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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608^^
Good mor~♡ 전법민 이실장입니다.

포항 정**님의 서면을 살핍니다. 예상했던 것보단 의외로 실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듯..괜스레 심퉁이 생긴 이실장입니다. 구지 오늘 마무리 하기 보단 일부 전달할 내용만 간추려도 될 상황 이지만 깊이 파고 드는 이실장 입니다.

헐.. 한바탕 소란을 피운뒤 가닥이 잡힌 성션은 금일 제출 한다 할지라도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제출 기한이 아직 일 주일 정도 남았지만 금일 허비한 시간에대한 보상심리가 작용 하였을까요?

1차 마무리 한뒤 기다리기 보단 우선 제출하는 것을 선택 합니다.
^^괜한 고집 때문일까요.. 오전 스케쥴이 약속시간 보다 30분여 늦게 오신 의뢰인 덕분에..엉뚱한곳에 체력을 낭비 합니다.

일요일 아침을 시작합니다. 간단히 토스트에 따뜻한 커피로 시작하는 이실장의 아침은 언제나 상쾌하지만 날씨 덕분에 더육  가벼운 맘으로 시작합니다.

11시  수지에서 명예훼손 건으로 사무실 방문하기로 약속 하였기에 이실장의 아침은 샤워후 곧장 사무실로 향합니다.
신변호사님께도 보고를 드렸기에같이 참석 할 것이고 이제 의뢰인 만 도착힌시길 기다립니다.

어린 공주님과 함께오셨군요. 사연은 꽤나 유명세를 타고 있는 디저트 샵을 운영중인 의뢰인 상대방은 특별히 마찰있은 것은 아니지만.. 전체 고객을 상대로 양심글을 올린 부분이 서로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의도는 아니 었지만 상대의 감정은 그러 하였고 이를 후기로 작성한 글이 일파만파되고 또한 상대방의 글에 인터넷상 누리꾼들의 혹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내용을 살피지만 문제는 본인의 감정에 대한 솔직한 표현을 한 것으로 단순히 내용만을 본다면 이는 솔직히 명예훼손의 문제로 처벌이 가능 한 여지가 있는 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미 일파만파된 것으로 피해는 심각한 수준으로 더이상의 협의의 여지가 없고.. 이실장의 생각으로는 충분히 명예훼손으로서의 고소가 가능 한 것으로 판단 되나.. 변호사님과의 의견이 다소 상충하는 군요.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실제 해당 샾은 폐점위기에 까지 갈 수 있으며, 또한 피해의뢰인의 경우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정시노가 치료 및 입원치료 까지도 고민 하고 있으며, 현재는 가게의 문을 닫은 상태로 실제 오프하는 것 조차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문자 메세지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있는 등.. 피해가 심각 해 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 반박글이나 해명글로서만 해결 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듯 보입니다. 무언가 제재나 방법이 필요 한 데.. 법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것을 고민 해 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유포 등.. 실제 누릿꾼들의 모욕적인 말이나 협박성 문자에 대한 부분은 얼마든지 처벌이나 고소를 할 수 있겠지만.. 문제가 되는 최초유포자인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 문제가 됩니다.
실제 처벌이 될 경우는 달리 보아야 겠지만.. 문제는 해당 최초글을 유포한 자에 대한 불기소 의견이 될 경우.. 더큰 피해를 감수 해야 할 상황이고.. 글내용으로 봐선 상대는 이러한 일에 익숙한 듯 보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변호사님도 의뢰인도.. 이실장도 관련 내용을 살피고 또 고민하게 됩니다. 최종 명일 관련한 건으로 사건화 할 것인지를 결정 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와 또한 민사적으로도 충분한 보상까지도 염두에 둔 터라.. 쉬이 결정이 어렵네요.. 우선 수석변호사님등 전체 회의를 거쳐 사건이 신중하게 접근 하기로 합니다.

곤지암으로 향합니다. 내일 부터는 곤지암 공장으로 출근하는 영이를 마중 하기위해 온가족이 함께 이동을 합니다.
기왕이면.. 야간에 입소 하는 것이기에..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하고 입소를 하도록 해야 할 듯 합니다.
인근에 제철 쭈꾸미 전문점이 있군요. 조금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모두 한입으로 저녁을 외칩니다.

이제 4월의 중순 입니다.
하프를 달리는 마라토너 처럼 지침없는 한 주 되시기 바라며, 소중한 오늘 맞으시길 바랍니다. 내일을 향한 전법민~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질 문】
갑이 저의 소유의 건물을 1년간 임차를 하였습니다.

갑의 채권자 을이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저에게 지급을 청구해 왔으나 갑의 임료 연체금액이 보증금액수보다 많아서 그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 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 설】
임차보증금에 대해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 임차보증금은 실제로 건물을 명도할 때까지의 임대인의 채권을 담보하는데, 위의 사안에서는 그 명도시까지의 임대인의 채권을 충당하고 남은 보증금이 없으므로, 병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즉 자신의 채무자인 갑이 임대인에게 받아낼 돈이 없는 상태이므로 병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습니다. 

사안에서 만일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라면 어떨지가 문제됩니다.  

우리 민법 제498조에서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 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안의 경우 채권압 류명령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에 해당(민사집행법 제227조)하 고,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발생한 연체차임채권(귀하가 임차인 갑에게 가지는 채권입니 다)으로 보증금반환채권(임차인인 갑 이 귀하에게 가지는 채권입 니다)과 상계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또는 그 만큼 줄어든 보증금 액수를 갑의 채권자 을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의 의문이 듭니다. 

이 점에 관해 대법원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성질상 압류명령의 송달 선후와 관계없이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되고, 그 범위내에서 전부명령이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6679 판결 참조). 

참고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된 채권의 이전(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제231조)과 집행채권의 소멸, 즉 전부명령이 내려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임차인의 채권자인 을에게 이전하고(따라서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을은 귀하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이 이전되면 그 범위에서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618조,제498조,민사집행법 제227조,제229조 제3항,제231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8.10.20. 선고 98다31905 판결

【최종 수정일 : 2008. 9.12.】