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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90^^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나이가 590이면 어쩌나 하면서도 늘어 가는 숫자를 보는 이실장은 나름 보람과 자부심 그리고 전법민을 언제나 자랑 스럽게 생각 한답니다.
또한 전법민 가족들과 마음을 전하고 또한 필요한 도움을 드리기도 받기도 하면서 나름 현재의 자리에서 깊은 자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숫자가 늘어 가는 것이 또한 좋게 만 볼것이 아닌 듯 합니다. 종전에 오팔팔을 주제로 답변을 주셨는데 벌써 이틀이 지났군요. 이제 다음 하루를 기약 하며 일기를 써내려 가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고민.. ㅎㅎ 아.. 이실장도 나이가 한살 더 먹었구나 하는 세월한탄을 잠시 해봅니다.

뒤를 돌아 볼 겨를도 없이 달리고 있는 듯.. 괜스레 시간의 흐름속에서 늘어나는 주름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한숨 더 자고 싶지만 혹여 나태해질까 조바심 내며..억지 기상이 정말 건강에 좋은 것인지? 누가 그러더군요.. 웃으며 즐길 수 있는 인생이 행복임을 .. 그리고 이실장 또한 언제나 웃는 이가 되고자 노력 한답니다.

누구에게나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때가 있다지요.. 아마도 이실장의 가장 큰 외로움은 전법민이 있는 동안에는 이생에서는 더이상 없을 듯 하다는 그리고 힘들고 지칠때 마다 더한 고충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에 작지만 보탬 할 수 있는 재능이 있기에 그것만으도 충분히 행복한 이실장 이랍니다. 오늘 일기는 너무나 빨리 늘어나는 숫자에 잠시 회상하며 시작합니다.

사이즈는 거의 1미터가 넘는 모니터 받침대와 키보드와 마우스를 함께 받침할 장패드, 그리고 애쓰는 이실장의 발을 시원하게 쉬게 해줄 발받침대 까지 오늘 이실장은 생일때 보다 더 많은 선물을 받은 날이랍니다.
솔직히 언제고 필요 하다고 와잎에게 투정 부린 적이 있었나 봅니다. 어느새 준비를 하여 출근길에 이실장에게 내어 놓는 아내와 영이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오후느즈막히 전 같으면 와잎과 영이를 불러 맛난 저녁식사라도 함께 할태지만 최근 장염을 앓은 뒤 나름 절식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터라 아쉽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됩니다. 조금 미안한 맘은 들지만.. 다른 무언가로 감사함을 전하려 합니다. ㅎㅎ

아침 일찍 출근길에 사무실 박과장님의 연락을 받습니다. 거의 주차장에 도착 했을 무렵 약속을 하지 않은채 오**대표님의 사모님과 동서되시는 분께서 사무실을 찾으셨군요. 얼마전 모친 상을 당하신 이후 이실장을 찾아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요청 하셨기에 종전에 알려 드린 대로 서류를 준비해서 사무실을 찾으셨군요.

다행히 빠뜨림 없이 관련인 전원의 인감도장과 또한 말씀 드린대로 주민센터를 통해 원스톱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해 두어 ..추후 관련 정보를 토대로 신청을 도움 드리려 합니다. 또한 오**대표님의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결정이 동시에 금일 결정되어 축하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모쪼록 어머님께서 좋은 곳에서 영면하셨으면 합니다.

길흉이 교차 합니다. 금일 사건의 기각결정문을 3건이나 접하게 됩니다. 모두 개인회생 사건입니다. 부천 민**대표의 사건은 종전 사건을 진행 하면서 추가된 세금이 인가결정 이후 체납고지가 됨으로 인해 인가 후 더이상 개인회생을 이어 갈 수 없는 상태로 잠시 변제계획수행을 중단 한 결과 금일 최종 폐지결정이 되었군요.

또한 성남 김**님의 경우는 대한**의 화물차 기사로 재직 중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최근 결핵을 앓은 이후 노령으로 인해 더이상 업을 이어갈 수 없기에 이실장을 찾아 해당 개인회생절차를 취하 한 뒤 파산면책신청에 갈음 하고자 하여.. 몇일전 재판부에 취하신청서를 제출 하였는데.. 금일 해당 사건이 취하결정이 된 것을 통지 받습니다.

뜻밖의 연락을 받습니다. 이미 보정이 끝난 사건으로 최근 개정안으로 법원 업무가 다소 지연되어 결정이 늦어진듯 했던 사건이 기각결정이 되었군요. 우리 밴드 차**중개사님의 자재분 사건입니다. 이실장이 도움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나홀로 소송으로 법원의 통지를 받으면 이실장이 별건 도움 드리고 있었는데.. 마지막 보정이후 연락이 온것을 누락 하신 듯 합니다.

늘상 사건의 추이를 살피는 이실장이나 기타 사무장님들과는 달리 자신의 일이나 쉬이 흘려 버릴 수 도 있도록 이메일 또는 문자로 관련 사안을 통지 하는 것으로 쉽게 지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통상은 신청서 도움 까지만 드리고 좀더 본인께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거나, 비용을 절감 하여 지근에서 사건의 보정만을 위임 처리 하시는 것으로 하는데.. 그동안 기타 송사로 인해 많이 치쳐 있으신 상황인지라.. 이실장이 도웁기로 하였는데.. 조금 늦은 시간 뜻밖의 소식을 접한 뒤 마음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는 군요.

시작을 이실장이 하였기에 마무리도 이실장이 해드려야 할 듯 합니다. 명일 변호사님의 허락을 구해 관련 사건을 본 사무실로 당겨 와서.. 소송위임장을 첨부하여 도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즉시항고로 사건을 회복 시킬 수 있었으면 하지만 .. 명일 재판부를 통해 확인을 해봐야 할 것같습니다.

아직 많은 사연 남은 듯 하지만 잠시 일기를 쓰면서도 아직 해야할 일들이 있기에 ... 오늘 일기는 이만 줄일까 합니다. 이실장은 내일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질 문】
대전에 주소를 둔 계약자인 저와와 서울에 주영업소를 둔 건설회사사이에 체결된 아파트 공급계약서(건설회사 측에서 제공한 계약 양식을 사용함)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라는 관할합의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 그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답 변】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4조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해 설】
1. 약관
  관할합의 조항을 포함한 위 계약서는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약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에 대하여는 거래의 신속성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계약상 약자인 소비자의 보호에 문제가 있는 관계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약관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그런데 위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을 보면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리한 합의인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위와 같은 관할합 의 조항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 법원을 규정한 것이어서 사업자에게는 유리할지언정 원거리 에 사는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 할 우려가 있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6. 29. 선고 98마863 판결).  

4. 결론
  따라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위 약관조항은 무효이어서 귀하는 대전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귀하가 피고이고 현재 소송이 서울에서 진행 중이라면 그 법원에 대전지방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조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관련판례】
대법원 2008. 12. 16.자 2007마1328 결정, 대법원 1998. 6. 29. 선고 98마863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