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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94^^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혹시 '고수'라고 들어 보셨나요? 흔히 접하지 못하였던 분들이 이야기 하길 퐁퐁이나 비누를 씹는 맛이라 지요.. ㅎㅎ 모처럼 tv속 배틀트립에 출연한 김광규씨의 베트남 맛방을 보면서 .. 이실장 같음을 참으로 느끼게 하는 군요.
분명 베트남 현지인이라면 실제 맛맛맛~~ 집이라 칭할 유명한 식당을 찾지만 결과는 참담 하군요. 거의 입에도 대지 못할 만큼의 거부감..ㅎㅎ 결국 맛집평가 5점 만점에 1.75점을 주는 군요.

결국 현지에서 먹을 수 있는음식은 고작 모든 향신료를 제외한 정도의 무난한 음식들로만 배루 채우는 군요. 그모습이 어찌나 이실장을 닮은 겐지 ㅎㅎ 재미지게 보게 됩니다.

한지붕에 살지만 이실장과 와잎의 입맛은 극명하답니다. 그제 일기에서 소개한 굴식을 이실장은 그저 와잎의 실수 이겠거니 하였는데.. 실은 '입맛'의 차이 인듯 .. 분명 이실장과 함께 찾은 음식점에서 이실장이 맛을 느낀대로 같은 맛을 전한 와잎이기에 조심 스레 물음 해 봅니다. 어제의 '굴식'을~~

와잎은 이실장을 생각 하여 그리 음식을 하였군요. 조금 싱겁게 요즈음 들어 이실장에게도 조금씩 면역력이 떨어 지는 듯 한 변화가 오는 것을 와잎도 종전에 이실장보다 앞느 느낀 터라 이젠 조금씩 음식에도 변화를 주어 야 하지 않냐며..ㅎㅎ 참으로 이실장을 무안 하게 하는 군요.

과거 제나라 왕후인 종리춘의 현명 함이 성왕을 바꾸어 놓았듯.. 이실장이 오늘은 와잎을 달리 보게 된 하루 인듯.. 팔불출도 이정도면 병이라 할테지만 칭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와잎의 마음.. 정말 고맙네요.. 새벽 출근 하는 와잎과의 짧은 대화를 통해 온종일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의 기쁨을 얻는 이실장 .. 일기를 시작 합니다.

주말을 어찌 보낼 것인지는 .. 이실장에게 큰 고민이 아니랍니다. 딱히 계획을 세우기 보단 주말이라 해서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사무실박이인 이실장에게는 고민 거리가 될 수 없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군요.. 와잎이 출근 전 이실장에게 숙제를 주고 가는 군요.

동탄2신도시에 몇일 전 보고온 집이 있다는군요. 늘상 아끼고만 살것을 강조 하는 이실장이기에 솔직히 전날은 그러함으로 조금은 섭섭하였을 듯 .. 하지만 묵묵히 이실장을 따라 주었던 와잎인데.. 이번엔 조금 다르군요..ㅎㅎ 뭔가 바꿔 보고 싶은 듯 .. 전날 잊은 듯 하였는데 미련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출근 전 주문을 합니다. 한번 다녀와 보라고..아쉬움을 표현 합니다.

^~ 따르고 싶은 맘이 생기네요.. 한번 다녀와 볼까요? 그리고 당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 주고 싶어 지는 하루입니다.
하지만 .. 마음과 현실은 휴~ ㅡㅡ;; 다르지만 눈이 호강을 하는군요.
한번 좋은 것을 본 뒤로는 쉬이 깊은 인상으로 쉬이 잊을 수 없는 것은 말그대로 '견물생심'이군요.
속된 말로 '여편네들~'이 아닌 오히려 '남의 편' 이실장이 잠시 다녀 본대로 와잎의 마음을 이해 할 수 있겠군요.
솔직히 가고 싶네요.. 어찌 해야 할 지 고민 해보지만 아직은 섣부르기도.. 아니 조금 무리 한다면 어렵지만도 아닌데.. 대범하지 못한 이실장은 '빚'내어 살지 않기로 하여 지금껏 지켜온 것은 신용카드를 사용치 않는..ㅎㅎ '빚'도 재산이라고 들어 알긴 하지만.. 솔직히 입이 타는 군요.

솔직히 아~~, 좋긴 한데 말입니다. 어디 물어 보기도 좀 뭐하네요.. 그닥 고지식 해 보이지 않는 이실장의 모습에서 느낄 수 없을 만큼.. 고지식 한 부분도 있는 이실장이기에.. 결정이 더한 어려움이 있네요. 이제 와잎에게 무어라 답을 해 주어야 할 텐데 쉬이 '당신 원하는 대로 하시게~' 보다는 제 손으로 결정해서 전하고 픈 이실장인데.. 이런일엔 영 잼병이군요.
솔직히 제손으로 이실장은 신발도 옷도 나를 위해선 잘 사지 않는 편이기에.. 서툴기가 어지간합니다.

눈에 든 집을 보면 습관적으로 확인 하는 등기부나.. 상대방에 대한 의심 부터 드니 참.. 무서운 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젠 상대방을 의심하기 보단 솔직히 이실장의 '잔고'를 고민 해야 할때인 듯 합니다. ㅎㅎ

오늘 필요한 스스로에게 전하는 한마디 '에라이~' 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구요 새하루 멋지게 시작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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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전자대리점에서 비디오를 작동하다 고장이 났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닌데 책임을 져야 하나요?

【답 변】
과실손괴는 형법상 처벌받지 않으나 민법상 불법행위는 과실로 인해서도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해 설】

물건을 구입하면서 과실로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고의가 없으므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형법상으로는 고의에 의한 손괴만을 처벌하고 있어(형법 제366조) 과실손괴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성립하므로 과실로 물건을 손괴한 경우라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됩니다.

판례는 대략 15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책임능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 학생인 경우 본인의 책임능력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부모님이 감독자로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관련조문】
형법 제366조, 민법 제750조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