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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605^^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최종판단은 판사님의 몫이 겠지만 원고의 주장에는 다소간 무리가 있는 주장 인 것입니다. 원인을 제공 한 자로 피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이 될 것이나 그로인한 주장이 오직 자신의 피해에만 국한 되 어 상대방에 대한 배려.. 아니 자신이 타인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 선 어떠한 이유에서든 철저하게 모로쇠로 일관 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의 판사님들 말씀이나 잠깐의 모습에 예의 주시하는 일반 인들의 습관에서 그저 자신에게 잠시 편향된 말이나 행동에 재판 의 결과가 마치 그러하리라 생각 하게 되는 것도 어쩌면 오해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우선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경우도 법은 이미 규정된 틀을 벗어 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의 상호간의 주장은 존중 되어야 함이 마땅 하다는 데서 기인 한 것이니 .. 결국 재판부의 위로나 따스한 말한 마디에 마치 내편인 것으로 착각을 해서는 안될 것이며.. 재판에는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 반드시 필요 한 것입니다.

피고의 나이 만 18세 원고의 나이는 만 21세입니다. 원고는 만취된 상태에서 대학교 축제를 휘저으며, 3차례의 신고로 경찰에게 인도 되었으나 각 신고자의 처벌 불원과 그때마다 사정하여 용서를 구한 뒤 .. 추행을 반복 하던 중 당당히 제지하는 당시 미성년자인 피고를 한차례 가격 하였고 이에 반응 하여 피고 또한 원고를 폭행 하여 발생된 사건입니다.
당시에는 놀란 나머지 원고, 피고는 주변의 제지로 자리를 파하였고 .. 당시엔 없던 피해 사실로 신고하여 쌍방의 피해로 형사 처벌을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실제 치료비는 상해 진단서 발급 비용 포함 80만원 이나 향후치료비에 대한 즉 '성형수술비'용에 대한 추정 금원이 약 1000만원을 요구하는 청구의 소입니다.

재판은 2018. 5. 10.자 판결 선고를 남기고 각자의 최후 진술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마지막 판결을 구한 뒤 확인 하여야 겠지만 피고의 마지막 진술을 위해 늦은 새벽 까지 이실장의 손끝이 잠시도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몇차례 답변과 참고서를 통해 항변 하였고, 어제의 변론기일에는 원고의 불참으로 재판부는 원고가 향후 치료비에 대하 피고의 불인정 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입증도 하지 않고 있기에 치료비, 위자료 외 향후치료비에 대해선 선고 기일전까지 입증 하지 못한다면 배제 하겠다다는 취지 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위자료가 남는 군요. 즉 1심에선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단으로 위자료는 배제 되었으나, 원고의 향후치료비 소견서에 대해선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 1660만원의 청구는 당시 입증 불가한 것으로 600만원에 대한 위자료는 배제 되었고, 단지 1060만원에 대해서는 인정 되어 현재에 이른 것이고, 이를 치료비 80만원 위자료 100만원 나머지는 향후 혹시 모를 성형수술에 대비 하여 치료비에 대한 추정서를 제출 한 것이기에.. 일어 나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 가능성만으로 청구한 향후치료비 추정서는 불인정 것입니다.

또한 이소송이 원고의 주장 대로 청구한 사건이라면, 원본 책임있는 사건이 쌍방의 과실로 각각 처벌 된 것이기에.. 이제 부터는 피고의 청구가 시작 되어야 겠지요. 그만한 각오로 시작 하였겠지만 2년여 동안의 재판이 다음 달 5일에 끝이 납니다. 당시 피고의 나이가 만으로 미성년자였지만 지금은 성인이 된 지금.. 피고에게 준 상처의 몇배의 쓰라림을 알게 하여 자신의 자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자로 만들어 주려 합니다.
이 사건이후 피고의 주소는 조금 먼 곳으로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재판을 피고가 평소 좋아 하는 관광지인 강릉지원으로 가져 갈 계획입니다. 가끔 바람이라도 쐴 겸 말입니다. 재판일때 마다 여행 가는 기분으로 소에 임할 수 있을 듯..
합니다. ^^ 일기의 시작이 넘 길었나 봅니다.

집으로 도착 하자마자 잠깐의 눈을 붙이기 위해.. 어제의 일기를 준비 한뒤 이내 잠이 든 뒤 곧장 출근 하는 이실장입니다.
일찌 감치 사무실에 도착 하신 분은 몇일 전 도움을 청하신 우리 밴드 장**님 입니다. 전주에서 나고 자라신 분으로 현재 나이는 60세 배우자와는 2008년 이후 별거 하고 있으며, 사실상 혼인관계가 청산 되었으나 서류상으로는 부부로 존재 합니다.

