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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97^^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밤이 길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아침이 길어 진 듯 금새 밝아오는 새벽이 좋아 좀 더 오랜시간 수변을 마주합니다. 잔잔한 호수변위를 오르락 내리락 .. 유유히 다니는 오리떼들과 간간히 새벽 맴버들의 인사.. 늘 일기를 마무리 하기위해 급히 귀가하는 이실장을 향해 오늘은 왠일인가.. 시간이 다되어 감에도 꿈쩍 않는 모습에 저마다 한마디 씩 합니다. 오늘은 배가 않아프이.. 늘상 서두르길래.. 화장실이 급한 가 했는데.ㅎㅎ 왠일? 이리 여유로운 갠가?

글세요 어르신..ㅎㅎ 모처럼 마음이 느긋하니 여러가지 생각도 즐기고 또한 상념에 빠져 고민 하기보단 바쁜 일상을 한번쯤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듯 해서 .. 오늘은 제 마음과 같은 수변과 마주 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저녀석들은 분명 서열이 있어 보이긴 한데 무리마다 조금 성향이 달라 보입니다. 어떤 녀석들은 쌍이, 어떤 녀석들은 홀로, 어떤 녀석들은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인지..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는 거 없이 그저 무리를 지어 움직이네요.
하지만 유유자적.. 혼자 움직이는 녀석을 조금은 외로워 보이지만 자유로운 듯 합니다. 그런데 .. 녀석들 잠은 언제쯤 자는 것인지.. 계속해서 물위를 이동 하는 군요. 잠시도 그자리에 멈춰 있는 것을 못보겠군요..ㅎㅎ

묘한 감정이 이끄는 대로 몸을 맡긴 이실장.. 오늘 일기가 조금 늦어 졌습니다. 하지만 생각에 잠긴 시간 만큼 조금 더 성숙해진 이실장을 만납니다.
돌아와 거울 앞에 선 스스로에게 잠시 미소 짙습니다. '자알~생깄다~ ㅎㅎ' ㅡㅡ;;

출근과 동시에 그제 찾으셨던 김**대표님께 보낼 진술서를 확인 하고 전송 합니다. 메일로 이미 전달 하였어야 하는데.. 몇일 바쁜 스케쥴로 사무실을 찾으시기로 하였으나 계속해서 미스가 있었네요.. 오시면 드리려 하였는데..아무래도 방문 일정이 조금은 늦어 지시는 듯 하여 .. 급히 이메일로 첨부 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밴드 최**어머님의 관재인 요청 서류를 점검 합니다. 우선 종전 사건에 대한 답변을 정리 하여야 합니다.
한차례 법원의 질의에 답변이 적절치 못함으로 인해 면책이 불허된 바 있었네요. 답변이 적절치 않았다는 것보다는 법원의 이해를 돕지 못하였던 듯 합니다. 첫번째 면책 불허의 사유는 '편파변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일부 특정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될것이고, 두번째는 이미 파산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귀금속을 구입 하고, 대출을 받은 등 상당한 금원의 신용카드 거래를 한점이 면책 불허의 대상으로 분류 되었답니다.

이미 사건의 정황을 어느 정도는 파악 한 바 있고, 다행히 걱정 한 부분에 대한 재산은닉등의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당시 일부 변제된 금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파산재단에 귀속 할 수 있도록 화해글 요청 하면서, 동시에 연령 및 생계를 유지 하기위해 사용 된 것으로 상당한 기간이 흐른 점등을 고려 하여 재심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래 봅니다.

명일은 오전 화성 조암 기*자동차 곽**님과 오전 출장 상담이 있고, 오후엔 경기 시흥에서 심**님과의 상담 스케쥴이 잡혀 있군요. 아무래도 일정이 중간 시간이 다소 텀이 있기에.. 금일 서면 일정을 앞당겨야 합니다. 최대한 서둘러 명일 마무리 해야 할 서면들을 조금 늦게까지 정리 합니다. 또한 스케쥴로 살피지 못할 듯.. 원주 이**님께서 보내주신 메일은 신변호사님께 전달 하여 답변을 구합니다.

사건이 대한민국을 향한 목소리이기에 이실장이 좀 더 헤아릴 수 있겠으나, 지금 같으면 사건을 쥐고만 있을 뿐 가까이로 다가 설수 없을 정도로 여유가 없네요.
마음이 급해 하시는 듯.. 하여 우선 변호사님의 판단을 확인 합니다.
이글 혹 보신 다면 하루 기다려 주시기 바라며, 신변호사님의 답변을 그대로 전달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ㅎㅎ 이실장이 좋아 하는 버*와이저 한캔과 가벼운 안주로 이실장을 기다렸군요.
오늘 보고를 하겠다며 당차게 내어 놓는 메모장에서 이미 결정을 한 듯 한 표정으로 우리가 살 곳은..ㅎㅎ 여기, 여기, 여기.. 하지만 공통되게 ... 한곳을 유독 강조하는 와잎을 보면서.. 이실장도 슬며시 '나도 거기'합니다. ㅎㅎ 속으론 '당신이 좋다면~'  .. 팔불출 이실장 .. 오늘 일기는 여기서 .. 마무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질 문】
저는 제 소유의 토지를 팔려고 계약을 체결하고 준비를 갖추었으 나, 매수인이 저에게 통지하기를 약정한 날짜가 지나서 3개월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가는 상승하고 있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가요?

【답 변】
매수인이 약정된 대금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은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 설】
1. 계약의 구속력
계약을 체결하면 구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등의 책임추궁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는 계약해제의 권한이 발생하는데 이는 해제권을 미리 약정한 경우, 또는 법적으로 이행지체, 이행불능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2.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권
이행지체란 이행이 가능하나 이행기가 지나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390조).

이행지체가 되려면
(1)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2)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 것일 것,
(3) 급부의 제공이 없을 것,
(4)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
(5)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할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별다른 이유 없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행지체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이행기를 도과한 데 대하여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민법 제390조에 따라 귀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금에 대한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될 것입니다.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행을 최고하고 일정기간을 기다려야 하나 사안의 경우 매수인이 이행기로부터 3개월 후에 대금지급을 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의 의사표시를 확실히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390조,제544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8599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3877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