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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96^^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바람부는 갈대 숲을 지나~ '아파트'로 시작 해서 '아파트'로 마무리 하는 하루를 .. 괜스레 조금은 처지는 어깨의 뽕을 언젠가.. 빵빵하게 채울 날이 있을 거라.. 위안하는 하루로 마무리 하게 됩니다.
오늘의 일기는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과 담합으로 빚어진 업된 아파트 가격때문에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 슬며시 웃지요. ㅎㅎ

출근이 이르고 서면에 집중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해야 할 일이 .. 아니 적채된 일들이 산재 하였다고 봐야 겠지요. 지난 구정 연휴이후 이어지는 출장 상담과 뜻하지 않은 병으로 인해 예정하지 않았던 휴식으로 인해 작고 큰 업무들이 순서가 뒤바뀌는 현상으로 리듬을 잃어 가게 될 쯤 나타나는 이실장만의 특징이랍니다.

모처럼 와잎의 휴무일에 맞춰 종일 고민하고 또한 지난 한 주간의 이슈였던 이사문제로 시간을 내어 주변을 둘러 보기로 합니다. 모처럼 이실장도 어디선가 얻어온 아파트 매물 정보를 와잎에게 제시 하고 또한 괜찬아 보이는 조건이니 한번 다녀와 보라는 사인을 줍니다.
이어 그런 와잎만의 즐거움을 빼앗기 싫은 듯 .. 곧장 출근길에 오릅니다.

성남지원에 아침일찍 다니러 가신 박과장님, 사무실은 김주임과 수석변호사님이 계시는 군요. 오전 재판 일정이 있으신 듯 .. 평상시 보다는 조금 이른 출근이시군요. 이내 자리를 찾아 금일 업무에 집중 합니다.

먼저 우리밴드 원주 이**님의 사건에 대해 몇일 전 이메일로 사연을 주셨는데 잠시 사연을 검토할 시간을 놓쳤군요. 마음이 많이 급하실 텐데 .. 이실장이 여유롭지 못한 시간을 할애 하지 못해 죄송하구요.. 금일 일기를 쓴 이후 살펴 명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일찍 이실장을 고민하게 하는 사건은 평택 정**님의 파산.면책 사건입니다. 지난 관재인의 정곡을 찌르는 질문에 몹시 당황하였던 정**님.. 하지만 이미 그러한 점 준비 하고 있었던 터라 무리 없이 사건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 한 뒤 제출 합니다. 이제 몇일 후.. 의견청취기일 이후 면책허가 또는 불허가 판단을 받아야 하지만 낙관하던 차에.. 금일 급히 관재인으로 부터 연락을 받아 전화를 주셨군요.

자문을 청하는 내용은 .. 개인채무에 대한 변제로 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10년경 사업운영 자금으로 지인으로 부터 5,000만원을 차용한 뒤 이를 회사가 어려워진 뒤 폐업 이후 시설을 정리하면서 얻은 재화로 당시 5,000만원을변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되었군요. 이에 관재인은 해당 금원에 대해 제3채무자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질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해결책을 원하시지만 딱히 논지를 반박할 근거가 없군요. 결국 현재로선 이미 변제된 금원에 대해 문제시 하게 된 원인이 당신의 파산.면책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이 쓰이는 부분이나. .. 그러나 관재인과 재판부가 위법함을 전제로 소에 이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이고, 이를 현명하게 대처 해야 할 이는 소송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점은 정**께서도 지인이기에 안타까움이 더해 질 수 밖엔 없지만 감수 해야 할 것으로 답변 드립니다.

오전 일찍 사무실을 찾은 분은 화성 마도 김**대표님입니다. 전날 오후에 변호사니모가 면담스케쥴이 있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금일로 연기된 미팅입니다.
이혼 청구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검토 하시기 위한 자리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미 상대의 주장이 상당한 인정이 되는 부분이나 일부 원칙을 배제한 부분에 대해 신변호사님께서 정확한 요지를 찾아 잘 정리 해 주셨군요. 특히 배우자가 의도함이 있는 일부 재산분할에 대한 표시에 대해선 정식으로 반소 의사가있음을 표시 하는 것과 동시에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 하는 내용까지도.. 솔직히 1차 답변의 취지는 조정을 통한 합의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나 다소 부딛침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도 해봅니다. 예상하는 대로 상대가 그리 응하기를 바래 보지만.. 언제나 그렇듯 김**대표의 불안해 하는 모습과 잠시도 손떨림을 그만 할 수 없을 정도로 긴장하는 모습이 무척이나 애처롭게 느껴지는 이실장이지만.. 어떠한 위로도 현재 당신에게는 도움이 되질 않겠지요. 소의 실익으로 힘이 되어 드릴것으로 약속 드리며 자릴 파합니다.

점심시간도 잊고 붙박이가 된 이실장을 찾은 분들은 안산에서 오신 우리밴드 최**어머님과 박**아버님입니다.
지난 해 부터 이실장이 최**어머님의 파산.면책사건을 도웁고 있습니다. 이미 한차례 면책불허되 사안으로 고민 중 이실장이 사건을 검토 한 뒤 한번 더 면책에 이르기 위해 사건을 진행 중이랍니다. 전반적인 채무가 다단계 투자 사기 피해금으로 .. 종전 사건에서 면책불허사유로 인해 과연 이사건 면책재신청이 의미가 있느냐는 물음과 종전 사건 에서는 붉어 지지 않았던 교회 재단에 기부한 과거재산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네요.