사연은 과거 전주에서 경영전문대학교를 졸업 한 이후 배우자의 오빠가 운영하는 건설사에서 근무 할 당시 .. 자신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공사하여 매도 하는 형태로 차익을 얻은 사업형태에 아무런 의심을 갖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미 부도로 회사는 정리 되었으나.. 당시 매각하여 얻은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 즉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6년 뒤 날아온 세금 만 2억.. 이를 청산하지 못하여 새로얻은 직장에서는 압류로 인해 퇴사하였고, 결국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어.. 충주대로 편입하여 토목기사 자격까지 필한 엘리트가 십수년 동안 실업자로 막노동을 하며 생활 하였군요.

하지만 그는 지금껏 그러한 문제로 청산하게 된 혼인생활을 .. 최소한 자식이 대학을 졸업하는 때 까지만이라도 돌볼 수 있도록 법률상 혼인은 청산 하지 않기를 바라고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로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단 한차례도 빠뜨리지 않고 빚을 내어서라도 지급을 하고 있고 현재도 그러합니다. 이미 아이들은 성장하여 막내가 25섯이나 되어 입대를 하였음에도 말입니다.

하지만 세금이 문제군요.. 당시 다투었어야 함에도 .. 양도세의 특징 상 성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청에서도 그러한 세금을 알 길이 없고 또한 실질 당사자가 아니라면 매도에 대한 것 역시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 수년 이 흐른 뒤 폭탄을 맞는 등.. 딱히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께서는 최소한 파산이라도 하여 살아 있을 때라도 자신의 채무를 정리 하고 자 하지만... 쉽지 않은 답변을 드리게 됩니다.

도울수 있는 것이 없을 듯 하다는 원하시는 대로 파산 도움드릴 수 있으나, 면책을 책임 해 드리는 것은 불가 할 듯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결국 그렇게라도 하였으면 한다는 말씀에 도움 드리기로 하지만 마음이 많이 무거워져만 오는 군요.

이어.. 평택 이**님과 오산 박**님이 약속시간에 맞춰 다녀 가십니다. 미처 사연은 소개 해 드릴 수 없지만..이제 사건의 시작인 두분에 대한 소개는 추후 사건을 이어 가면서 또한 사연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영이도.. 와잎도 골골 하군요.. 이실장 잠깐의 피곤도 잊어야 할 만큼 두사람 모두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네요. 영이는 목감기가 와잎 또한 감기기운이 있고 쉬이 떨어지지 않는 듯 힘들어 보입니다. 빨리 낳아야 할텐데.. 특히 영이는 다음 주 부터 곤지암 회사로 전직 하게 될 듯 하기에.. 기숙사 들어가기 전에 컨디션을 회복 하였으면.. 좋겠군요. 마음이 쓰입니다.

2018. 4. 13.일 새벽입니다. 어제의 일기를 통해 하루를 회고하는 시간을 갖는 이실장.. 오늘 우산을 잠시 접고 새로운 우산을 펼칠 준비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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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술을 마셨는데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 어 친구하나가 다른 친구를 때려 전치4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두 친구 와 모두 친한 관계로 증언하기가 무척 곤란한 입장입니다. 증언을 거부할 수는 없을까요?

【답 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언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나 친구라는 점만으로는 여기에 속하지 않으므 로 증언거부를 할 수 없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다면 과태료 처분과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 설】

형사소송법 제146조에 의해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증언거부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150조에 의하면 증언거부사유를 밝히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증언거부사유를 보면 형사소송법 제147조에 의해 공 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 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 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 로 신문하지 못하고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 서는 국가 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해 자기나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던 자 및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때 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의해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원, 간호원, 종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증언거부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장은 증인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합니다(제160조). 만약 증언거부권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신문한 경우 그러한 증언이 증거능력이 있는가에 대해 대법원은 그러한 경우라도 증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유효한 증언으로서 증거능력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단지 친구라거나 친분이 있다는 사유는 법에서 규정한 증언거부 사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증언 거부 사유가 없는데도 소환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제151조에 의해 50만원 이하의 과태 료에 처하고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의 배상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152조에 의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구인될 수 있고, 법정에서 선서하였다면 허위증 언시 위증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 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
형사소송법 제146조 내지 제152조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