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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80^^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누구에게나 한번쯤은 있었을 법한 달콤한 시간 속으로 들어 가봅니다. 이제껏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을 벗어나 정말 가고프다는 마음을 .. 이제는 현실로 받아 들여야 겠단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유일한 이실장이 와잎에게 만큼 꼭 선물하고 픈 '융프라우'.. 가 동경이고 이상이라면 평생 나름 최선을 다했다곤 하지만 늘 마음의 짐은 있네요. 솔직히 이실장의 팔불출 사랑의 근원은 생각 없었던 철없는 자존심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 첫 마음의 빚은 .. 솔직히 남들이 하는 일상적인 것들이 싫었던 이실장은 예식 도 거부 했었던 때가 있었네요. 격식 보단 서로간 믿음과 사랑이 충실 하다면 구지 격식은 .. 하지만 아버님은 교육자, 장인은 군장교 출신으로 나름 고지식의 대명사분 들이셨기에.. 구지 말하자면 시키는 대로 한것이 지금은 후회스럽지 않음을.. 그리고 가슴을 스러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하지 못했던 아쉬움은 아직 이실장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군요.. 시간을 돌릴 수 만 있다면 그때 만큼은 되돌리고 싶은 이실장..미안합니다. 와잎 당신의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을 남기지 못한 미안함.. 이실장이 와잎에게 주지 못한 아쉬움은 '웨딩사진'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남들이 하는 허레허식 정도로만 바보같은 미련을 부렸던 이실장 ..이랍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한가지랍니다.

허니문 베이비 랍니다. 정확히 10개월 뒤 출생한 보석같은 아이 영이랍니다.
욕심많은 아빤 영이를 왕자같이 키우고 싶었답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이루어 주고 싶은 팔불출 아빠가 되기 까지 딱 한번 남겨 주지 못한 아쉬움이 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생에 단 한번 있을.. 어쩌면 기억에도 없을 녀석의 '백일'도 .. 또한 영이의 충생이후 정확이 1년이 되는 첫 '생일상'을 차려주지 못한 진실로 미안함에 .. 실은 아빠로서 다하지 못한 아쉬움이 이실장에게는 너무도 큰 짐이랍니다.

서투른 아빠로 인해 부족함이 있지나 않을까 늘 미안한 아빠랍니다. 이젠 훌쩍 커버려 지난 일을 다시 되 돌릴 수는 없지만 영이의 하루하루가 아빠에게는 기적이고 기록이랍니다.

종일 조금은 낳아 졌으려난 하면서도.. 계속해서 조심 스러워 지는 것은 병명을 았기 때문이랍니다. 오전 까지는 전날 충분한 휴식 덕분에 다소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심해지는 고통은 참을 수가 없었군요. 탈진에 가까운 힘든 시간이후 와잎과 함께 응급실을 찾았답니다.
몇일 전 먹은 음식이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장염' .. 솔직히 고열이 심해 '독감'을 의심 하였지만 다행히 독감은 아닌 듯 .. 장염 진단을 받은 뒤 .. 집으로 복귀 합니다.

약을 먹어서인가요.. 조금 늦은 저녁에는 잠시 몸이 좋아 진듯 합니다. 곁에서 언제나 지켜주는 와잎이 있기에 아픔도 그닥 힘들진 않군요.. 묻득 와잎이 틀어놓은 티비를 봅니다. 화면속 전경은 아름다운 신혼여행지의 모습이 담겨져 있군요.
'발리'랍니다. 익숙해진 곳이긴 하지만 이젠 그리 기대 되는 곳은 아니건만 오늘 '발리'는 이실장에게 무척이나 감명 깊은 곳이 되어 버렸답니다.
이제 몸이 좋아 지면 제이 먼저 할 일이 생겼네요..ㅎㅎ '여권'을 만들기..

ㅎㅎㅎㅎ 그저 웃음만 짓네요.
역시 사람은 아파봐야 하나봅니다. ㅎㅎ
지금 일기를 써내려 가면서 그저 웃음만 짓네요.. 아프니 별생각이 다나는 이실장이랍니다. 하지만 잠시 잊고 있덨던 것들을 되돌릴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 하면서 출근을 할 수 있을지 ... 조금은 걱정 되지만 약기운이 이대로 지속 되어 주길 바라면서.. 출근 전 일기를 마무리 합니다.

전법민 가족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 첫날은 이실장 몫까지 '화이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질 문】
①백화점에서 일주일간 특별히 세일을 하여 종전보다 30%싸게 옷을 판다고 해서 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옷은 한번도 출하 된 적이 없는 신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백화점 측에서는 마치 예전부터 팔던 것을 이번 기회에 특별히 할인해서 파는 것처럼 종전가격 및 할인가격을 비교표시 하여 세일한다고 광고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무슨 죄가 되나요? 

② 백화점 식품매장에서 음식을 살 때 꼭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삽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백화점에서 당일 판매되지 않고 남은 식품들에 대해 유통기한을 위조하여 허위로 라벨을 부착해서 마치 신선한 것처럼 다시 판매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무슨 죄가 되나요? 

【답 변】
변칙세일과 유통기간을 허위 표시한 행위는 모두 사회적으로 용인된 상술의 정도를 넘은 기망행위이므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해 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구성요소로서

첫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로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이 있어야 하고, 셋째, 기망행위로 인한 피기망자의 착오 및 넷째, 이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다섯째로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이 중 특히 실무상 문제되는 것은 과연 어느 경우에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입니다. 대법원은 기망행위라 함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95).

특히 구체적으로 과장광고 내지 허위광고의 경우가 문제되는 바, 예컨대 최상품이라고 선전하는 것과 같이 어느 정도의 과장광고는 허용된다고 하겠으나, 이러한 범위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들어 허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도2531).

사안의 경우를 살펴보면
① 현대 산업화사회에 있어서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 가격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생산업자 및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할 수 밖에 없고 백화점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백 화점 스스로의 대대적인 광고에 의하여 창출된 것으로서 이에 대 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기대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종전 에 출하한 일이 없던 신상품을 첫 출하시부터 종전가격 및 할인가 격을 비교표시하여 막바로 세일에 들어가는 이른바 변칙 세일은 가격조건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것이므로 사기죄 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물론, 백화점측 입장에서는 단순히 소비자를 속여서 돈을 가로챈 것이 아니라 그 돈에 대한 대가로서 소비자에게 물건을 주었으므 로 재산상의 손해를 준 것이 아니어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 장할 수도 있으나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하여 재물을 교 부한 이상 그 자체로서 피해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것 이며 그에 상당하는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해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② 유통업체의 식품포장의 가공일자표기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신선도에 대한 신뢰를 갖고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 다.

따라서 백화점의 식품매장에서 당일 판매되지 못하고 남은 식품들 에 대해 다음 날 아침 포장지를 교체하면서 가공일자가 재포장 일 자로 기재된 바코드 라벨을 부착하여 재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구매 동기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가공일자에 관 한 착오를 이용하여 재고 상품을 종전 가격에 판매하고자 한 것이 므로 사회적으로 용인된 상술을 넘어선 기망행위라고 할 수 있습 니다. 따라서 백화점 책임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95도1157

【관련조문】
형법 제347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95,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도2531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