관련 문제로 혹여 교회에 누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시는 두분께 우선은 우려하신는 문제는 발생치 않을 듯 하다는 답변과 설사 그러하더라도 사건을 취하하는 것으로 마무리 할 수 있음을 또한 다른 형태의 조정으로 해결책을 검토 할 수도있음을 안내 해드립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사건인 만큼 최선을 다한 다면 의외의 좋은 결과도 기대 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희망어린 답변을 드립니다.

와잎이 보다.. 끄지 않은 티비에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후 신종 부동산 투기현상과 아파트 가격상승을 유도하는 담합실태를 추재 보도 하고 있군요. 문제는 그러한 내용의 간간히 비춰지는 아파트 거래가격.. 정상의 시세에도 장만키 힘든 상태인데.. 이미 방송에서 보여지는 내용대로의 담합의 현장을 얼마전 .. 부동산을 방문 하면서 느낀 터라 조금은 의기소침해 지는 군요.
우리나라 만큼 내집, 내차에 열중하는 나라도 드물 것 같은데 작은 바램은 소시민이 집걱정 하지 않고 살아 갈수 있는 그런나라 가 요원하지만 바래 봅니다.

오늘은 모처럼 꿈을 꿔 보고 싶네요. 무엇이 그리 급한지 한동안 꿈을 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쉬이 잊게 되는 꿈.. 오늘 만큼은 눈을 떠도 생생하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꿈을 꾸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해 설】
확정판결등의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일반재산(부동산, 유체동산, 유가증권, 채권등을 포함합니다)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강제집행 수단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 를 신청하여(압류) 그 매각대금(환가)을 이해관계인이 배당받는 것(현금화)인데, 그 배당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최우선 순위 배당
1순위 : 집행비용
경매신청자가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한 경매신 청비, 인지세 등의 경매비용의 경우 다른 어느 것보다 우선하여 충당되는 것이 공평의 원리상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2순위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재해보상금,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제1항-수도권의 경우 6000만원 이하의 전세보증금 중 2000만원까지 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3순위 : 당해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 및 가산금(당해세)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으로서 예컨대,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입니다. 

나. 압류재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4순위 : 저당권, 전세권으로 담보되는 채권(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이 경우 법정기일 이라 함은 신고납세 방식에 의하는 경우 신고일을, 부과납세 방식 에 의한 경우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순위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의 임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제1항의 퇴직금

6순위 : 국세, 지방세

7순위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8순위 : 일반채권자

다. 압류재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4순위 : 국세, 지방세

5순위 : 납부기한이 저당권, 전세권 설정등기일 보다 앞서는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6순위 : 저당권, 전세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7순위 : 임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말미암은 채권(퇴직금)

8순위 : 납부기한이 저당권, 전세권 설정등기보다 뒤인 공과금(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9순위 : 일반채권

라. 압류재산에 저당권 등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없는 경우

이 경우는 
1순위 소액보증금 및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임금 채권등이 배당되고 

2순위로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말미암은 채권 이, 

3순위로 당해세, 

4순위로 조세, 

5순위로 공과금(국민연금보험 료등), 

6순위로 일반채권자가 배당받게 됩니다. 

마. 가압류등기를 해둔 일반채권자가 있는 경우 

가압류등기를 해둔 일반채권자의 경우도 위와 같은 순위(일반채 권자의 순위)에서 배당을 받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압류등기보다 후순위인 담보물권자(근저당권을 설정 해 둔 채권자) 가 있는 경우 그 담보물권자와 채권액에 따른 안분배 당을 받게 됩니다.

그 후 가압류채권자의 안분액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자 등이 존재하 게 되면 자신의 안분액을 흡수당하게 되는데(이른바 안분 후 흡수 설), 원칙적으로 일반채권자의 지위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예 : 채무자 이을석 소유 부동산에 최선일자(2006. 10. 1.)로 상한 은행의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등기가, 다음 일자 (2007. 10. 1.)로 채권자 김갑동의 가압류등기(청구금액 : 5000만원), 그 다음일자(2007. 11. 1.)로 한화은행의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 당권이 있고 채무자가 종합소득세(법정기일 : 한화은행의 근저당 권 설정일 이후인 2008. 3. 1.) 500만원의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어 2008. 5. 1. 부동산이 1억 6200만원에 매각되 었다고 치면, 

우선 상한은행이 1억원을 배당받고(1순위), 나머지 6200만원을 5000:1억:500(10:20:1)으로 안분한 액수만큼 각각 김갑동 (2000만원), 한화은행(4000만원), 국가(200만원)가 나눠서 배당을 받습니다. 이때 국가의 조세채권 500만원은 한화은행에는 우선하지 못하지만(한화은행의 근저당권이 우선하므로 ) 김갑동 에게는 우선할 수 있으므로(김갑동은 일반채권자이므로), 배당받 지 못한 300만원 부분을 김갑동으로 부터 흡수합니다.

 따라서 상한은행 1억원, 김갑동 1700만원, 한화은행  4000만 원, 국가의 종합소득세 500만원에 각각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 다. 

【관련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지방세법 제31조,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제2항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