출하여 직권발동 을 촉구하는 의미로 번복요청을 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 습니다.

【해 설】

기소유예처분은 피의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불기소처분 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이 없고 다만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바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도 「청구인의 피의사 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한 후, 청구인을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 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여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는 피의자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조문】
형사소송법 제247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관련판례】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9헌마403,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1헌마770, 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2헌마208,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1헌마595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